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2일 경인일보기사입니다....
흠...이..기사를 보면..서..생각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전에..시흥시에서 시흥교통에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이렇습니다...시흥교통소속 31번(신천중-은행단지-부천남부역) 이 있습니다
이..노선은 작년까지는 마을버스 요금을 받다가(520원) 시흥교통이 시면허로 승격이 되면서..올해..초에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그런데..같은 거리에..같은 노선을 운행중인..015번 마을버스가 운행되다 보니..승객이..감소했습니다..소위말하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졌던거지여..그러던 어느날..시흥교통에서는 버스표판매소에서 마을버스 표를 구입해서 승차를 하도록 했습니다..물론...불법이지여..허나..여기서 승객들의 원성을 산건..그 사실을 극히..일부 주민들만 알았다는거지여...영문도 모르는 승객들은 버스카드.교통카드로 내기때문에.700원을 냈습니다..그런데여..31번만 해당되는게 아니라..시흥교통 소속 63번 25번도 같은 방법으로 타도 되더군여...
그래서..시민들이..시흥시청에 민원을 제기 하고..요금을..똑같이 적용하라는 민원이 많아지니까..시흥시청에서는 원래.버스 요금인 700원을 받고..20만원에 벌금을 내라는 행정처분을 내린일이 있습니다..
물론..이..기사와 관련이 있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일반..시민에게는 엄격한..
행정처분 잣대를 유지하는 시청이나..구청들이..버스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차별적인..행정처벌을 한다면..어느..누가..믿고 따를건지 잘 모르겠네여..
어이없는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
[버스, 너무해!] 4. 불만키우는 솜방망이 행정처벌
수원~천안간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용남고속은 정식노선에 투입해야할 경기70마68××호 등 버스 5대를 허가노선이 아닌 평택 K2스포츠센터에서 평택터미널까지 운행하다가 지난해 2월에만 관계당국에 8차례나 적발됐다.
그러나 관할 관청은 현장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비교적 가볍다'라는 이유로 2건에 대해서만 180만원씩의 과태료만을 부과했을 뿐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제재조차 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보훈원에서 화성시 사강까지 운행토록 돼 있는 남양여객도 지난해 1월 임의로 화성시 서신면까지 3개월여동안 노선을 무단 연장해 운행하다가 적발됐지만 45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정류장 무정차를 일삼고, 멀쩡히 있던 노선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등 버스업체들의 '막가파식' 횡포로 인한 시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할 경기도내 시·군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시·군들에 따르면 2003년 한해 동안 도내 시내버스업체가 임의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무정차 통과하는 등 불법운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수원 1천153건, 성남 326건, 남양주 193건 등 모두 5천여건에 이른다. 도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가 모두 5천129대인 점을 감안할 때 매년 시내버스 1대당 한번꼴로 적발된 셈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수원시의 경우 장기정차로 인한 정류장 질서문란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행시간 미준수(116건), 난폭운전(99건), 청소불량(74건), 운전사 불친절(23건)의 순이다.
성남시에서도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무정차 통과(138건), 과속·난폭운전(48건), 운전기사 불친절(38건) 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부당 요금징수, 승차거부, 차내 흡연, 도중회차, 밤샘주차 등 버스들의 위반 사항은 종류도 가지각색으로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군의 징계수위는 시정이나 경고조치가 대부분이고, 기껏해야 10만~20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오히려 적발된 업체들이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자체와 업체간 유착 여부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26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된 성남시의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 처벌을 받은 건수는 단 89건(27.3%)에 불과했고, 이 마저도 징수실적은 55건에 그쳐 과징금·과태료 체납액이 62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이 과징금 납부기간을 1개월 이상 초과하면 각 지자체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후 2개월이 넘어서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해야 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아직 단 한건도 없다.
이처럼 버스 위법행위에 대한 시·군의 단속및 처분이 '솜방망이'이다 보니 버스들의 횡포와 버스업체들의 위·탈법은 줄어들지 않고 시민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선 시·군들은 인원부족과 격무 등을 이유로 아예 단속조차 않으면서 시민들의 신고에만 마지못해 조사하고 처벌하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정기·비정기 조사는 물론 홈페이지나 전화 등으로 시내버스 불법 운행 사실을 신고할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버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