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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실무와 소형주택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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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실무 Q & A 개인병원 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디자인김 추천 0 조회 700 09.12.02 10:5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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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02 21:15

    첫댓글 요즘 소방법이란게 ... 젤루 중요한 것은 일단 해당지역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신뒤에 작업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소방감리업체 .. 쓸데없이 잇는 것이 아닙니다..

  • 작성자 09.12.02 21:36

    소방 감리까지 쓸 현장이 아니라서욤..ㅎㅎ

  • 09.12.03 12:18

    병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소방감리 선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소방서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소화시설(SP 헤드 등)은 기존시설물에 없었으므로 필수사항이 아니더라도 R형 혹은 P형 수신반과 소화전, 소화기의 구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09.12.03 23:12

    종합병원이 아니고 또한 입원실이 없기때문에 소방에 걸리는게 없지 않은가요? 얼마전에 공사한분 물어보니 해당 안된다고 하셔서욤...그래도 관할 소방서에 한번 물어보긴 해야겠네욤..ㅎㅎ 감사합니다..

  • 09.12.04 07:32

    입원실 유무, 면적에 관계없이 "병원"이라는공간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은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에 소화시설(SP헤드 등)이 없었다면 감지와 피난시설만을 구비하면 되겠지요.(면적에 따라 완비증명을 갖춰야 하는지도 알아봐야 하구요)... 소방법이란게 원체 관할소방서의 유권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방감리 선임"과 최소한의 감지, 피난, 유도시설은 필수입니다.

  • 09.12.03 12:18

    참고로 벽체 미송합판 사용시엔 방염도장이 필요합니다. 바닥재의 경우엔 관계없지만 벽재로 쓰는 목재는 방염처리 필수입니다. 벽에 고정된 형태가 아닌 가구 형태로 시공하신다면 방염 안하셔도 됩니다. 소방법 참 재미있습니다. -_-;;

  • 작성자 09.12.03 23:13

    5층건물이라 방염은 필요 없는거 같더라구요...

  • 09.12.04 07:31

    방염관련 사항은 몇층 건물이냐에 관계없이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필요유무가 결정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감재는 난연, 불연재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한 경우 방염처리가 필요합니다. (플로링 바닥재의 경우엔 방염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 벽체에 플로링, 혹은 합판등을 사용하는 경우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목재나 가연성 자재의 경우에도 가구와 같이 벽이나 바닥에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면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09.12.03 22:05

    40평이면 병원이 아니라 의원일것 같은데 의원이면 소방법 필요 없습니다.의원 일 경우 11층이상 건물에 위치한 곳만 방염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구요.. 병원은 소방법 뿐만 아니라 ~ 복도폭 1800,주차댓수 확보,복도에 핸드레일 설치 ..등등
    복잡한 게 많습니다...

  • 작성자 09.12.03 23:14

    40평 이상이면 들어가나요??? 아는 지인들이 필요없다구 하던데...입원실이 있는경우는 좀 다르다고는 하더라구요..여긴 피부과라서 입원실이 없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복잡한 소방법..에휴

  • 09.12.04 05:58

    면적에 상관없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은 하셔야 할것입니다. 다만 면적이 완비증명을 갖춰야할 규모인지 아닌지만 구분할 뿐입니다. 소방시설(감지기, 시각표시등, 비상구표지, 소화기 등등)은 해야한다에 한표!! 관할 소방서에 문의또는 해당지역 소방시설업체에 연락하시면 빠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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