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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제1,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
법 원 도 서 관 2012년 3월 10일 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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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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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 항운노동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집에 ‘대의원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정족수일 때는 찬반으로 결정하고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사퇴로 인하여 정족수일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고 규정된 사안에서, 위 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가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근로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항운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4] 甲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 乙 등이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따라 丙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이중가입을 이유로 乙 등에 대하여 제명처분 결의를 한 사안에서, 제명처분 결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甲 항운노동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집에 ‘대의원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정족수일 때는 찬반으로 결정하고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사퇴로 인하여 정족수일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고 규정된 사안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임원 선거에 관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대의원 선출에 관하여는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甲 노동조합이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두고 있어 대의원회 구성이 늦어질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의원 선거에서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사퇴로 인하여 정족수일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는 규정이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은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상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가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이중가입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서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즉 노동조합 스스로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그것이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항운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으로 말미암아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인 항운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항운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서 비롯된 이례적인 것으로서 개별 근로관계조차 모든 면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특히 단체적 근로관계에서는 항운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이나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항운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개개의 법률관계마다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4] 甲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 乙 등이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따라 丙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이중가입을 이유로 乙 등에 대하여 제명처분 결의를 한 사안에서, 甲 노동조합 징계규정에서 제명사유로 정한 ‘노조 중복가입한 자’는 甲 노동조합과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甲 노동조합과 丙 노동조합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므로 乙 등이 丙 노동조합 설립에 가담한 것은 위 제명사유에 해당하며, 甲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항운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제명처분 결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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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의 지위 및 제3자 소유의 건물, 선박 등에 보관․적치된 상태에서 매각된 경매 목적 동산을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수거하지 않는 경우, 보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선박인 플로팅 도크 안에서 건조 중이던 미완성 선박을 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도크 소유자와 미완성 선박의 인도방법에 대해 다투다가 매각대금 납부일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목적물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위 기간 중 경매목적물 인도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관해 매수인의 도크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1] 동산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하여 대금까지 모두 납부한 매수인은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단지 집행관에게 인도를 요청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종의 기대권)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인도만 받으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권원을 갖는 등 목적물의 점유⋅사용⋅수익 등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권자 유사한 권한을 가진다. 특히 경매목적물인 동산이 제3자 소유의 건물, 선박 등에 보관⋅적치되어 있어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는 어떤 사정으로 목적물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매수인은 대금납부 후 물건 상태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수거하여 감으로써 방해상태를 제거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목적물이 제3자 소유물에 보관⋅적치된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물건 보관료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선박인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안에서 건조 중이던 미완성 선박을 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도크 소유자와 미완성 선박의 인도방법에 대해 다투다가 매각대금 납부일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통해 목적물을 인도받은 사안에서, 미완성 선박 매수인에게 도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매수인이 통상 경매목적물 인도에 필요한 기간 내에 미완성 선박을 수거해 가는 것을 도크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도크 사용료는 집행비용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변상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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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중 36/95 지분권자인 甲이, 26/95 지분권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乙의 법정후견인이 된 다음 친족회에서 乙 지분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그 후 丙이 甲에게서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한 사안에서, 丙은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한 사례
[2]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선정당사자뿐만 아니라 선정자에 대하여도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부동산 중 36/95 지분권자인 甲이, 26/95 지분권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乙의 법정후견인이 된 다음 친족회에서 乙 지분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그 후 丙이 甲에게서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한 사안에서, 甲이 乙의 법정후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乙 지분의 처분권한을 가진 지위에서 임대 효과를 乙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丙은 부동산의 관리행위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甲과 乙 지분 합계 62/95)에게서 부동산을 임대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법정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행위에 관하여 친족회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인데, 乙이나 친족회가 취소하였다거나 법정후견인 지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은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한 사례.
