전 형 유 형 |
지 원 자 격 | ||
일반전형 |
- 2003년~2010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소재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하 고 국내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단, 수시 2차는 2006년~2010년 졸업(예정)자) | ||
특
기
자 |
체 육 |
-2009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국제규모 대회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한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최 고위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 학과 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한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 종목 : 육상(3명), 테니스(2명), 수영(1명) | |
정 보 화 |
▶ 대학 인정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또는 대학 인정 정보관련 자격증 소지자 ▣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회명 및 자격증 ▣ ․ SK전국고교생 대입학력경시대회 ․ 전국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 고교생 학력경시대회 ․ 서울특별시 고등학생 수학/과학 경시대회 ․ 정보 올림피아드 ․ 한국 수학 경시대회 ․ 컴퓨터 창의성 개발대회 ․ 게임개발 경시대회 ․ 성결대학교 주최 전국 컴퓨터 경시대회 ․ 전산회계사 2급 이상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이상 ․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정보처리 기능사 ․ 인터넷 정보검색사 2급 이상 ․ 정보통신운용기능사 2급 이상 ․ 전자계산기능사 ․ 전자계산기 조작응용 산업기사 ․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컴퓨터운영기능사 ․ 전자기기 기능사 ․ 전자상거래운용사 ․ 웹디자인 기능사 ․ 전자출판기능사 ․ 전자 CAD 기능사 ․ 기타 전문자격증(MCSE, OCP, JCP)등 ․ 학부 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한 대회 | ||
외국어 및 문학 |
▶한국학부 : 문학, 한자 특기자 선발 ▶영어영문학과(주, 야) : 영어 특기자 선발 ▶일어일문학과(주) : 일본어 특기자 선발 ▶중어중문학과(주) : 중국어 특기자 선발 ▶2009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자격을 취득한 자 ◈ 영 어 : TOEFL 500점(CBT의 경우 173점), TOEIC 650점, TEPS 650점 이상 득점자, 전국규모대회(영어 스피치)에서 최고위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 이내 입상한 자 ◈ 중국어 : H.S.K(한어수평고사) 5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JPT 520점 이상 득점자 ◈ 한 자 : 한자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 (한자능력검정시험, 한자자격시험, 실용한자시험, 한국한자검정시험, 한 자급수자격검정시험, 한자능력자격검정시험 등) ◈ 문 학 : 일간지 및 문예지의 신춘문예나 문학상 공모입상자, 신인상 수상자, 문예지 추천 등으로 기성문인으로 활 동하고 있는 자 또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최고위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 이내 입상한 자 *단, TOEIC, JPT성적은 2009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인정 ▣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회명 ▣ ․ 개천예술제 전국 학생백일장(주최:개천예술재단) ․ 중앙 시조백일장(주최:중앙일보사) ․ 마로니에 전국 청소년백일장(주최:한국문인협회) ․ 청소년 문예공모(주최:대산재단) ․ 새얼 전국 학생백일장(주최:새얼문화재단) ․ 청소년 문학상(주최:문학사상사) ․ 전국 고교생 백일장(주최:민족작가회의) ․ 신문사 주최 대회(중앙지급) ․ 청소년 통일백일장(주최:흥사단, 한국일보) ․ 4년제 대학 주최 대회 ․ 학부 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한 대회 | ||
대
학
별
독
자
적
기
준 |
예성지방회장 추 천 자 |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교인으로서 목회의 소명을 가진 자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지방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소속 군목이 파견된 (목회의 소명을 가진)군인교회 교인으로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소 속 군목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교회봉사자 |
․ 교역자 배우자 ․ 교회 고등부 학생회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교사, 성가대 및 반주봉사자로서 담임교역자의 추 천을 받은 자 ․ 기독교계 고등학교의 전교 종교부장으로서 교목의 추천을 받은 자 ․ 타 교단의 총회장(노회장, 지방회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 자 ․ 교회 관리인으로 10년 이상 봉사한 자의 자녀 또는 지원자가 교회관리인으로 3년 이상 봉사한 자로서 담임 교역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신학부(야)만 해당 | ||
21C 지도자 |
학생회 임원 |
․ 전교 학생회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부장, 차장, 동아리 회장) 또는 반장 및 부반장 역임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사회 봉사자 |
․ 사회봉사단체(이에 준하는 시민단체 포함)에서 주1회 이상, 계속 1년 이상 사회봉사 실적이 있는 자 ․ 사회봉사에 기여한 자로서 사회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장, 군수, 시․군 구청장, 교육장, 경찰서장 이상의 기관 장이 주는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 고교에서 봉사시간이 70시간 이상인 자(학생부에 봉사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 천을 받은 자 | ||
담임.교과교사 추천자 |
․ 고교 재학 중 지망 학부(과)의 적성이 탁월하여 담임교사가 추천한 자 ․ 고교 재학 중 특정교과 성적이 우수하여 교과교사가 추천한 자 | ||
지역연고자 |
․ 수도권 지역(안양,군포,의왕,시흥,과천,광명,안산,수원,성남,부천,김포,고양,구리,하남,광주,용인,오산,화성지역)과 서울시 금천구 소재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만학도 |
․ 고등학교 졸업 5년 이상자로 197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1977년 출생자부터) |
전 형 유 형 |
지 원 자 격 | |
특
별
전
형 |
특수계층 (독립.국가. 5.18민주유공자, 소년.소녀가장)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자녀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로 선정된 소년.소녀가장 |
취업자 |
․ 고등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휴직기간 제외)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2009년 9월 9일 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산업체에 근무한 기간은 산업체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체 부설고등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재학기간과 산업체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인정 한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방위산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상당하는 산업체 의무복무기간은 산업체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 산업체의 범위 :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②법에 의한 교육기관, 언론사, 의료기관 ③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④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⑤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적용 사업장 ⑥영농종사자(읍․면 발행 증명서 첨부) ⑦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자) | |
전문계고교 출 신 자 |
․ 모집학부와 동일계열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동일계열과 이수과정 및 학과는 본 대학 홈페이지 참고 요망 ․ 고등학교에서 유아교육 전공을 이수한자가 본교 유아교육과 전문계고교출신자전형 지원시 3% 가산점 적용 | |
농 . 어촌학생 |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부모의 농어촌지역 비 동거조건은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중. 고교 전 과정(6년)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1항 제5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는 제외한다. ․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제외한다. ․ 고교 재학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는 당해 동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한다. ․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적용범위 ①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광역시.도, 도.농통합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읍.면)소재 고등학교로 한 다. ②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 ․ 거주지 적용기준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으로 한다. ② 부.모.학생의 거주지는 농.어촌에 거주하여야 하되 학교 소재지는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③ 거주기간은 읍.면 소재 고등학교 재학기간으로 한다. ․ 유의사항 ①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는 정원 외 입학이므로 일반전형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고 지원하 여 합격한 자는 입학 후라도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② 학생의 부와 모의 사망 및 이혼과 미성년 학생일 때 부모적용기준 등의 친권관계는 관계법령에 의하되, 기타의 경우는 본 대학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기준을적용한다. ③전형방법, 전형일정, 복수지원제 등은 일반전형기준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④영농후계자,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는 동일계열 학부(과)와 관련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 지원자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성결대학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