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발언, 최명진 대법관
"문재인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법대로 하면 문재인 임기 9개월 남은 거다. 정확히 알고 있자.
문재인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다.
보궐선거이자 2개월짜리 '약식대선'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적인 임기는, 5년 단임제다.
그런데 전임대통령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해진바가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등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라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다.
헌법 제 68조 ②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해져 있을 뿐인데,
이 60일 이내에 선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선이 아닌 약식 대선이다.
때문에, 다른 모든 공직자의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봄이 타당하다.
약식대선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만 특별히 5년 임기를 누릴 근거는 전혀 없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마저도 누구에게도 없다.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보궐선거당선자 임기를 맘대로 정한다면 이는 위헌 이자 위법으로서 당연 무효다.
다만 보궐선거관련 임기문제를 간접적이나마 언급한 법률은 공직선거법 201조(보궐선거특례)에 “임기만료 1년 미만..
보궐선거 미실시”라는 조항이 유일하며,
보궐선거당선자 임기는 전임자 잔여 임기까지임을 알게 하는 조항이다.
때문에,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의 통례에 비춰
18대 대통령 잔여임기인 2018년 2월 25일 00:00시까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여야 하며, 그 이후는 유령통치 기간이 된다.
이 문제가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
널리 날라 주세요.
펌글
첫댓글 전현직 대법관중에
그런성함을가진분은 안계신다고하니
다시 확인해보셔야할거 같아요^^
현제도 인정 안한다.
대통령 아무나 하나??
가짜 뉴스랍니다 ㅠㅠ
내년 2월까지만 참으면 되겠네
슬프도다~ ㅠㅠㅠ 법대로 해야지~법은 폼인가 내년에 다시 선거하자~ 황교안님 대선에 나오고~
그럼 내년 다시 대선을 해야하는교?
어쨋든...법은 이렇다는것인데
가능성은 희박할것같구요
뜻있는 법관, 의원 들이 일어나하는데...
그 쓰레기들이 울 죄없는 대통령님을~~ㅠ
@하니 들고일어나게 만들면되지
뭐가 어려워여
@newton 네~~~~^^!!그게 최고인데~
... 그 참 박 근혜 대통령님~~~!!
쓰레기를 ............!!
문죄인은 안되요
대톨령은 아무나 하나
죄인이 쟈는 년말이면
힘들고 경력없고 내려 올겁니다
그리고 치매 같아요 그나이에 벌서 치매를
하는것마다 중학생 같으니 ,,,,
이거원 ㅡ,,,.....
법은 그런데,뜻대로 될까요?
보궐선거 대통령은 임기내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한다
쫌 정확한 글만 퍼날릅시다..
후임자를 선거한다, 라고 했으니 전임자 잔여기간만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