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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문화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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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리포트&논문▣ 정년제도는 강자논리이다.
백용운 추천 0 조회 1,341 20.03.31 18:0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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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4.01 09:49

    첫댓글 교수님 유익한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20.04.01 18:57

    60대는 청춘이라 생각합니다 🙂

  • 작성자 20.04.01 19:23

    글에 공감을 해주시니 감사하며 열살 화이팅 입니다!!!

  • 20.04.02 01:20

    백용운교수님~
    리포트 논문 읽고
    또읽어봅니다
    a+입니다~
    정년퇴직하고
    인생 이모작이라할수
    있는노인 일자리 창출이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령이 많더라도 전문적
    직종을 미리대처하는
    방법과 특성을살려 생산
    제조능력을 살려서 일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20.04.03 10:55

    정현주 카페국장은 정년과 상관없는 업무에 종사하니 예외이십니다~~

  • 20.04.13 23:02

    배용운교수님 저는 20학번 노정순입니다~말씀 넘 감사합니다 나이가있어도 개인에따라서.능력이되면 할 수있어요~나이는 숫자의불과해요~저도 하고싶어서 도전잠냈습니다~열공해서 따라가겠습니다~고맙습니다~!

  • 20.05.27 16:52

    교수님 안녕 하세요!
    심술쟁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답답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년이란 법은 강자독식으로 만든 강압적 독재정치의 뿌리라고 비판해야 할까요.
    첫째 대통령 정년부터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모든 근로자의 정년이 동일한 나이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지자제장들도 당연히 포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신교에는 각 교단마다 정년이 다릅니다. 몇년 전 까지는 모든 교단이 만70세가
    정년이 였는데 근간에 와서는 일부 교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75세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단이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단 산하 그 어떤 직책이든지 정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년 내에서만 교단장(총회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집권이나 부정을 할 수 없도록
    교단장을 비롯하여 교단 산하 모든 기관의 정년은 1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담임목사도 정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년제를 그 어느 분야도 예외 없이 70세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기준도 65세에서
    상향 조정하여 70세로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 23.05.20 00:05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김덕희 입니다 정년제는 강좌 논리이다 란 글을 읽고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60에 정년 퇴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55세이전 에 미리 퇴직을 강요 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나는 왜 ceo들은 정말 60이 넘었어도 일을 열심히 할까? 내 사업이니까 정말 내로 남불 이라고 생각되고 노동자들도 60이 넘어도 잘 할 수 있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 있것 같습니다 사실 젊음 사람들은 대충 일해도 나이 드신 분들은 내 일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글이 여러 사업주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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