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17. - 철 거
안녕하세요! 민국입니다. 오늘 하늘이 애국가의 가사처럼 정말 높고 구름한점이 없는 가을
날씨입니다. 지신 회원님들의 경매시장도 가을하늘 같기를 소망합니다. ^^
지금까지 다가구, 다세대 건물을 중심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물건의 처리에 대하여
철거 및 명도, 그리고 지료소송 이라는 큰 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토지 낙찰 받고, 소송에
서 승소 또는 패소하여 건물 점유자를 명도한 후 지료판결을 원인으로 경매 신청하고 낙찰 받
아 수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 중, 도저히 건물주와 건물 매도, 매수에 대한 협
의가 성립되지도 않고, 건물상의 하자 또는 건축허가 미비 등으로 대위등기조차 되지 않을 경
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 할 수 있겠지요. 이 경우 건물을 정말 철거해
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도명령결정으로 점유자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강제
집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체집행문입니다. 집행관에 의
한 부동산인도집행(강제집행)의 경우 송달증명과 집행문만 부여 받아서 집행관 사무실에 부동
산인도집행신청을 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철거를 명한 판결문을 가지고 건물을 철
거하는 경우 “법원집행관에게 건물철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대체집행신청서를 법
원에 제출한 후 그 결정문(판결문)을 집행관사무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인도집행
보다 한 단계가 더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별로 의미없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만, 할수없
죠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크게 철거 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철거
비용은 집행관 사무실에 납부하게 되는데, 철거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벽돌조 2층
건물인 경우 건물 평당 10만원 내외로 생각 하면 됩니다. 건평이 60평이면 600만원 정도 발
생하게 됩니다.
철거 후 건축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은 집행관 사무실에서 처리하지 않고 따로 폐기
물 업자를 선정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은 철거된 잔해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건평당 10~15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60평이면 대략 600~900만원정도 발생하는 것입
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토지를 낙찰 받을 경우 최악의 경우 건물 철거까지도 염두
에 두어야 할 것이며, 철거비용이 발생해도 손실이 없는지 까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