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진은 3.20 개최되는 주민총회 조합설립창립총회 책자속(68쪽-95쪽)의 임원들의 후보 등록 신청서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추진위원장(선관위원장)이 잘못하고 있는곳을
살펴 보기로 합시다.
1.개인정보 유출건
-협의회에서 출마한 후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추진위측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숫자 미기재)
선관위에서는 기재사항 미지적을 했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엄연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2.선관위 접수인 누락(이는 미접수자를 후보자로 선정)
-72쪽 감사(신만득),84쪽 이사(김순임)
접수증 직인이 없다는것은 후보자 등록으로 볼수 없다.
(마치 인감증명서에 인감도장이 없다는것과 같다.)
3.선관위원의 후보자 등록시 미비된 서류
-협의회에서 등록한 후보자는 자기소개서가 있지만
추진위측에서 일괄 접수한 임원들은 자기 소개서 누락
(이는 구비서류 미제출이므로 후보자 자격 미달)
4.선관위원이 후보자에게 보내온 문서
-선관위원 개인의 이름으로 발송한 문서가 효력이 있을까
과연 이 문서가 선관위에 접수나 된것인가?
한심스러운 선거관리위원 이다.
*2월13일 후보 등록 공고후 2.14 아침9시에 후보자 등록을 했음
과연이게 가능한 일인가?
<임원별 후보자 등록시 조합원 추천서>
-조합장 120명 추천,감사 50명추천,이사15명추천
*이글은 대한민국의 재개발, 재건축 모든 사이트에 옮길것이며,행정관청의 사이트로도 옮겨서 진정서로 접수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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