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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회 회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남강청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증진함으로써 상부상조함을 목적 으로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남강고교의 동기생으로 하며, 신규회원은 총회에서 기존회원의 비밀투표에 의해
전원의 동의를 얻고 특별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입회자격이 주어 진다.
제4조(회원의 권리의무)
1.총회 의결권,임원구성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2.회칙 및 의결사항준수와 회비 납부 의무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회원 상호부조 및 친목에 관한 일
2.기타 기금의 운영관리등 본 회 목적에 필요한 일
제2장 임원
제6조(구성)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 및 총무를 각1명 둔다.
제7조(선임)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8조(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사무를 대행하고, 매년 정기총회를 포함 하여 1회 이상
재정상태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총회 및 의결
제9조(총회)
총회는 매년 12월에 하는 정기총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0조(의결)
본회의 의결기관은 총회에 국한시키며,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제11조의 3호는 전원의 동의를 구 해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를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 선출
2.회칙 개정
3.신규회원 입회심사
4.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특별회비의 납부등)
제4장 재정
제12조(회비)
회원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매월 2만원씩 납입하는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입할 의무를 지며,
찬조금을 납입할 수 있다.
제13조(운영)
1.경조사비를 제외한 모든 행사의 경비는 참석회원의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한 다.
2.경조사비 지급기준
가.본인 및 배우자 사망-100만원
나.배우자 부모를 포함한 직 계존비속 사망-50만원
다.본인 및 자녀 결혼-30만원
라.본인의 입원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적의운용
마. 단, 조화 및 화환 별도(10만원 상당)
부칙
1.(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전동진 총무가 작성한 " 남강청수회 회칙(안) " 을 내게 메일로 보내줘서 게시를 하니까, 검토하여주기를 바라고 아울러, 본 회칙(안)에 대하여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한 후 최종 확정코자하오니 본 회칙(안)에 대하여 회원들의 좋은의견을 이곳에 댓글또는 별도 게시의 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최종확정된 의견은 회장과 총무의 주재하에 회원들의 동의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모임에서 전동진총무가 회원들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공부하랴 회칙 만들랴 총무님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회칙을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잘 만들었네요. 개인적으로 건의할 내용이 있는데 내일 모임을 하니 그때가서 건의할까 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청수회라는 모임은 친한 친구들의 모임인데 좀 더 soft 했으면 어떨까 싶네. 신입회원 조건중 만장일치는 너무 보수적이지않나 싶은데...그 친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것이고...(그대신 소개하는 친구가 신중해야겠지.청수회 분위기에 맞는 친구로.) 그리고 그동안 연락 없던 나를 반가이 맞이 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나 혹시 나를 저어하는 친구도 있을수 있으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주게. 그간 밀린 회비문제도 그렇고... 친구들이 나를 저어한다면 그냥 옵저버로 남아 카페에서 친구들 근황이나 보겠네.친구들 결정에 대해서는 전혀 토를 달지 않겠네.어찌 살다보니 그렇게 되었구만. 암튼 동진이가 총무를 맡아서 수고가 많네.
친구 걱정하지 말게나 청수회가 사회조직체도 아니고 처음 부터 유연하고 부드럽게 운영되어 온 동창회아닌가 그런 장점때문에 이제까지 딱딱하지 않고 물흐르듯이 견뎌내 온것같아 이제와서 회칙을 만들어 적용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유연한 동창모임은 변함이 없을것이라 보내
다가져(홍범)이 말이 다 맞지...인기때문에 제주도 함 건너가 볼까 하는 데 그때 친구들 멋진 곳으로 안내 좀 해주게...^^
일차적으로 기존가안과 첨삭된 의견을 취함하여 9월 모임에서 회칙안을 정식 상정할 예정이네. 보다 많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청수회 에 대한 또다른 사랑의 척도가 아닌가 싶네. 일교차가 크네.건겅 유념.
1985년 우리모임이 구성된 후 오랜 세월이 지났네.회원이 많아지다 보니 우리의 청수회도 남이 보기에 부러움을 사는 모임으로 성장한 것 같고 서로의 얼굴과 소식, 힘들 때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함이 좋아 모인 우리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회비가 매월 적립이 되고 모인 재정 잔고가 있으니 개인이 아닌 공동의 재정인 이상 연말에는 정기총회나 재정보고의 형식은 필요하리라 생각하네.향후에 우리모임에 입회 하기를 원하는 친구는 우리 모임 때 가,부를 묻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