[2]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선정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선정당사자가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소송비용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는 없다. 그 결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면서 선정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면, 승소한 상대방은 선정행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음에도 자칫 자력이 없는 선정당사자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거나, 단독행위인 선정행위의 성질상 상환한 소송비용을 구상할 상대방인 선정자의 신용불량 위험을 선정당사자가 의사와 무관하게 떠안을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사이에 비용상환에 관한 후속 분쟁을 피할 수 없어 소송절차의 간이화⋅단순화를 도모하려는 선정당사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한편 무권대리인이나 당사자능력 없는 단체의 대표자 등과 같이 당사자가 아니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재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면서 선정당사자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선정자에 관하여도 구별하여 정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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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丙과 丁이 공모하여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던 戊를 협박하여 회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하고, 허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권을 탈취하였으며, 戊를 무고까지 한 사안에서, 丙과 丁은 戊에게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丙과 丁이 관련 사건에서 형사처벌받은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한 사례
[1]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지배권을 부인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대주주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하에 협박이나 폭력 내지는 기망 등 형사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경영권을 부인하는 근거로 든 사유가 이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소수주주 스스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에 대한 적극적 방해행위에 나아간 경우 등 소수주주의 대주주 경영권 방해행위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丙과 丁이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던 戊와 불화가 있자, 공모하에 戊를 협박하여 사무실에서 나가도록 한 다음 사무실 출입카드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戊가 더 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하고, 그 후 戊를 주주명부에서 임의로 삭제한 후 소집통지 없이 그를 배제한 가운데 주주 전원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종전 이사를 해임하고 자신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 경영권을 탈취하였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戊를 무고까지 한 사안에서, 丙과 丁의 일련의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戊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丙과 丁 역시 이를 알 수 있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丙과 丁은 戊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丙과 丁이 관련 사건에서 형사처벌받은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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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였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정리해고 당시 甲 회사는 악화된 경영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조치가 필요하였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해고의 기준이 불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자 甲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리해고 당시 甲 회사는 지속적인 적자, 부채비율 증가, 시장 점유율 감소 등으로 경영 악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조치가 필요하였고, 신규 채용 중단, 임금 동결, 휴업, 공장 매각 등을 통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甲 회사가 근로자 보호 측면과 기업 이익 측면 등을 고려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제시하였으나 노동조합이 협의를 거부할 뿐 이에 관한 의견이나 대안 제시를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할 정도로 불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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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등이 제기한 선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을 두고 항소까지 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면서도, 丙이 제기한 후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여 가액배상을 마친 다음, 선행 소송 항소심에서 선행 소송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항변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甲이 乙 등이 제기한 선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을 두고 항소까지 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면서도, 丙이 제기한 후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항소도 제때 제기하지 않아 제1심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여 가액배상을 마친 다음, 선행 소송 항소심에서 선행 소송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 사안에서, 甲이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선행 소송과 달리 후행 소송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항소도 제때 제기하지 않아 제1심판결이 확정되도록 한 점, 민법 제487조 단서에 따라 수인의 취소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가액을 공탁함으로써 이중 지급 또는 집행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취소채권자 1인에게 가액 전부를 지급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甲이 후행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회복을 마쳤으나, 이는 선행 소송에서 가액배상을 면하기 위한 항변자료를 제출할 목적으로 후행 소송의 취소채권자 1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다른 취소채권자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그들 사이의 형평을 깨뜨렸으며, 앞서 이루어진 선행 소송 결과를 쓸모없게 함으로써 판결의 권위 나아가 사법의 신뢰를 해치게 하였으므로, 위 항변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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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과 함께 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시방을 운영하다가 乙 지분을 인수한 뒤 丙을 상대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甲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甲이 乙과 함께 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시방을 운영하다가 乙 지분을 인수한 뒤 丙을 상대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甲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와는 달리 특정의 영업장소와 결합하여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점, 위 법령에서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거나 변경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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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 암센터 소장인 丁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丁이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한 사안에서, 丁과 사용자인 乙 법인은 연대하여 丁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 암센터 소장인 丁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丁이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한 사안에서, 丙 병원의 최초 진단에서 丁에게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던 점, 진료의 경위와 결과, 丁이 甲에게 실시한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 방법의 의학적 한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丁이 甲의 폐암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단 한 번 실시한 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을 신뢰한 채 폐암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 등 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甲으로 하여금 폐암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고, 또한 丁은 폐암 여부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검사 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 등에 관하여 甲에게 정확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진단 방법 및 전원 여부 등에 관한 甲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丁과 사용자인 乙 법인은 연대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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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甲 주식회사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지 내 도로를 폐지하고 인접 도로들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되 새로이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관하여 