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처 작 성 자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등 록 일 글 쓴 이 한국소리아리사회복지정보센터 < 2011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맞벌이 부부와 취업 한부모 가정등 자녀의 가정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2011년에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 ○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 서비스: 보육시설 이용시간(평일 09~17시) 이외에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부부나, 취업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일시․긴급한 아이돌보미연계 지원 -종일제 돌봄 서비스: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맞벌이부부나, 취업 한부모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영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아이돌보미 연계 지원 ○ 서비스 이용금액 <시간제 돌보미> 유형 이용요금(1시간당)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00원 4,000원 1,000원 50% 이하 (이용요금 80% 지원) 나형 5,000원 1,000원 4,000원 51%~100%이하 (이용요금 20% 지원) 다형 5,000원 5,000원 100% 초과 <종일제 돌보미> 유형 월200시간 이용기준 소득기준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100만원 60만원 40만원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4인기준293만원) 나형 100만원 50만원 50만원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60%이하 (4인기준 376만원) 다형 100만원 40만원 60만원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70%이하 (4인기준 480만원) 초과 100만원 0 100만원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초과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계양구건강가정지원센터 (547-1017) 남구(남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875-2995)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773-0287)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508-0168) 서구(강화군)건강가정지원센터 (569-1548) 연수구건강가정지원센터 (851-2733) 중구(옹진군)건강가정지원센터 (763-9355) ♥♥♥♥♥♥♥ 오늘 하루도 웃는하루 밝은하루 되세요 !! ~~ ^.~ ♥♥♥♥♥♥♥
< 2011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맞벌이 부부와 취업 한부모 가정등 자녀의 가정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2011년에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
○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 서비스: 보육시설 이용시간(평일 09~17시) 이외에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부부나, 취업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일시․긴급한 아이돌보미연계 지원
-종일제 돌봄 서비스: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맞벌이부부나, 취업 한부모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영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아이돌보미 연계 지원
○ 서비스 이용금액
<시간제 돌보미>
유형
이용요금(1시간당)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00원
4,000원
1,000원
50% 이하 (이용요금 80% 지원)
나형
51%~100%이하 (이용요금 20% 지원)
다형
100% 초과
<종일제 돌보미>
월200시간 이용기준
소득기준
100만원
60만원
40만원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4인기준293만원)
50만원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60%이하
(4인기준 376만원)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70%이하
(4인기준 48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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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초과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계양구건강가정지원센터 (547-1017) 남구(남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875-2995)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773-0287)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508-0168)
서구(강화군)건강가정지원센터 (569-1548) 연수구건강가정지원센터 (85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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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소리아리사회복지정보센터 원문보기 글쓴이: 소리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