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0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즉, 소위 달력에 보이는 빨간날까지
확대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관리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연차휴가란?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미만 근무하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의 근태 조건에 있어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으나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산·전후 휴가를 쓴 경우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실제 출근을 하지 않았으나 풀근한 것으로 보아 휴가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연차휴가 부여 시기와 관련하여 연차는 휴가를 사용하는 자
즉,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연차휴가의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 시기 변경권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매월 만근 시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 1년 시점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을 채운 시점에 새로이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아
입사 1년 시점에는 11개 + 15개 =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법정공휴일과 연차휴가
원래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의미하는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일반 기업체까지 적용되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연차휴가대체란?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 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란 연차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연차사용 가능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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