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체계 | 교 육 내 육 | 설립 운영 |
기본교육
| . 기초교육, 불교의 이해와 수행방법
| 사찰별, 또는 복수사찰이 설립-포교원 인가를 요함 |
전문교육
| .포교사, 포교사 자격직, 신도의 전문인격 배출에 필요한 내용 .일반포교사 응시자격 부여 | 포교원 인가
|
지도자 교육
| .일반신도의 지도력, 자질, 능력 배양 | 포교원
|
재교육
| .기본교육 이상 이수신도의 자질, 신심 함양 | 포교원, 포교원 지정 |
1) 교육 체계
2) 신도수계(信徒授戒)
o 신도의 명칭 - 우바세(남자신도), 우바이(여자신도).
o 신도의 자격 - 삼귀의, 5계를 수지한 자. (보살계 수지).
☛ 5계는 사찰별로, 보살계는 교구본사에 설치한 계단에서 함(연 1회).
o 각종품계-포교원은 일반신도, 포교사, 전문포교사의 자격을 품서하고 관리한다.
품계 | 유래와 의미 | 기본자격 요건 | 품계품서자 | 휘장 |
발심(發 心) | o 바른 신심을 일으켜 진리를 추구하는 최초단계 o 개인의 신행과 사중각종 행사에 참여한 자 | 재적사찰을 정하고, 삼귀의계 오계수지 자 | 주지가 신도증을 요청한 경우
| 신도증으로 대신 |
행도(行 道) | o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하는 단계 o 사찰신도 신행안내, 임원의 기본 자격을 가진 자 | 신도 기본교육 이수자
| 주지, 기본교육 기관장이 인정
| 검정색 휘장
|
부동(不 動) | o 진여를 얻어 동요를 일으키 지 않는 경지 o 사찰과 종단의 주요 임원의 자격을 갖춘 자 | .신도 전문교육 이수 자 .종단에서 정한 재교육 이수·신행경력 자. | 주지·전문교육기관장이 종단에 품서 신청한 자 | 가사색 휘장
|
선혜(善 慧) | o 십력을 얻어 근기 따라 교 화하는 지혜를 터득 o 종단신도의 지도인력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종단에서 시행하는 지도자 교육 이수와 신행지도 경력자
| 포교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 금색휘장
|
<신도품계>
3) 포교사(布敎師)
o 일반포교사 - 전문교육 이상 이수, 선발절차를 거쳐 품수 받은 자.
o 전문포교사 - 일반포교사 3년 이상 경력자
4) 신도회, 신도단체
o 사찰신도회
- 소속사찰 신도 전원으로 구성
- 활동사항 : 포교, 발전사업, 문화·사회 참여사업, 사찰운영위원회 참여, 포상·징계를 주지에게 품신
- 회장 : 30세 이상, 보살계 수지자, 사찰신도회에서 선출하고 주지가 임명
임원 : 신도회장이 제청으로 총회에서 인준.
o 교구신도회
- 교구본사와 말사 사찰신도회 전체인원으로 구성
- 교구신도회 대의원 : 소속말사 신도회장
- 활동사항 : 포교, 불사동참, 사찰수호 발전 노력, 교구내의 문화·복지·사회 활동에 대표성을 갖고 참여
- 회장 : 연령 40세, 보살계수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사주지가 임명
임원 ; 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
5) 신도단체
o 정의 - 사찰신도회, 교구신도회에 소속하지 않는 특정목정을 위한 전국단 위 단체
o 종류-개별신도회, 지역단위 신도단체 연합회(기초 및 광역), 전국단위 신도회.
o 등록 - 포교원 : 5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10개 이상 지부를 두고 5백명 이상 회원이 있어야 한다.
o 등록규정의 예외 단체
- 의료인, 법조인, 공무원, 연에인 등 전문직 종사자.
-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등 특수계층
6) 중앙신도회
o 대의원 구성 - 교구신도회 임원, 전국단위 신도단체 임원.
o 총재 -종정을 증명으로 하고, 총무원장이 총재(당연직). 포교원장이 부총재
<종헌 제112조 개정>
① 사찰에는 당해사찰 신도회, 교구에는 교구신도회를 둔다.
② 중앙에는 총무원장 관할하에 전국신도회를 구성한다.
7) 포상·징계
o 포상대상 - 모범자, 교화사업 공로자, 삼보호지 공로자, 사찰 창건·수리· 사원보수에 공적, 사회활동 공로자.
o 징계
- 징계대상 : 삼보비방자, 종단 파괴·분열 책동자, 종헌·종법 위반자, 남에게 폭력행사한 자, 기물을 고의로 파괴한 자, 재산 손실 자, 종무집행 방해자, 종단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한 자, 신도위의를 현저히 훼손한 자.
- 징계의 종류
<출교(黜敎)> - 신도증 회수·파기, 신도등록 말소, 신도회 등 자격 박탈
- 참회·근신의 정상참작 : 5년이 경과해야 한다.
