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서비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증여세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일정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사업자나 근로자 역시 소득세를 낸다.
세금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도 나간다.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떠한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고급시계를 사거나 경마장·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발생되는 개별소비세 등이 그것이다.
세금의 액수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계약서 작성, 가공경비의 계상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탈세라고 한다.
세금의 종류
가장 크게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되는데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납세의무의 성립
세금은 언제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일까? 그리고 과세관청은 언제부터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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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우선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자.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성립한다. 제1장부터 제7장까지 각 세금에 따라 다른 납세의무 성립의 요건들에 대해 이미 살펴보았다.
그런데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조세채권·채무가 성립되었다, 즉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정확한 세금액이나 납부기한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고 국가도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납세의무의 성립을 기준으로 세법의 적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2016년 12월 10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면, 2017년 1월 9일에 개정된 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성립은 그 존재의의가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
추상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후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거나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려면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시켜야 한다. 이것이 납세의무의 확정이다.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신고납세방식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여 세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해당된다. 건물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법인은 매년 각 사업연도(과세기간)가 끝나면 3개월 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세방식의 세금은 신고하는 그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은 확정되고, 그때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효기간이 진행된다(시효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해진 기간 내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참조).
다만,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경정한다. 이렇게 납세의무가 2차적으로 확정되면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했을 때 1차적으로 확정되었던 효력은 소멸한다. 즉,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세금액이 많아지면 납세자는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부과과세방식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상속세, 증여세가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나름대로 평가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더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 즉,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하되,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3억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은 사람이 이를 2억 원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버리더라도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를 부인하고 증여받은 토지의 원래 가격인 3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동확정방식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히 확정되는 방식이다.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납세의무의 확정시기신고납세소득세매년 12월 31일신고 시법인세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신고 시부가가치세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신고 시부과과세상속세상속이 개시되는 때정부의 결정 시증여세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정부의 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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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
사업을 하는 사람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가지 세금문제를 접하게 된다. 또한 평소 세금에 관심을 갖지 않던 근로소득자들도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복잡한 세금문제를 겪게 된다.
이렇게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몇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1999년 9월 1일부터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설치된 조직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문제를 상담해주고, 잘못 부과된 과세를 취소해주기도 한다. 일반 유선전화로 국번없이 126을 누르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주소로 서신을 보내 우편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에서 상담사례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국세행정에 대한 불만, 고충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국세청 관할이 아니므로 관할 시·군·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담받거나 해당 세무과에 문의해야 한다. 또한 각종 지방세 관련 정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첫댓글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봐도 봐도 어려운 세금, 머릿속에 안들어와요 ㅠㅠ
세금 너무 많아요 ㅠ 항목도 많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