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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6.8.15.(256),1425]
【판시사항】
구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의 지위 및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8호 참조), 상법 제65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공1980, 12336)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8. 선고 2005나39527, 395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보험업법(2003. 5. 29. 공포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어 3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 참조),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목적 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변경된 사실을 보험모집인인 소외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반소에 관한 당사자 호칭은 생략한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종변경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통지의무이행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모집인에 관한 법리오해, 위험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나39527(본소),2005나39534 (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현)
【변론종결】
2005. 12. 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6. 선고 2003가합73120(본소), 2003가합96437(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003. 7. 21.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번지 생략) 소재 제1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계약내용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제1심 판결의 반소청구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 반소를 합하여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금 8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6,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화재보험 등을 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반월 안산공단의 화학단지 내인 안산시 목내동 (번지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위 지상에 3개동의 공장을 소유하면서 공장을 분할하여 여러 업체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02. 12. 20. 원고와 안산시 목내동 (번지 및 상호 생략) 제1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기계에 관하여 별지 ‘보험계약내용’ 기재와 같은 공장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피고의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거나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자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2조 (계약의 해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0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보험자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제17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험자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고자산(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80%해당액
② 보험자가 공장건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1.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3.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4) 제18조 (보험금의 지급)
보험자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내에 마칠 수 없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자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금속가공 및 의장, 기계부품류 가공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에 임대하고 있어 보험목적물의 영위업종을 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으로 고지하여 이러한 업종을 기준으로 한 보험요율이 적용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03. 4. 2.경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182평(이 사건 건물 1층의 약 1/4 면적)을 소외 3에게 임대하였고, 소외 3은 2002. 6. 초경부터 위 건물부분에서 ‘ (명칭 생략)케미칼’이란 상호로 세녹스 등 유사석유화학제품의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마. 2003. 7. 21. 09:55경 이 사건 건물 중 소외 3이 운영하는 ‘ (상호일부 생략)케미칼’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위 ‘ (상호일부 생략)케미칼’의 내부가 완전히 연소되고, 인근의 ‘천지산업’의 창호, 내·외벽 일부 등이 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바. 원고는 2003. 8. 13. 피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영위 업종을 금속가공업에서 휘발성 용액 생산으로 변경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피고는 이 사건 약관과 상법에 의해 이를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약관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화재위험이 높은 유사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 (상호일부 생략)케미칼’에 임대함으로써 보험목적물인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위험의 뚜렷한 증가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자인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652조 및 이 사건 약관 제10조에 규정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는 2003. 8. 13. 피고에게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상법 및 이 사건 약관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통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② 원고의 보험대리인인 소외 2에게 ‘ (상호일부 생략)케미칼’의 임차사실을 알려 주어 소외 2가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통지의무를 이행한 셈이 되었고, ③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2를 통하여 업종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의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영위업종 변경 통지의무 유무
(1)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보험목적물인 건물의 구조와 용도, 그 영위업종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요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보험목적물인 건물의 구조와 용도, 그 영위업종이 변경되어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상법 제652조 및 이 사건 약관 제10조에서 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할 경우 보험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금속가공 및 의장, 기계부품류 가공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에 임대하고 있어 보험목적물의 영위업종을 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으로 고지하여 이러한 업종을 기준으로 한 보험요율이 적용된 사실, 피고가 2003. 4. 2.경 보험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182평을 소외 3에게 임대하여 소외 3이 2002. 6. 초경부터 위 건물부분에서 ‘ (상호일부 생략)케미칼’이란 상호로 세녹스 등 유사석유화학제품의 제조업을 운영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보험목적물의 영위업종 변경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로서 상법 및 이 사건 약관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3) 그리고, 이 사건 약관 제10조의 통지의무 규정은 그 기재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로서, 보험자인 원고에게 그 약관규정의 명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약관 제10조의 통지의무에 대하여 명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약관의 내용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그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
(1)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안산영업소 보험모집인인 소외 2는 한 달에 2-3회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임대업체들의 보험가입을 부탁하곤 하였고, 소외 2의 형이 이 사건 건물에서 임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자주 드나들었던 관계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있는 업체들의 업종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소외 소외 1은 2002. 12. 20. 이 사건 건물을 위해 찾아온 소외 2의 보험모집행위에 의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2는 2003. 5.경 소외 1로부터, 소외 3이 화학계통의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차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차례 소외 3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고, 2003. 5. 말경에는 소외 3이 이 사건 건물 마당에 기름탱크를 설치한 것도 직접 확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보험모집인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에 ‘ (상호일부 생략)케미칼’이 입주하여, 업종변경이 생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소외 2와 같은 보험모집인에게 영위업종변경을 알린 것이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거래의 실무상 보험모집인의 안내, 권유에 의하여 대부분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통지로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형적인 보험계약관계에서는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통지수령권을 인정할 실제적인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은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 불과하여,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데, 위와 같은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주요사항변경을 보험자에게 미리 알려 줌으로써 보험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를 경정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체결권한을 가진 자로 보아야 하며, 또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체결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통지수령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보험단체의 이익을 해치게 되어 보험제도의 기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모집인에 대한 통지는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상 보험자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통지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볼 것이다.
(3) 그러므로 보험모집인 소외 2에 대한 통지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통지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반월 안산공단의 화학단지 내에 3개동의 공장을 소유하면서 그 공장을 분할하여 여러 업체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고, (상호 생략)은 1998년경부터 위와 같은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였던 사실, ② 피고의 직원인 소외 1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소외 제일화재보험회사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사실, ③ 소외 3이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유사석유제품제조업을 운영하였던 ‘ (상호일부 생략)케미칼’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1/4 가량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마당의 ‘ (상호일부 생략)케미칼’ 사업장 입구 부근에 약 지상 2층 높이의 기름탱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전문 임대업자로서 위와 같은 업종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의 유리한 보험요율을 계속 적용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피고는 보험계약의 존속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피고는 소외 2는 원고의 보험대리인이이고, 설사 소외 2에게 보험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2가 보험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외 2가 위 업종변경사실을 알았다면 원고도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악의·중과실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모집인 소외 2에게 위 통지수령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외 2가 영위업종변경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악의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2003. 8. 13.자 해지통지에 의하여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며, 제1심 판결의 반소청구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반소청구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보험계약 내용 생략]
판사 윤재윤(재판장) 정인숙 김무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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