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봐도 ... 뭘 어쩌라는건지 ...
그냥 짜증만 나고 화만 납니다.
[한국전력]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납부방식 변경 알림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수신료 납부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3.7.12(수)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 다만,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기간에는 부득이하게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됩니다.
□ 준비기간(동시에 청구되는 기간)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실 경우 TV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본공급약관 제15조)
□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납부를 희망하시면 아래의 '분리납부 방법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자세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매월 신청하라구요? ...
첫댓글 아...진짜...우짜자고...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우리 아파트에도 확인을 해봐야겠어요.*_*
오히려 비용과 시간만 증가하는 역대급 삽질입니다..
매월??????
이게 무슨,,, 이런 억지 놀음을 왜??!! 국민이 참아줘야 하죠????
나라가 니꺼니??
폰으로 저렇게 안내받고 어이가 없어서... 읽다보니 짜증만나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