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회개요
o 대 회 명 : 2014 경남축구동호인 클럽리그 대회
※ 2014 국민생활체육 축구 클럽리그 전국결선 예선전 대회 ※
o 참가대상 : 시·군·구 축구클럽
o 대회기간 : 2014년 06월 14(토) ~ 06월15일(일) / 2일간
o 개최장소 : 창원시 진해구일원
o 개 회 식 : 6월14일 (토) /10시 창원시 진해구 이동운동장
o 주 최 : 국민생활체육회
o 주 관 :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 경남축구연합회, 진해축구연합회
o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시생활체육회
o 종 별
1) 시군구 축구클럽
- 동호인리그: 20대,30대,40대
o 사 용 구 : 주)키카 축구공
2. 대회일정(안)
o 대회일정 : 2014년 06월 14일(토) ~ 06월15일(일) / 2일간
o 대표자회의
- 일 시 : 2014년 6월 3일(수) 15:00
- 장 소 : 마산종합운동장내 회의실
- 내 용 : 대표자 회의 및 대진추첨 등
o 등록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4년 5월 30일(금) 16:00까지
- 접 수 처 : 경남축구연합회 사무국 255-1197
- 문 의 처 : 김영곤사무국장 : 011-840-4565
o 선수공람
- 기 간 : 2014년 6월 6일(금) 16:00까지
- 방 법 : 상대팀 출전선수명단 사본 열람
- 이의신청 : 공람 기간 중 6하 원칙에 의한 서면 증빙신청
o 참 가 비 : 금100,000원 (경남 587-07-0025045 국민생활체육경남축구연합회 김 학)
(각 시,군,구 연합회별로 참가팀을 취합하여 각 연합회 명의로 입금부탁)
(기한내 입금된 팀에 한하여 대진추첨토록 함)
3. 신청서류
-대회참가신청서(소정양식)1부
-임원선수명단(소정양식)1부
-스포츠상해 보험증명서 1부.
-선수 주민등록 초본1부(전 주소 표기 되어있는 초본)
4. 대회참가요강
o 선수자격
※ 동호인팀(시,군,구 클럽)
- 2014년 03월 14일 현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실제거주하고 있으면서 시․ 군․ 구 축구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순수 단위축구회 회원
- 2014년 1월 1일이후 대한축구협회(프로축구연맹, N리그연맹, K3리그)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대한축구협회가 공식으로 주최 ․ 주관 하는 엘리트 대회(예:내셔널리그, K3)에 참가한 직장팀 및 선수는 이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단, 하나은행 클럽컵, FA컵, 전국체전, 대통령배는 제외한다)
o 참가 임원 및 선수연령
- 참가 임원 및 선수구성(총 27명)
․ 임원 2명(감독1명, 코치1명)
․ 선수 25명
o 선수구성 (고연령은 등록 후 저연령으로 뛸 수 있다.)
- 클럽리그 20대 말 : 1990년 ~ 1986년 4명 등록에 2명 출전
30대 초 : 1985년 ~ 1981년 7명 등록에 3명 출전
30대 말 : 1980년 ~ 1976년 7명 등록에 3명 출전
40대 : 1975년 이전출생자 7명 등록에 3명 출전
5. 시상
-구분:-단체상부문
․ 우 승 : 우승컵 및 부상
․ 준우승 : 준우승 컵 및 부상
․ 3 위 : 3위 컵 및 부상
6. 대회운영방식
o 시,군,구별 참가신청(2014년 6월 4일 16:00까지)
- 경남축구연합회 홈페이지( http://cafe.daum.net/122522an) 대회요강 및 규정 참조.
- 대회 예선전은 시,군 따로 구분하여 경기하나, 결승전은 같이 함.
- 참가선수는 필히 단체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본회에서는 경기중 불의에 사고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대표자회의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시드 배정한다.
-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클럽은 경기시간 1시간 전에 도착하여야 하며, 30분 전에 선수 자격 검인을 마쳐야 한다.
※ 경기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는 실격처리 한다.
7. 대회 운영규정
제1조(경기운영)
1) 경기방식과 대진은 링그전, 리그전, 토너먼트 로 하고 준, 결승전은 토너먼트로 한다.
2) 승3점 ,패0점으로 하고, 예선전에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리며
승부차기승2점, 승부차기패 1점으로 한다. 승점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승부를 가린다.
