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8시께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서귀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측에서 고발한 건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괄(병합)이 아닌 서귀포경찰서에서 별도로 조사받게 된 이유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고발이 접수된 경찰서가 달라 절차에 따라 협조하고 있다”고 답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원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23일 서귀포시 소재 한 웨딩홀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약 15분간 공약을 발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위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원 지사와 행사 주최자와의 관계와 행사 목적 등을 꼼꼼히 캐물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27. woo1223@newsis.com
원 지사는 같은달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 행사에 참석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50만 청년수당 지급'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역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다.
방송토론회에서 문대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사 후보가 제기한 원 지사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수수 의혹도 쟁점이다.
경찰은 원 지사가 특별회원권을 수수 했는지 여부(뇌물수수 혐의)와 그의 반박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민주당 관계자 측의 고발건에 대해서도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 지사는 방송토론회 다음날인 5월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은 단박에 거절했고 전혀 사용한 일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원 지사가 선거 한달여 전인 지난 5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제주 지역 개발사업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수사 대상이다.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27. woo1223@newsis.com
당시 원 지사는 문 후보와 함께 우근민 전 지사까지 언급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고발이 이뤄졌다.
경찰은 원 지사를 상대로 비오토피아 뇌물수수 의혹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차례로 정리할 계획이다.
woo1223@newsis.com
관련조문
제7장 선거운동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 2. 16., 2012. 2. 29., 2013. 8. 13.>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2014. 5. 14.>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14.]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2. 2. 29., 2017. 2. 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1. 7. 28.]
기사 내용이 제주도에 관한 것이라 눈에 더 띄었다. 기사를 보고 원희룡에 대해 궁금하여 가족들에게 물어봤는데. 제주도를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농민을 위한 것도 내놓지 않아 말이 많았다고 한다. 안 그래도 안 좋은 시선에 법은 왜 어겨서 더 불 호감 가기 했을까? 제주도 망신이라고 생각 든다. 정치인들이 행동을 처음부터 잘해야 시민들도 잘 따른다고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반드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