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은 별로 신경안쓰셔도 될거 같읍니다
이미 잔금을 받으셨다해도 양도세를 신고 하실려면 매수자와 신고가가 비슷해야 합니다
아마 그사람이 잔금까지 주고서 전매를 할거 같은데요 ...
전매를 해서 그사람이 토지거래 허가를 마치고 등기 이전을 할때 ....검인계약서가 있읍니다
그검인계약서대로 님은 양도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그래서 꼭 그사람에게 검인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님에게 얼마에 매수 신고를 한다는 연락이 올겁니다 ..
그래야 서로가 양도 양수가 맞으니까요 ,,그래야 조사 대상이 안되거든요 ..
만약에 연락이 안오면 님이 얼마에 신고가 되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
그리고 또하나 님께서 40년을 보유하고 계셨는데요
양도세는 거의 없을겁니다
그리고 만약을위해서 님이 양도차익이 1억이상이 되는부분에서 양도세가 정해지기때문에
이점만 유의 하셔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것이 좋읍니다 ...
지금까지 제가 드린말씀을 잘생각하고 ㄱㅖ시다가 ...
어떤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각때 꼭확인을 하세요
토지거래 허가 를 필하여야 하는데 ,,
매수자는 매도자가 직접참여를 하시던지 아님 법무사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위임하는데요
그때 일반 인감이 한통필요 합니다
그리고 등기 이전 접수를 할때 님의 매도용인감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님에게 꼭 연락을 해야 만이 되니까요
그때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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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허가전 잔금수령시 양도세신고
이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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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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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일처리에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