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9. 10. 8>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신청서를 당해 시설물 설치 허가등을 받기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4. 12>
②
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설치비용납부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가 의무와 권리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설치비용 납부 금액을 제5조제1항의 별표 1의 주차요금(주, 야간, 월 정기권)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며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 주차장 (노상주차장 제외) 사용증을 교부한다. <개정 97. 4. 12>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규모 등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규모는 판매시설,운수시설,창고시설 및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1천제곱미터이상 시설물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상 대수의 5퍼센트 정도를 말한다. <신설 97. 4. 12> <개정 99. 10. 8>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별표 6 비고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장의 크기는 1면당 너비 3.3미터,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신설 97. 4. 8>
③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 표지는 별표 9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99. 10. 8 >
옥상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기타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미관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