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희 집에서는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구여...
의료보험 해당자는
어머니 형님 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아버지는 안계시구요..)
형님도 직장생활을 하시지만 그 업체가 직장의료보험이 안된다나요...
그래서 3명이 지역의료보험에 올려져 있는데
만약 제가 취업을 하게되어서
직장의료보험을 취득하게 되면
어머니와 형님을 저의 직장 의료보험으로 옮길수 있나요?
지금 등본상으로는 세대주가 어머니로 되어있어여...
참.. 글구 만약 제 직장 의료보험에 등록이 안된다면
저혼자 저의 직장 의료보험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럴경우 제가따로 지역의료보험공단에 다가
제가 직장의료보험을
취득했다고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역의료보험은 소멸이 되는건가요?
글구여...
국민연금은 직장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급여 나오기 전에의무적으로 급여명세서에 정산되고 나오는건가요?
첫댓글 국민연금은 직장 다니신다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성격을 띈 연금이라 급여명세서 받아보시면 국민연금 제하고 급여가 나와 있을겁니다.
의료보험 직장의료로 옮기실 수 있어요.. 지역보다 훨씬 싸죠..
어머니 님 의로보험증에 올릴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형님은 잘~ 시동생네 부모님 올려져 있거든요.저흰 지역이라서요.
형님도 됩니다..저는 어렸을때 저희 오빠가 저랑 막내오빠의 의료보험을 직장의료로 대시 내 주었어요...법적으로 2촌까지는 됩니다..부모, 할아버지, 형제까지...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으니 지역의보는 당연가입입다...그리고 님이 회사를 다니면 직장의보 가입도 당연가입입다...그렇다고 엄머니를 님 의보앞으로 할수는 없습니다...그리고 형님은 호적등본 제출해서 올릴수는 있으나 올려도 어머님 의보료가 싸지지는 않습니다...님이 의보에 가지 않아도 회사에서 보험증을 발급
해 줍니다..그럼
^^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