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 전주시내 19곳 혜택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가 마련되면서 전주시내 재개발·재건축구역 19곳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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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전주지역 재개발 10곳과 재건축 9곳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됐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는 통합심의가 시행되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의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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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 제도가 마련돼 운영돼왔다.
하지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건축·경관·교통 영향·교육환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가 통합 운영되는 만큼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총 7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면서 “이후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를 담은 시행령이 시행되면 즉시 통합심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