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금호동문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세종금호동문산악회"라 칭한다.(약칭:세종금호산악회)
제 2 조 (목적) 본회는 산을 사랑하는 산악인의 정신으로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세종 및 충청,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금호중학교 출신 동문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한다.
제 3 조 (산 행)
1.정기산행-본회는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장소 및 기타사항을
15일전에 공지한다.
2.매월 또는 수시 산행신청시 버스등 인원이 제한된 경우에는 신청접수 선착순으로 한다.
3.수시산행-일시와 장소, 리더 및 기타사항을 산악회원 명의로 일주일전에 공지하여
시행한다.
4.산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 시에는 본인의 과실로 인정하며 본회와는 전혀 무관하다.
제 4 조 (회원 자격)
세종 및 충청,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동문으로 구성되나, 금호광장 카페회원이나 기타지역에
거주하며 참석한자도 가능하며,1회이상 산행에 참석하여 산행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연회비는 매월산행회비로 대체한다)
제 2 장 조 직
제 5 조 (임원과 직무 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고 문-회장기수 및 회장 선배기수들을 산악대장이 추대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2.회 장-본회의 회장은 대외적인 활동과 총회(임시회의포함)에 회의를 주관한다.
3.부회장-산악에 조예가 깊은자로 회장이 임명(지명)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산악회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회장 부재시 그 역할을 수행한다.
4.산악대장:등산행사에 주최가 되고 총회를 제외한 모든행사[월례회의 포함]를 주관한다.
5.구조대장- 산행시 구급약등 긴급재해 예방에 필요한 준비와 안전사고예방을 도모한다.
6.기수대표-기수별로 1인을 산악대장이 추천하며 기수별 연락망을 정비하고 산악회 참여를 독려한다.
7.총 무-2명(남,녀각1명) :산악대장이 추천하고 수석총무를 정하여 산행을 계획, 입안하여
공지를 올리고 회원총괄 연락망정비및 회계정리등 산악회 업무를 담당한다.
8.감 사-(1명) 연간결산을 감사하며,본회의 정기총회시 회계감사 보고를 한다.
9.본회의 모든 임원은 산악대장이 추천하고,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수있다.
[임원선출은 회장과 산악대장,감사만 선출하고 고문 및 기타임원은 산악대장이
추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회 의
제6조.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하며 정족수는 출석회원으로 한다.
1.정기총회-매년12월 산행시 시행하며,임원선출 및 회칙개정,결산보고와 기타중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2.임시총회-필요에 따라 산악대장 및 임원의 1/3 찬성으로 소집하여 정기총회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3.월례회의-산행지 결정등이 주요안건이므로 산악대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주관한다.
제 4 장 재 정
제7조. 본회의 재정은 산행 참석자의 산행회비 및 발전기금,찬조금,기타수입으로 운영하며
[뒷풀이비용,월례회소용비용,임원회의비용]등은 참석자에 한하여 1/n한다.
1. 회비중 일정액을 상조회비로 분리한다.
2. 총무 2인 및 산악대장 회비를 면제하기로 한다.
3. 모교 총동문회 행사시 산악회 기금을 찬조할수 있다.
제 5 장 상 조 회
제8조. 산악회 회원으로써 전년도 산행기준1/2이상 참석한 회원의 친족상에 한하여 산악회원
전원에게 공지하며,근조화환 보내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1.재정에서 분리된 회비를 별도로 관리 운용한다.
제 6 장 부 칙
1. 본 회칙은 2010년도2월 22 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10년도12월 1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2011년 12월18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3 본 회칙은 2012년 12월 1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4 본 회칙은 2013년 12월 1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2. 본 산악회의 공지사항 및 연락사항[애.경사포함]은 카페 금호광장에 게시하고 그 범위 및
준은 산악대장이 주최하는 월례회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