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소속 지청(고용센터)에서 근무할 “무기계약근로자(①직업상담원(일반,장애인), ②자립지원상담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모집 구분
모집분야
주요업무
모집 인원
온라인 제출서류
일반
서울청 직업상담원
고용센터 전반 업무,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보험 및 고용정보에 관한 업무
6
국문
일반
서울동부 직업상담원
고용센터 전반 업무,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보험 및 고용정보에 관한 업무
4
국문
일반
서울서부 직업상담원
고용센터 전반 업무,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보험 및 고용정보에 관한 업무
6
국문
일반
서울남부 직업상담원
고용센터 전반 업무,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보험 및 고용정보에 관한 업무
9
국문
장애인
서울남부(장애인) 직업상담원
고용센터 전반 업무,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보험 및 고용정보에 관한 업무
1
국문
일반
서울북부 직업상담원
고용센터 전반 업무,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보험 및 고용정보에 관한 업무
8
국문
일반
서울관악 직업상담원
고용센터 전반 업무,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보험 및 고용정보에 관한 업무
6
국문
자립지원상담사
서울서부 자립지원상담사
기초수급자 자활 경로 설정 지원 및 밀착사례관리 서비스제공,취업성공패키지 관련업무 등
1
국문
지원자격요건
지원자격요건
구분
내용
응시자격
가.응시연령: 정년연령인 만 60세 미만자. 나.공통기준(기준일: 원서접수마감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이에 상응하는 경우를 포함)는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근무조건
- 신분 : 무기계약직근로자(①직업상담원(일반) 및 ②자립지원상담사) ※ 공무원이 아님 - 근무지 : 채용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 (자립지원직업상담사 근무지는 지자체) - 그 밖에 후생복지 등 : 4대 사회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