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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혼예정이고 신혼집때문에 전세집을 구하려는 예비 신랑입니다. 일단 집은 총4층건물이라 하는데 1층에는 제가 계약을 하려는 투룸전세가 있고. 2층3층은 집주인이 거주하는 복층형태의 빌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집을 계약하려하는데 1층이 지금 상가로 허가가 난 상태라서 신혼부부 대출 조건이 안되서 받을수가 없어서 2층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받고 1층을 사용하라는겁니다.. 계약후 전입신고도 번지수만 같으면 되고, 확정일자는 공인중게사에서 직접 받아다 주겠다고 하는데, 건물 등기를 보니 근저당 1억7천만원 가량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인중게사에서는 그렇게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집이 융자를 끼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권유는 안하는데 근데 집이 너무 마음에들고 가격대도 저희가 원하는 가격과 일치해서 너무 가고싶어요 전세집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공인중게사에서 말한것들이 정말 보호 받을수 있는지 계약후 전세권 설정을 하게된다면 만에 하나라도 불상사가 생겼을때 저희 전세금을 보호받고 다 돌려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면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