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 ◇ 신규 우편번호 입력 방법 안내 -신규 우편번호(5자리)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입력 -2·3학년의 경우 새로 주소를 누가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만 입력
[학적사항] ◇ 전입학 처리 기준일 안내 -전출일과 전입일은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 예) 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로, 전입일은 월요일로 함. ※ 단, 도서벽지 등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1일의 공백을 인정하며 이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 예)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하여 화요일에 전출하고 화요일에 전입한 경우, 전출교에서는 월요일까지를 수업일수로, 전입교에서는 화요일부터 수업일수로 처리함. -한국학교와의 전출·입인 경우 출입국과 전출․입을 위해 소요되는 실제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 유예 처리 기준일 안내 -장기결석자의 유예(정원외 학적관리) 시점 변경 : 3월 → 당해학년도의 당해학교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변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이 개정이 아직 안 되어 2015학년도와 같이 장기결석자의 유예(정원외 학적관리) 시점을 3월로 한시적으로 변경함. <교육부 안내사항으로 전국단위 교육부 연수 이후 수정된 내용임>
[2015학년도 내용]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처리 후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유예 처리 후 정원외 학적관리 대상기준인 3월은 방학을 제외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재량휴업일을 포함하며, 유급 대상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재량휴업일·방학을 제외한 출석해야 할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학년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유예(정원외 학적관리)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학년도 3월 1일임. ◇ 나이스에서 위탁학생 등록 시 교육구분 예시 제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의 기재 여부는 학급담임교사가 판단 <교육부 안내사항으로 전국단위 교육부 연수 이후 수정된 내용임>
-특기사항 기재 금지 내용과 기재 가능 예시 제시
※ 기재 금지 내용 : 해외 봉사활동, 해외 어학연수, 교외대회참가 내용 ※ 기재 가능 내용 : 교외체험학습기간 초과, 학교 규칙 위반, 학교생활부적응 등 <교육부 안내사항으로 전국단위 교육부 연수 이후 삭제된 내용이나 내용 자체에는 오류가 없으므로 그대로 둠>
-나이스의 일일출결관리(담임용)의 사유란 기재 예시 제시
예) 교외체험학습, 감기, 태만, 늦잠, 피의자 조사, ○○계 학원수강 등 <교육부 안내사항으로 전국단위 교육부 연수 이후 삭제된 내용이나 내용 자체에는 오류가 없으므로 그대로 둠>
[수상경력] -각종 교내 관련 대회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미입력 -수상명 입력 시 교내, 학기명, 학년도 입력 금지 -대회와 추천 성격의 수상에 대한 참가인원 기준 명확화 ◇ 교과우수상 관련 참가대상 기재 간소화 -무학년으로 개설된 과목의 경우 : 1·2학년 중 수강자, 2·3학년 중 수강자 -중학교 모든 과목과 무학년으로 개설된 과목 이외의 과목의 경우 : 수강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상시검정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정보기기운용기능사외 11개 종목의 발급기관이 연도별 다름을 안내 ※ 2012년 이전과 2015년 이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으로 입력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실무과목 이수상황 기재 -고등학생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구성된 실무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란에 입력(훈령 제10조제4항 신설) ※ 학교교육계획에는 정규교육과정과 학교장이 승인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방과후학교 등)을 포함됨. ※ 교육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이 되기 전(2016.08.)까지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이수상황을 한시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ㆍ주관’을 ‘주최하고 주관하여’로 명확화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이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은 미입력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이수시간은 학생이 실제 활동한 시간을 입력하고, 특기사항 입력은 17시간 이상 활동한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 -인정할 수 없는 봉사활동실적 예시 추가
※ 푸드 마켓에 음식물 기부, 운동경기·공연 관람, 문예작품(그림·글짓기) 공모전 응모, 태극기 달기, 안전저해시설 등 인증샷 찍어 올리기, 인구조사 참여,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실적 반영 시 제외하는 봉사활동실적 안내
∙시·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실적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와 영리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실적
∙1일 8시간(수업시간과 봉사활동 시간 합산) 초과 시간
∙허위 봉사활동실적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이수시간이 0인 경우 기재 예시 안내
∙재택학생의 경우 : 개별화교육에 따라 활동내용이 없음.
