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폐기 '약사' 진료기록 보관 '의사'
서울시藥, 보존기한 지난 처방전 4000박스 폐기
의무기록 보관 년한은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으로 돼 있다.
물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별로 만들어진 의무기록은 병원이 존속하는 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5년, 10년 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정으로 생각하는 경향때문이다.
작년에 폐업한 성남 인하병원의 경우 방대한 양의 의무기록을 보건소에서 보관할 수 없다고 해서 폐업신고서를 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방대한 양의 의무기록을 보관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은 아니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의료기관에서 부실하게 방치되고 있는 의무기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의사들은 환자의 의무기록이 보존 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하는 것을 꺼려한다. 환자의 의무기록은 아무리 오래됐어도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약사회에서 보존 연한이 지난 처방전을 수거 폐기하는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아예 각 구별로 처방전을 수거해 동작구 500박스(박카스박스 기준), 동대문구 468박스, 양천구 360박스 등 총 4246박스 분량을 폐기했다고 한다.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의 중요 정보에 해당되는 의무기록을 쉽게 폐기하는 약사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약사의 입장에서는 보존기한이 지난 처방전을 보관하는 장소로 인한 추가 비용과 개별적 폐기시에 발생되는 소요 금액을 약사회측에서 일괄 해결해줘 호응을 얻고 있다.
처방전은 2년 보존기한이고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대조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약사회에서 보존기한 축소를 건의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관 장소의 곤란이다. 종이 처방전을 2~5년간 보관하려면 생각보다 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제기록부는 어떻게 보관할 수 있을까?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001년 조제기록부 5년 보존기한을 줄여 줄것을 건의하고 나선 바 있다.
보존기한이 지난 처방전을 폐기하고 조제기록부 보존기간을 축소해 달라고 주장하는 약사들과 20~30년이 지난 의무기록을 보관하는 의사들의 생각만큼 두 집단의 견해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