甲 회사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한다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안에서, 위 사업승인조건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甲 주식회사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지 내에 있는 도로를 폐지하고 인접 도로들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되 새로이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관하여 甲 회사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한다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안에서, 위 도로가 사업부지와 접해 있지 않더라도 甲 회사가 건설한 아파트 주민의 통행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어서 甲 회사의 주택건설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거나 위 사업에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업승인조건을 부과한 것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도로의 종류와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도로법 제6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사업승인조건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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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당초에 예정된 집회 또는 시위 예정일시가 지난 경우,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상가 임차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이 앞서 신고된 선행집회와 시간, 장소가 경합되어 서로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집회금지를 통고한 사안에서, 집회신고와 선행집회가 상반된다거나 위 집회가 선행집회를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당해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이의신청인은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통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당초에 예정된 집회 또는 시위 예정일시가 모두 지났다고 하더라도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는 경우 시기를 놓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주최자가 당해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여전히 인정된다.
[2] 상가 임차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이 앞서 신고된 선행집회와 시간, 장소가 경합되어 서로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나중에 접수된 집회신고에 대하여 집회금지를 통고한 사안에서, 두 집회의 목적, 실제 이루어진 선행집회의 내용과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두 집회가 충돌할 가능성이 사실상 미미한 점, 설령 서로 충돌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경찰력을 동원하여 평화로운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예방하는 수단 등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인데, 집회신고가 뒤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전면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집회신고와 선행집회가 상반된다거나 위 집회가 선행집회를 방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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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사업부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인근 3개 학교장에게서 교육환경 저해 여부 조사보고서 및 의견을 제출받은 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3개의 여자 중⋅고등학교가 밀집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사업부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운용하고자 설계개요 등을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인근 3개 학교장에게서 교육환경 저해 여부 조사보고서 및 의견을 제출받은 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안에서, 관광호텔도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업소 및 풍속영업소에 해당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호텔’에 해당하며, 교육장이 甲 회사에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등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은 법에서 최소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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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당시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구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던 甲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이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건축 당시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던 甲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이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1호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면적을 확대하고 구조를 변경하면서도 행정청으로부터 건축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상, 위 건축물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정한 ‘2층 이하 건축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특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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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
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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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의 의미
[2] 甲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하면서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하는 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란 행위자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자신이 감사한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할 때 자기의 인식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일부러 진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다소 미흡하게 하였더라도 자기의 인식이나 판단에 반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허위기재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甲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하면서 乙 회사가 분식(粉飾)하여 제출한 특정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으로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乙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乙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乙 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들이 기존의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하거나 분식으로 나아갈 때 피고인에게 문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乙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하였거나 적어도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의 기재가 허위인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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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대표 겸 발행인인 피고인들이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시험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시켜 게재한 기출문제집 형태의 책을 제작․판매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가시험 문제의 창작성 및 피고인들이 책에 실은 문제와 실제 문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출판사 대표 겸 발행인인 피고인들이 특정 연도에 시행된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전국 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에서 복원한 시험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게재한 기출문제집 형태의 책을 제작⋅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출제된 시험문제는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중에서 선정한 후 수정⋅보완을 거친 것으로서,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책에 실은 문제와 실제 문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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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甲에게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와 외제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고소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
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甲에게서 乙에 대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와 외제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고소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신용카드 및 외제승용차를 받아 사용⋅보관하던 중 청탁을 받고 알선행위까지 한 이상 청탁을 받은 시점부터는 그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알선행위와 대가관계에 있게 되고, 그 이익에 알선행위의 대가 외에 다른 성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익 전부가 알선행위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알선행위의 대가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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