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이신용 씨는 요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가맹점으로 가입하자니 수입금액이 노출되어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가입하지 않고 있자니 고객이 점점 줄어 들 것 같기 때문이다.
이신용 씨는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때의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경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영수증(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단, 발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 00만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발행금액의 2%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이다. 1과세기간의 신용카드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2백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 경감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 신용카드매출금액의 20 % (2 003년도 소득 발생분부터는 10%) 또는 카드매출증가분의 50%가 연간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사업자 甲의 2002년도 연간매출액이 5억원, 소득세 산출세액이 2천만원이고, 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액이 3억원(신용카드매출액 증가분 1억원)이라면 큰 금액인 2백4십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50 % )
= 2백만원과
5억원
2천만원 ×
6천만원( = 3억원×20 % )
= 2백 4십만원 중
5억원
복권당첨기회 부여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월 신용카드영수증복권 추첨을 실시하여 최고 2천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고 있다. 1만원 이상 거래한 신용카드 영수증 1매당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므로 영수증 발행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당첨기회는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