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광명동 9-8번지 일원, 이하 광명1R구역)이 광명시에 신청한 조합설립인가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광명1R구역은 지난 9월 17일 조합창립 총회를 실시하고 10월 18일 광명시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10월 31일 광명시는 토지면적(163,168,60㎡)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는 불가하다며 ‘조합설립 불인가’를 통지했다.
이에 광명1R구역은 해당 요건을 보완 충족시켜 광명시에 조합설립 인가를 12월 19일 재신청하였으며 현재 광명시는 이 서류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의하면 ▶ 추가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제처는 대전 중구의 비슷한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4조 3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2제 1항 및 부칙 제 3조)을 통해 창립총회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광명1R구역의 조합설립인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광명1R구역이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다.
광명제1R구역은 건설시공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조합장과 임원선출을 둘러싸고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간 대립이 극에 달해 폭력사태 발생 및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심각한 갈등을 보여 왔던 지역이다.
광명제1R구역이 지난 9월 17일 실시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는 L 조합장을 비롯하여 감사,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대의원 등을 선출하고 조합정관안, 조합예산안 등을 의결하였으나 법제처의 관련 사례 유권해석을 놓고 보면 임원선출 및 안건 의결은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또한 9월 창립총회 당시 1R사업구역내의 ‘국공유지’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허가를 득하지 않은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또한 추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광명시청 담당자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서류를 검토한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고 말하며 기존 창립총회가 무효인지 아닌지 재신청 절차 서류를 받은 것이 맞는지 그른지 등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를 하였다.
한편 1R 구역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이에 실망하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반려한 토지소유자 A씨의 집에 B시의원 및 조합관계자 2명(여성) 등이 동행 방문하여, 동의서를 재신청 하도록 부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소문으로 나돌던 광명 제1R구역 이권에 정치인과 외부인 개입의혹 등 관련사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반응이다
http://www.gmilbo.co.kr/view.asp?gm_gubun=M&gm_lcode=2&num_idx=1090 |
첫댓글 광명1구역은 반드시 조합설립무효로 인가불허 시켜야 합니다.회원님들 광명시청 도시개발과에 전화한통씩이라도
해서 공무원들의 행태를 야단을 쳐주시길 바랍니다. 법이 살아야 정의가 살고 주민이 살수있습니다.
현장에서 동의서 받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창립총회 였다는 것이 드러 났는데. 절차를 무시한 조합설립은 무효.
1구역 길고긴 소송으로 갈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