∙장기결석생인 경우 : 장기결석으로 인해 활동내용이 없음.
∙위탁학생의 경우 : 위탁학생으로 활동내용이 없음.
∙원격수업 수강생의 경우 : 원격수업 수강생으로 활동내용이 없음.
[교과학습발달상황]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이수시간은 실제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구체적인 학교 명칭(기관명)은 미입력 -고등학교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University-level Program)만 입력 가능 ◇ 대학과목 선이수실적 미기재 대상 확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University-level Program) -미국의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에서 주관하는 대학학점 선이수제(AP, Advanced Placement) -유럽 대학입학 국제자격 인증기관(IBO)에서 주관하는 국제인증학점프로그램(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중학교 자유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 방법 안내
71쪽 유의사항 중 '야간자율학습' 6글자 삭제 <교육부 안내사항으로 전국단위 교육부 연수 이후 수정된 내용임>
[자유학기활동] ◇ 중학교 자유학기 도입에 따른 자유학기활동상황 기재 -2016학년도부터 중학교에 자유학기가 전면 도입(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신설(2015.09.15.)) -1학년 1학기·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 운영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ㆍ체육활동’, ‘동아리활동’으로 하위 4개 영역으로 구성 ※ 각 영역별 활동 특기사항은 활동한 결과에 대한 내용(활동실적, 성장과 발달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함. ※ 활동내용(프로그램)별 시간은 실제로 참여한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영역별 시간은 활동내용(프로그램)별 시간이 합산되어 자동으로 입력됨. -전ㆍ출입 시 처리 방법 안내
[독서활동상황]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성향(독서관심분야)과 특이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독서이력은 ‘도서명(저자)’ 형식으로 기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기재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은 학교별로 정한 핵심 가치·덕목·역량 등의 변화 모습을 누가 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핵심 인성 요소와 예체능을 별도 구분하여 입력하지 않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포함하여 기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관련 구체적 안내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학급담임교사가 입력(기재요령에서 해설로 이동)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은 학교별로 정한 핵심 가치ㆍ덕목ㆍ역량 등의 변화 모습을 누가 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별도의 핵심 인성 요소, 예체능 미기재
[자료의 보존]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삭제 시 ‘서면 보고ㆍ통보’ 의미 명확화 ※ 서면 보고ㆍ통보 : 업무관리시스템의 내부결재 시 협조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
[자료의 정정]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와 부당정정 관련 내용 및 징계 기준 표 기재요령에서 해설로 이동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기재예시 내용 일부 추가 및 수정
[자료의 제공]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관련 절차 및 보관방법, 기간, 나이스 처리 안내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시도·국가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하는 경우와 국가대표 훈련 등 학교·시도교육청에서 승인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유형 조정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ㆍ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 가능 -특성화고에서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수강자수 분리 시 유의사항 안내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는 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입력에 관한 부분은 초등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기재요령 예시에 보면 초등은 결석일수와 특기사항 일수가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고, 중등은 동일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만 적혀 있네요. 한 학교에 초등과 중등이 같이 있는 경우 다르게 안내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복사허용 요청드립니다. ㅠㅠ급히 저경력교사분들 연수자료가 필요합니다...ㅜㅜ
현재 복사가 가능합니다.
@관리자 감사합니다!!! 이제야 확인했습니다 ㅠㅠ 복사해갑니다~!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입력에 관한 부분은 초등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기재요령 예시에 보면 초등은 결석일수와 특기사항 일수가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고, 중등은 동일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만 적혀 있네요.
한 학교에 초등과 중등이 같이 있는 경우 다르게 안내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저도 흰둥이님과 같은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등은 초등용 기재요령에 준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이스 성적 수정 이력 조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