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서류 | |
매도인 준비서류 |
매수인 준비서류 |
1)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 매수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기재) |
1)주민등록등본 1통 |
2)주민등록 등본 1통(양도 신고시 1통 추가) 주민등록 원초본 1통 |
2) 도장(막도장 가능) |
3)등기권리증 (아파트 및 대지권 포함) | 3)인감증명서 (확인용) |
4)인감도장 | |
5) 은행대출 부금 통장 | |
6)양도신고확인서(세무서발급) - 신고대상자만 | |
7)인감증명서(양도신고위임용, 매매확인용) 1통 | |
* 4)까지는 필수서류, 5),6) ,7)은 필요한 경우 |
* 3)은 필요한 경우 |
가 등기 | |
설정자(소유자) |
가등기 권리자 (매수예정자) |
1)인감증명서 | 1)주민등록등본 1통 |
2)주민등록 등본 | 2) 도장 |
3)등기권리증 | |
4)인감도장 | * 비용: 1억 기준 약 50만원 |
말소등기: 가등기 권리증,인감도장(권리자), 인감증명서 | |
근 저 당 설정 | |
근저당 설정자(소유자) |
근저당 권리자(채권자) |
1) 인감증명서1통 | 1) 주민등록등본 1통 |
2) 주민등록 등본1통 | 2) 도장 (막도장가능) |
3) 등기권리증(건물/대지권) | |
4) 인감도장 | * 비용:5,000만원 기준 약 43만원 |
말소등기: 근저당 설정계약서(권리증), 도장 (소유자, 채권자) | |
전 세 권 설정 | |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전세권 권리자(세입자) |
1) 인감증명서 1통 | 1) 주민등록등본 1통 |
2) 주민등록 등본 1통 | 2) 도장 (막도장 가능) |
3) 등기권리증 (건물만) | |
4) 인감도장 | * 비용: 7,000만원 기준 약34만원 |
말소등기: 전세권 설정계약서 (권리증), 도장(소유자, 채권자) | |
가 처분 | |
가처분 신청서류 |
가처분 말소서류 |
1) 매매계약서 | 1) 인감증명서 1통 |
2) 등기부 등본 | 2) 주민등록 초본 1통 |
3) 주민등록 등본 | 3) 인감도장 |
4) 도장 | |
가 압류 | |
가압류 신청서류 |
가압류 말소서류 |
1) 채권 증명서류 | 1) 인감증명서 1통 |
2) 등기부 등본 (가압류할 물건) | 2) 주민등록 초본 1통 |
3) 주민등록 등본 1통 | 3) 인감도장 |
4) 도장(막도장 가능) |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