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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Q&A) 위험물기능사는 방화관리자 2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대규모주상복합을 위해서 방화관리자1급을 다시 따야될까요?
강태공7 추천 0 조회 1,979 11.09.07 22:1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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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9.08 08:56

    첫댓글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인터넷 검색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맞는지는 필요하신분이 확인하세요~
    경유 1000리터까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되어야 한다(위험물기능사자격증필요)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인격비 절약을 위해서 990리터까지만 저장탱크를 만들어 쓴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1층이상 주상복합아파트는 방화관리자 1급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하나? 21층이상이면 제법 큰 건물인데 경유999리터로 비상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나요? 세대수만 적다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12.02 08:42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 소방안전협회(서울)에서 1급 방화관리자 취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11.09.08 09:35

    제가 보긴엔 21층이라도 건물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990리터 정도면 발전기를 돌리는데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 11.09.08 11:0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상기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09.08 11:17

    별표 1] <개정 2010.9.8>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 및 다중이용 건축물(관람장은 제외한다)ㆍ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장

    ㆍ고속철도 역시설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비고
    9.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상기 시특법 별표1에 의거하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 은 1종 시설물로 분류되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 11.09.08 11:43

    1000L이상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시 1급방화관자 선임가능, 1000L가 안된다면 1급하나 따세요..돈 들어가는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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