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 |
임대호수 |
5호 이상 |
1호 이상 |
임대기간 |
10년 이상 |
7년 이상 |
주택면적 |
85㎡(25.7평) 이하 |
149㎡(45평) 이하 |
취득시 공시가격 |
3억원 이하 |
<현행과 동일> |
ㅇ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 대상 : (현행) 근무상 형편 (개정) 취학․장기 요양 등 추가
- 요건 : 3억원 이하 주택, 1년이상 거주 등
③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 구간 조정 (법 개정후09년시행예정)
ㅇ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 |
개 정 | |||
1천만원 이하 |
9% |
1,200만원 이하 |
6% | |
1~4천만원 |
18% |
1,200~4,600만원 |
15% | |
4~8천만원 |
27% |
4,600~8,800만원 |
24% | |
8천만원 초과 |
36% |
8,800만원 초과 |
33% |
★ 2009년도에 2%p 인하, 2010년도에 1%p 추가 인하
④ 자 경 농 지 수 용 시 양 도 세 감 면 확 대 : 5년 간 1억 원 ⇒ 2억 원 ( 법 개 정 후0 9 년 시 행 예 정 )
※ 상속․증여세의 현실화
①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09년시행예정)
⇒ |
개 정* | |||
1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6% | |
1~5억원 |
20% | |||
5~10억원 |
30% |
5~15억원 |
15% | |
10~30억원 |
40% |
15~30억원 |
24% | |
30억원 초과 |
50% |
30억원 초과 |
33% |
★ 2009년에는 1%p 높은 세율 적용 ★
②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09년시행예정)
ㅇ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상 속 인 이 무 주 택 자 로 서 1 0년 이 상 피 상 속 인 과 동 거 거 주
▪ 지원한도 : 5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액의 40%를 공제
* 상속세 면세점 10억원, 수도권 45평 초과 공동주택 평균가격이 15억원 ⇒ 상속주택가액이 15억원인 경우이므로 5억원 공제로 상속세 면제 가능<인적공제 배우자공제 10억일경우가정>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2009년시행시 종부세 거의무의미>
1. 종부세 기준 내년부터 6억 ⇒ 9억원으로 인상
2. 종부세 세율 대폭인하 (현행 3억원이하 1%⇒6억원 이하 0.5%세율 적용 등)
3. 60세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10~30%의 세액공제신설
4. 사업용부동산 과세기준인상(40억⇒80억원) 및 세율대폭인하(과표200억원 이하 0.5%등)
5. 나대지 소유자의 과세기준인상(3억⇒5억) 및 세율 대폭인하(과표15억원 이하 0.75%등)
※ 세금이야기
1. 차명예금에 세금이 있는가?
세무서에서 타인 명의 계좌 예금에 대해 증여로 세금을 과세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차명예금이라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증여세는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증여세는 피할 수 있지만 실소유자가 명의 분산을 통해 누락했던 소득세는 추징된다. 그러나 실제로 차명계좌가 걸려서 누락됐던 소득세가 추징되는 사례는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1) 부모가 자녀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나?
이 경우 부모가 자녀명의의 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자녀명의로 입금한 금전에 대하여 입금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가 인출하여 사용하면 증여로 볼 수 없다. 다만 인출된 자금이 자녀의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부동산의 취득 채무상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인출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2)부모 통장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자녀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전세금은 부모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이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 취득자금에서 전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본다.
3)부모 예금계좌에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부모명의 예금통장에서 자녀명의 예금통장으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다만 부모의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이 자녀통장으로 이체 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4)자녀를 위한 적금도 증여세를 물어야 하나?
은행 적금은 그 거래 근거가 은행에 남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행 증여세법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1,500만원까지 비과세해주며, 성인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를 이용하여 미리 자산을 이전하면 자녀의 사업자금 원천으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위의 경우, 먼저 원금은 비과세 한도인 3,000만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증여 받은 자금으로 사업소득 10억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배우자간 증여의 장점은?
1)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합산과세 하므로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어 있다면, 배우자간 연간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부 개인별 최대 4천만원 합계 8천만원까지 낮은 세율(합산과세 배제)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부동산의 경우<09년부터는다주택자는 양도보다는 증여가대세!!!>
올해부터는 배우자간에 증여를 한다면 배우자증여공제액이 6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더욱이 내년도에는 증여세율(5억이하 6%등)의 대폭하락으로 인하여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왠만한 부동산이면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시세가 15억짜리 주택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올해 천팔백정도이지만 내년에는 8백만원정도면 된다.단,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여야 하며,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한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증여를 하게되면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이 단순증여만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절세의 일환으로 부담부 증여를 택하게 된다. 즉 전세나 융자금을 증여받는 사람이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게되면 그 부담부분은 양도세가, 순수증여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어 높은 한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1세대1주택 증여시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당연히 증여세는 줄이고 부담부증여분 양도소득세는 없게되는 것이겠지요!!!
3)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간 재산이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향후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