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2015년 1월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13조 ~ 22조에 보면
유해화학물질관리담당자를 기존 화학관련 전문대 이상이나 교육이수에서 "환경기사/산업기사"로 자격요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 법령이 시행되면 전 산업계(전자, 반도체, 항만, 자동차 등등) 및 중소기업에서도 엄청난 파급효가가 있을 듯 합니다.
네이버 검색에 "화학물질관리법" 만 쳐도 현재 이슈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견해로 화학물질에 대해 화공기사도 관련 화학 과정도 이수하였으니
동등자격요건으로 관련법에 등재가 되어 화공기사도 취업활로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환경기사는 승승장구하는데 당연 화공기사, 위험물관리기사 등도 이번 "화학물질관리법"법령이 개정될때 적극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기사, 기계기사, 전기기사, 토목기사 등등은 업계에서 반드시 인력을 몇명이상 채용해야 하는 법령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공기사를 반드시 채용해야할 법령이나 제약이 없다보니 화공기사 취득하더라도 업개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취업에 화공기사 우대가 아니라 "화공기사 자격 필수" 요건이라는 문구가 실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청글을 어디다 올려야 할지 몰라 주절주절 읇어 봅니다. 이런 까페에서 그런 활동도 해보면 어떨까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