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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인 (정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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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현장실무이야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설계, 법적 요건 갖춘 기술사만 가능
박종규 추천 0 조회 269 24.05.13 09:0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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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5.13 09:05

    첫댓글 "설계품질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 24.05.13 16:48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10,000m2 이상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엄청 많은 설계건인데요?
    --------------
    통신 설계사는 대부분 직원 몇명 안되는 중소규모라서 ,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데
    과연
    중소규모 설계사에서 기술사 고용??? 가능할지 의심 스럽읍니다
    설계사가 합종연행 대형화 대기 전에는 실행이 어려울 듯 합니다

  • 24.05.14 07:23

  • 24.05.16 11:19

    조금씩 기술사 지위부터 개선되고 기술사회가 활발한 활동을 해서 통신기술인도 현장에서 대접받는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사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현장 기술인들의 지위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기술님들 화이팅~~~
    참고로 저는 기술사는 아닙니다.

  • 24.05.17 09:45

    지금까지 건축사와 건축전기기술사들이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했고,,,정보통신 설계용역사는 하도급을 받아서 납품하는 현 실정이었습니다. 이 앞전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건축물 설계감리가 가능해진 후속조치입니다. 날인을 기술사 책임하에 하는거구요. 설계에는 정보통신기술자들이 하는거니...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래 20여년사이 가장 큰 정보통신분야 변화는 설계감리 가능해진것과 건축물 유지보수를 의무화 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통신기술자들이 투입되므로 지금까지 적체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자들의 길이 크게 열릴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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