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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해야할 것을 다 하자면 밤을 새워도 못합니다.... 근데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해보죠. 설명 못합니다. 링크들 참고하시길...
1. 검찰청
A.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밀입국 사건 수사 결과 (2016. 2. 25. )<- 클릭
160225_보도자료(인천국제공항을_통한_밀입국_사건_수사_결과)-인천지검.pdf
1) 밀입국 사건 개요
□ 중국인부부 밀입국 사건
○ 피의자
- A (31세, 남, 중국 국적)
- B (31세, 여, 중국 국적, A의 처)
- C (47세, 남, 중국 국적)
○ 공소사실 요지
- 피의자 A, B는 2016. 1. 21. 01:25경 인천국제공항 3층 3번 출국장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개방하는 방법으로 밀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첨부1 : ‘중국인 부부 밀입국 경로’ 참조)
- 피의자 C는 2016. 1. 21. 피의자 A, B의 밀입국 사실을 알면서도 주거지를 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도피, 은닉하고, 2013. 2. 17.경부터 불법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 "첨부1의 밀입국경로" 그림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
[밀입국]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93조의3 제1호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밀입국자 도주, 은닉]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제94조 제4호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사 경과
- 2016. 1. 21. A, B 밀입국
- 2016. 1. 25. A, B 천안에서 검거(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 2016. 1. 27. A, B 구속
- 2016. 2. 13. 조력자인 C 천안에서 검거
- 2016. 2. 17. C 구속
- 2016. 2. 19. A, B 구속기소
- 2016. 2. 25. C 구속기소
○ 수사 결과
- 밀입국 피의자 A, B는 부부관계로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중국 내 브로커에게 12만 위안(한화 약 2,200만원 상당)을 교부하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중국→일본→한국→중국 여정으로 인천공항 도착 후 환승입국이 거절되자 약 3시간 가량 공항 내부를 배회하다가 3층 출국장을 통해 밀입국함
※ 환승입국 거부 직후 피의자 A, B가 중국 내 브로커에게 환승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브로커는 A, B에게 일단 중국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였음에도 A, B가 독단적으로 밀입국을 감행한 것으로 모바일 메신저 분석결과 확인됨
- 함께 구속기소 된 조력자 피의자 C는 2013. 2.경부터 천안 등지에서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로서, 중국 내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 A, B가 밀입국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거지 및 휴대폰 개통을 알선하여 줌
※ 천안에서 피의자 A, B와 접촉한 또 다른 중국인 2명에 대하여는 조사결과 피의자 A, B의 밀입국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됨(그 중 1명에 대하여는 2016. 1.경부터 불법체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강제퇴거조치 예정임)
□ 베트남인 밀입국 사건
○ 피의자
- D (24세, 남, 베트남 국적)
- E (32세, 남, 베트남 국적, D의 매형)
○ 공소사실 요지
- 피의자 D는 2016. 1. 29. 07:25경 인천국제공항 2층 자동입국심사대를 무단통과하는 방법으로 밀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첨부2 : ‘베트남인 밀입국 경로’ 참조)
- 피의자 E는 2016. 1. 29.경부터 2016. 2. 3.경까지 밀입국한 D에게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고, 부산을 거쳐 대구까지 피신시키는 방법으로 도주, 은닉하고, 2006.경부터 불법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첨부2 : ‘베트남인 밀입국 경로’ "의 그림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사 경과
- 2016. 1. 29. D 밀입국
- 2016. 2. 3. D 대구에서 검거, 조력자 E 긴급보호
※ 긴급보호 :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근거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가 있는 도주우려 외국인 등에 대해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지방출입국관서 장의 보호명령서 발급시 10일까지 보호 가능)
- 2016. 2. 5. D 구속
- 2016. 2. 12. E 구속
- 2016. 2. 25. D, E 구속기소
○ 수사 결과
- 피의자 D는 2015.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유효한 일본 유학비자를 소지한 자로, 2015. 7.경부터 일본에서 거주하던 중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매형 E가 불법 체류 중인 국내로 들어와 돈을 벌 목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게 됨
- 피의자 D는 베트남→ 인천→ 일본 여정으로 공항 도착 후 입국장 주변에서 망을 보며 기회를 엿보다가 자동입국심사대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보고 무단 통과함
- 피의자 D와 그 가족의 통화내역, 모바일 메신저 분석 및 밀입국 당시부터 검거 시까지의 동선을 모두 조사하였으나, 함께 기소된 매형인 피고인 E 외에 다른 조력자나 브로커는 확인되지 않음
- 피의자 E는 2006.경부터 불법체류하며 부산, 울산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일하였고, 근래에는 체류기간 내에 있는 자신의 친동생 명의를 사용하여 온 바, 피의자 D와 E가 검거된 장소 역시 E의 친동생 명의로 임차한 집이었음
※ E의 친동생은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의 공범으로 수사 중이나, 본 건과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음
2) 사건의 특징 및 수사 의의
○ 공항보안 및 출입국관리시스템 강화 필요성 확인
- 본건은 미리 밀입국을 마음먹은 피의자들이 감시망이 소홀한 틈을 타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사안으로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확인됨
- 중국인 부부는 환승입국이 거부되자 주변에서 3시간가량 배회하다 면세구역에서 출국심사 구역으로 통하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을 발견하고 면세구역에서 출국장으로 역 진입한 후 출국장 문을 뜯고 밖으로 나가 밀입국하였음
