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동부구치소서 가석방 (서울=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4.5.14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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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관계자는 "이날 판결은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없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맞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다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노욕 ㅉㅉ
돈많다면서요 내시긔
헐
돈 다 내시긔
빵에서 너무 빨리 나왔어요. 금융사기범은 미국에서 몇년이죠? 한국인걸 감안해도 몇십년 있어야할 거 같은데긔
돈 내라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