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산정방법 |
질 의 |
질의1)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 발생시기
질의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직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할 경우에도 사용후 퇴직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본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당해년도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퇴직(예:연차유급휴가일수는 30일이나 1월 20일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될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 또한 1월 1일부터 20일까지 공휴일이 있을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공휴일은 사용가능한 날(근로한 날)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 귀 질의1)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근로한 경우에 있어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즉 근로한 날)에 해당하는 만큼의 휴가근로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 전년도(’99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당해년도(2000년도) 1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익년도(2001년도)에 발생함.
○ 귀 질의2)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는 그 취지상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서는 안됨.
- 그러나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친 사용자의 적극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휴가의 취지가 손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노무를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다만 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
○ 귀 질의3)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소멸되나, 휴가청구권이 발생된 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근로일수에 대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 퇴직 전전년도(’98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99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는 모두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되
․ 퇴직 전년도(’99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2000년도)에 발생한 유급휴가중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유급주휴일, 약정유급휴일 및 휴가제외) 한도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내용처럼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2000. 1.20 퇴직하였다면 총 사용가능일수 20일에서 약정유급휴일 및 휴가(예:1월 1일 등), 유급주휴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574, 2000.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