- 베트남인은 환승객임에도 환승장으로 가지 않고 입국심사대 부근을 배회하다 자동입국심사대에 감시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동입국심사대를 무단으로 통과하여 밀입국하였음
※ 베트남인이 밀입국시 심사대 경비벨이 울렸으나, 주변 감시자가 없었음
○ 신속한 국·내외 공조 수사의 중요성 확인
- 본건은 피의자들이 모두 외국인들로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 국제범죄수사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밀입국자 및 조력자를 모두 검거하고 사건전모를 밝힐 수 있었음
-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밀입국 베트남인 가족 통화내역, 모바일 메신저 사용 여부 등 자료를 신속히 입수하여 베트남인의 소재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은 합동 검거반을 편성하여 밀입국자 및 그 조력인들을 추적·검거함
3) 향후 대책
○ 이번 밀입국 사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인천국제공항 보안의 취약점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향후에도 검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 수사를 통하여 불법입국·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체류를 돕는 조력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 끝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27112404278
([범죄의 재구성] 중국인 부부의 한밤중 '거꾸로' 밀입국 아무도 몰랐다 : 헤럴드경제 | 2016.01.2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29210503909
(인천공항서 사라진 베트남인, 출입국심사대 강제로 열고 밀입국 : 조선일보 |2016.01.29)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4C17AC7E7B6B4D36A8A11A64388F9082|0|K
(출입국관리법)
http://cafe.daum.net/antiasia/NfLc/102 ([검찰청] 제주지역 출입국사범 관련 대책회의 (무사증입국 및 불법체류ㆍ불법취업 관련))
http://cafe.daum.net/antiasia/9wiA/867 ([최근의 입법 현황] 출입국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결혼중개업법(약칭) 시행규칙 등)
http://cafe.daum.net/antiasia/9wiA/771 (연일 터져나오는 한국의 외국인범죄, 그 누가 막을 것인가?)
B. 답십리파 스포츠토토 사건 중간수사결과 2016. 2. 25. <- 클릭
160224_보도자료(답십리파_스포츠토토_사건_중간수사결과)-서울중앙지검.pdf
1 ) 범행개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24215959398
(조폭 낀 '본사-대리점' 형식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적발 / '답십리파' 행동대장 등 3명 구속 기소.. 도박자금 110억대 회원수만 500여명 : 국민일보 2016.02.24)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60222095117104
(윤기원, 자살인 줄 알았더니..조폭 연루설 솔솔 : 아시아경제 2016.02.22)
http://sports.media.daum.net/sports/soccer/newsview?newsId=20160219054830823
('윤기원 사망 의혹' 검찰 재조사 착수 : 스포츠동아 2016.02.19)
2. 대법원
- [2016. 1. 27.자 가사]외국인인 부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11일 만에 무단으로 가출하여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동거기간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생리 중에 있다며 부부관계를 거부한 사건에서, 부인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 청구를 인용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6-02-29 )<- 클릭
1. 청구의 표시
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혼인신고
나. 혼인무효 사유(민법 제815조 제1호)
피고는 2015. 7. 2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1일 만인 2015. 8. 1. 무단으로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원고와 동거하던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생리 중에 있다며 부부관계를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는 원고와 사회통념상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혼인의사가 없었고, 이를 알지 못한 원고가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F4D6BE115E694566B1441F9D6B7D4E03|0|K
(민법)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0978A0D68378460C9BEA4B3F5AA1D811|0|K
(가사소송법)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2743A74B7CA3456799BEE01F5D44D052|0|K
(민사소송법)
http://cafe.daum.net/antiasia/9wiA/305 (사례와 주석으로 풀어보는 혼인무효소송 1)
http://cafe.daum.net/antiasia/9wiA/306 (사례와 주석으로 풀어보는 혼인무효소송 2)
http://cafe.daum.net/antiasia/9wiA/307 (사례와 주석으로 풀어보는 혼인무효소송 3)
http://cafe.daum.net/antiasia/9wiA/856 (참고할 만한 법원판례 모음)
http://cafe.daum.net/antiasia/9wiA/865 ("성폭행 출산 베트남녀 혼인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문 비교 (1심/ 2심))
http://cafe.daum.net/antiasia/9wiA/866("성폭행 출산 베트남녀 혼인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문 비교 (3심/ 저쪽동네의 힘))
* 위 사건 이외에도 지난 02/29 부산가정법원에서 가사사건 판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단 외국인이 포함된 사건 이외에도 가사사건의 판결들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것들이니, 시간 되시는 대로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searchOption=
(전국법원 주요판결)
지금같은 유희(?)로 나아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느 특정인은 계속 부각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를 위한 단체"이지, "단체를 위한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http://cafe.daum.net/antiasia/9wiA/862 ([답답한 마음] 국결, 무엇이 진정한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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