<공권정지> - 1개월~5년 이하. 임원활동 제한
<문서견책> - 서류상 경고. 변상금 납부.
<품계감급> - 최대 2단계까지 감급이 가능하다.
포교법(布敎法)
1. 포교
1) 포교의 목적
불국토 건설
↑
지혜와 자비의 불타정신을 사회에 실현
↑
중생교화
↑
불타의 교법홍포
2) 포교의 원칙
삼보에 대한 불퇴전의 정신으로 깨달음 성취와 불국토 건설
불타의 교법을 바르게 이해, 성실히 수행 ▷지혜와 자비의 삶 구현
삼학을 갖추고 보살도 실현
평등, 평화, 해탈의 불교정신 → 현대사회의 물질문명 병폐치유 → 사회의 정토화
교단의 호법정신, 대승원력 함양
3) 포교지침
ⓐ 삼보에 대한 굳건한 신심, 보살서원 ▷ 교화
ⓑ 불타교법의 올바른 이해 ▷ 수행정진, 불법홍포
ⓒ 중생구제 방편수립
ⓓ 동사섭 정신 구현
ⓔ 대승원력으로 요익중생, 교단 발전을 위해 교화
2. 포교원(布敎院) - 포교원장, 포교부, 연구실
<포교단체 설치> - 경승단, 교법사단,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
1) 포교원장
o 예산, 인사, 사찰·포교당 등 포교업무 관할권. 포교사 자격·징계권.
o 포교원 산하 교육기관· 신도단체 지도 감독권.
o 경승, 군승, 교법사, 포교사, 국제포교사, 전교사 등 지도감독권.
☞ 제3대 군종특별교구장 – 정우 스님(2013. 7. 25)
2) 포교부
<포교국> - 일반· 특수포교 업무 등 일체포교업무.
<신도국> - 신도등록에 관한사항, 신도 교육·연수, 각급신도회· 신도단체에 관한사항 처리. 신도교육기관 관리.
3. 포교사
1) 포교사의 정의 - 「포교사란 종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추고 포교시설 및 단체에서 직접 포교를 담당하는 재가자.」
2) 포교사의 사명 - 「삼보를 호지하고 정법을 홍포하며 보살도 실천으로 불국토를 건설한다.」
3) 포교사의 의무
포교사는 종단이 인정하는 포교기관, 시설,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해야 함
포교사는 매월 활동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포교사는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교구본사, 사찰, 포교당은 포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사찰 및 포교당은 포교사· 포교사단을 지원해야 한다.
♤ 각 사찰은 유급포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4) 포교사의 자격직
o 본사, 말사, 포교단의 재가사무국장. 종단등록 신행단체 주요 간부.
5) 포교사 결격사유
o 국가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에 취임할 수 없는 자.
o 종무원으로 재직하다 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o 포교사 자격을 제적당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포교사 구분 - 일반포교사, 전문포교사,
7) 국제포교사 - 포교사증을 3년마다 경신해야 한다.
종무원법 및 사찰운영위원회법
1. 종무원법
1) 종무원 구분 - 교역직, 일반직, 특수직, 잡무직.
o 일반직 - 재가직원, 불교신문사 직원, 교법사, 사찰 사무장, 회계책임자. 재가포교사, 사무보조원.
2) 분담금 납부의무 - 사찰의 주지는 소정의 분담금· 공과금· 종단사업을 위해 배정된 금액, 종무원 교육헌금을 납부해야 한다(불이행시 징계)
2. 사찰운영위원회법
1) 사찰운영위원회 - 위원장 : 주지, 위원 : 30인 이내.
o 사찰신도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
o 위원 위촉 및 해촉 - 주지.
2)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o 승려운영위원 - 해당사찰 상주 승려
o 신도운영위원 - 종단신도증 소지자, 신도교부금 납부자. 해당 사찰에 3년 이상 재적한 자
3) 위원의 의무 - 종단이 지정한 교육 이수. 신도운영위원은 매년 일정액 이상 시주해야 한다.
4) 위원회 역할
o 사찰의 예산· 결산과 부동산 처분사항 심의 의결. 예산 및 특별불사의 수익 사업의 승인.
o 신도의 상벌, 자체감사 시행 사항, 기타 주지(위원장)가 부의한 사항.
5) 운영위원회 운영
o 정기회 - 분기 1회
o 주지(위원장)는 사찰운영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공개해야 한다.
6) 위원회 구성 유예 - 본사 주지가 말사의 정황에 맞추어 유예 가능하다.
o 총무원에 유예조치 요청 후 총무원 종무회 의결로 적용한다.
o 유예기간은 3년이다.
3. 전통사찰보전법
o 사찰령 – 1911년 일제
o 불교재산관리법 – 1962년 5.16정부
o 전통사찰보전법 – 1988년, 창건 50년 이상 사찰 900여 사찰 지정.
☞ 진제종정 교시
持戒淸淨 精進和合 廣道衆生
왜 용의 코는 돼지코 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