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총정리.. '준비부터 환급까지'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 하나만을 붙잡고 있을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직장인 투잡러, N잡러가 많은 시기엔 더더욱 시간이 부족할 거고요.
늘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 삼쩜삼이 연말정산 기간을 정리해 드릴게요.
~2021년 12월 31일
▶ 연말정산 준비 기간
사회초년생일 때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시기가 연말이라는 사실에 놀라는 경우가 있죠. 모든 일정이 연말 안에 끝나겠거니 생각했던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연말정산의 준비 시기가 12월 말까지이고, 그다음 일정은 연초까지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준비 기간에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관련 안내문이 전달되거나 회사에서 따로 공지가 내려오기도 해요.
그럼 근로자 본인이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안내문을 꼼꼼하게 읽는 동시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파악해 두면 좋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본격적인 과정의 워밍업으로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2022년 1월 15일~2월 15일
▶ 각종 공제 자료 확인
12월에 대략적인 그림을 파악한 근로자라면 1월이 반가울 거예요.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될 타이밍이거든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빠진 공제는 직접 해당하는 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차질 없이 혜택을 적용받겠죠?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경부터 시작되니 기억해 두세요.
2022년 1월 20일~2월 28일
▶ 근로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자료 제출
확인하는 기간과 다소 겹치는데요. 확인과 자료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의외로 간소화 자료에 모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혹은 있어도 일부가 잘못되어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하는 등 변수가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국세청이 서비스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연락을 취해 안내를 따르시길 바랄게요.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모두 받아야 100%의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 회사: 연말정산 세액계산 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가 해당되는 증명자료를 성실히 확보하는 데 여념이 없을 때 회사는 전달받은 서류를 검토하는 일을 합니다. 근로자의 최종 세액을 안전하게 계산하기 위함이죠.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는 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요.
~2022년 3월 10일
▶ 회사: 2021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의 할 일은 3월 사실상 이전에 모두 끝난다고 봐도 무방해요.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이후의 기간부터는 말이죠. 예외적인 상황(경정청구)이 아니면 바삐 움직여야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이 시기,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비롯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에 맞춰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2022년 3월 이후
▶ 연말정산 결과 확인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미 납부했던 세금이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았다면 '환급'을, 반대로 더 적게 낸 경우에는 '추징'이 뒤따릅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추가 납부를 하거나, 환급 요청을 하지 않고 월급 지급일에 자동으로 적용된답니다. 환급대상자인 근로자는 정확하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부분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회사가 2~3월 중 언제 제출했냐에 따라 스케줄은 다소 차이가 나거든요. 아무리 늦게 환급돼도 4월 안에 진행됩니다.
2022년 3월 11일 이후
▶ 근로자: 누락 분 확인 등 필요시 경정청구 진행
경정청구제도는 누락된 공제를 다시 적용하거나 연말정산 미진행자가 개인적으로 환급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리켜요.
단,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하며, 최근 5년 동안의 내역을 통틀어 놓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게 가능해요.
2022년 5월 1일~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직장인이라도 놓쳤던 연말정산 환급분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회사를 거치지 않고, 세무서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환급하는 방식이에요. 공제는 받고 싶지만 개인 사생활을 회사에 노출하기 꺼려지는 분들이 이 방법을 활용한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작년과 달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경우 훨씬 쉽게 자료를 회사에 전달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2022년 1월 14일까지 서비스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2022년 1월 19일까지 공개할 자료 범위를 확인만 하면 필요한 자료들을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전달하기 때문이죠.
점점 더 쉬워지는 연말정산, 꼼꼼히 하겠다는 마음가짐만 준비하면 훌륭하게 마무리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