(단, 특별규정 6항 참조)
제2조(경기시간)
경기시간은 50분(전,후반 각25분, 하프타임10분)으로 한다
제3조(선수교체 및 선수확인)
1) 선수교체는 연장전을 포함해서 9명(등록된 선수) 이내로 한다.
2) 교체한 선수는 당해 경기에 다시 출전할 수 없다.
3)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여야하며, 반드시 경기로부터 ※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제시하여 확인받고 출전하여야 한다.(신분증의 사진이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야한다).
4) 참가선수는 해당 연령층 선수만이 등록해야 하나, 해당 연령 연령층보다 연장자는 본인의 그룹보다 낮은 그룹으로 등록 (예: 연령으로는 중에 해당하나 초로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5)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반드시 경기부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사전 확인을 받고 출전한다.
(단, 사진이 훼손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는 검인할 수 없다. 미지참시 출전을
할 수 없다).
8. 벌칙규정
1) 경기장 내에서의 폭력행위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 회 상벌 위원회에 회부한다.
2) 출전선수 배번은 대회 첫경기 출전 선수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출전시켰을 경우 즉시 퇴장 조치하여 선수자격을 박탈한다.
3) 참가선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선수열람 기간중에 시,군 연합회 회장 또는 사무장 명의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통보하기로 한다.(단, 이의 제기는 선수 공람기간으로 제한하며, 경기 당일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소청이 있을시는 대회 종료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할 수 있다).
4) 경기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성적에 관계없이 실격 처리한다.
단, 경기 중일 때는 상대팀이 소생하나 경기종료후일 때는 소생하지 못한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본부에서 한다.)
5) 경기중 심판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이내에 출전하지 않으면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몰수패 처리하고 향후 3년간 도대회, 전국대회 출전자격을 정지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 종료후 대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한다).
6) 경기중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경기에 일체 참가할 수 없다.
7) 대회 기간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8) 경기도중 기타 사유로 경기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본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경기 시간만을,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경기시간을 갖는다.
9) 선수확인시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확인을 받으려 하다가 발각되었을 경우 그 팀은 몰수패 처리하고 2사람 및 관련된 자는 모두 영구제명 시키고 해당 팀은 3년간 출전자격 정지시킨다.
10) 선수 공람기간중에 발생한 부정선수에 대하여도 위 조항을 적용한다.
11) 경기부에서 선수에게 지문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응해야한다.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
12) 소속팀 불이익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대회상벌위원회에 제소키로 한다.
13) 응원단이 운동장에 난입하거나 본부석에 와서 폭언, 난폭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시,군,구 축구연합회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한다.
14) 위 각 항의 규정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본 대회 벌칙규정외 본회 상벌위원회에 제소하여
추가 징계할 수 있다.
15) 본 대회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추가로 결정, 시행할 수
있다
9. 특별규정
1) 양팀 색상이 유사한 경우 추첨에 의해 주최측에서 준비한 보조 팀 베스트(조끼) 착용하기로 한다.
2) 팀의 주장은 필히 완장을 표착하고 출전선수 전원은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의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정강이 보호대는 필히 착용해야 한다.
3) 본 대회에 참가하는 팀은 상해보험을 들어야 하고, 단, 보험 보상금을 초과 할 시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주최측 및 주관측에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선수는 정강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보호대를 착용한다.
5)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팀은 시드 배정하며, .추첨후 기권을 하는 팀은 1년간 도대회 출전을 할 수 없다.
6) 입장식 인원은 팀당 12명이상 참석하여야 한다.(인원미달 시 예선전, 8강전까지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 없이 패한 것으로 한다). 첫째날 경기가 없는 팀은 입장식 참석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7) 동호인 클럽리그에 출전한 시,군 축구연합회 회장, 사무장은 선수등록 상 엔트리 구분없이 해당 연령에 뛸수 있으나 경기부에서 검인을 받아야한다.
8) 감독, 코치는 선수등록(25명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고, 주민등록초본제출) 되어 있어야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9) 동호인 클럽리그의 선수등록시 필히 각 시,군,구 축구연합회장의 서명을 받아 일괄 선수등록
하여야한다.
★ 대표자회의 일정변경 : 6/4일(수) 15시 ⇒ 6/3일(화) 15시
대회요강_클럽리그2014.hwp
출전선수명단_클럽리그2014.hwp
첫댓글 ★ 대표자회의 일정변경 : 6/4일(수) 15시 ⇒ 6/3일(화) 1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