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은 2008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었다.
매년 5월 31일이 신고기한이지만 2009년에는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로 연장된 것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였지만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세액을 계산하고 추가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에 대하여 세액은 납부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일년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두가지 소득을 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신고기한이 지난 지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하실 분도 계실 것이다.
금액이 작아서, 날짜를 잊어서, 방법을 몰라서, 안내문을 분실해서...
실무를 하다 보면 그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무신고 하였거나, 자료가 미비하여 신고를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다음의 절차에 따르면 된다.
▶ 기한 후 신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가산세는 있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일수*3/10,000] 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지만, 실질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신고된 경우에 청구 할 수 있는 절차이다.
물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실질환급세액보다 신고된 환급세액이 적어 추가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시 주의할 점은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점이다.
따라서 기간에 유의하여 청구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경정청구와 반대되는 의미의 청구절차이다.
경정청구와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실질 세액보다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추가 납부세액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니 최초 신고 시 정확하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잘못된 신고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통지하게 되고, 그 경우 기일이 상당히 지난 후가 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 상당히 높게 된다.
따라서 신고서상 수정금액을 발견하는 대로 올바르게 바로 잡는 것이 가산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위 세 가지 절차 중에 하나를 이용하여야 한다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접수하여야 한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기한 후 신고
• 주민등록등본
• 해당신고기간 수입금액 내역
• 해당신고기간 필요경비 내역 (각종 경비 영수증 및 카드 내역 등)
• 기부금 영수증
• 국민연금 납부 총액 확인 내역
• 기타 소득공제 해당 증빙 등
▶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 당초 신고서
• 추가 내역 증빙
ex) 소득공제 해당 증빙
-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소득자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 이용 증빙 제출
- 기부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종교 단체 등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 제출
ex) 수입금액 누락에 내역 - 누락된 세금계산서
필요경비 과다계상 내역 - 중복적용 된 경비 내역
•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계좌정보
• 기타 해당 서류 등
간혹 금액이 작아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보았다.
하지만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의무를 다 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 등을 제대로 적용받지 않아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 반드시 경정청구로 과다납부액을 환급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