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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수변호사의채무상담실 지급명령의 이의 신청서
디딤돌 추천 0 조회 527 08.10.09 13:0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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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10 11:13

    첫댓글 아직,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청구금액에 다툼이 있지 않는 한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파산신청 사실을 법원과 채권자에게 다시 한 번 알린다는 의미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자 08.10.10 11:15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많은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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