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월 주요관리업무 실시내용 ( 2017. 01. 09 ~ 02. 05 ) | |||
분야 | 내 용 | 일자 | 비고 |
하자 | 제4지하주차장 주차선 하자보수 | 1.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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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차 하자보수종결 합의공사 완료확인서 제출 및 1-5년 하자보증서 반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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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비 수령(16,500,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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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리 | 2017년도 시무식(10:0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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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월 입주자대표회의(1.16) 자료 작성 | 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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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내용 | 1.17 | 주1 | |
세종도서 교양부분 도서 수령: 122권+106권= 228권 | 1.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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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구ㆍ비품 재물조사 및 대장 정리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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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점검(3년마다 조정: 2019 예정)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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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방계획서 작성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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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계획서 작성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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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 09:00-18:00, 관리부장 참석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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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 1.27~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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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현수막 설치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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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사건사고 예방 안내문 게시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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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연휴 특별 경계근무 강화 교육 | 1.2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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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맞이 대청소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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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관리사무소 정기내부감사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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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증빙자료 작성 및 제출 | 1.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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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녀회 운영비 결산작업 | 1.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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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인회 운영비 결산작업 | 1.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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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작은도서관 운영비 결산작업 | 1.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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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잔액증명서 발급(2016.12.31기준)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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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각종 일지 및 서류 정리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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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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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작성 | 2.3/6 | 별첨1 | |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서 작성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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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지출결의서 결재(월2회) | 1.9/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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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부과현황 공시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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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용 게시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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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재무제표 및 부과내역서 작성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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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일계표 및 전표 작성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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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광고료 접수 및 수납 : 5 건. 429,000 원 | 접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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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세대 관리비 정산 : 8 세대 | 전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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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장기체납세대 납부 독촉 및 단수 조치 - 3 개월이상 연체세대 : 0 세대 납부 독촉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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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폐기물 신고 및 납부필증 발급 : 58 세대 | 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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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통장 정리 및 수납 확인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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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ㆍ 위생 | 재활용품장분리수거장 대청소(월2회) | 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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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 : 염화칼슘 재고량 파악 | 1.12/1.27 1.20~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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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출입구 미끄럼방지고무매트 및 보온덮개 정리정돈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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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 조경관리계획서 수립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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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ㆍ 영선 | 승강기 바닥재 교체작업: 11개소(101동~105동/111동) | 1.16 | 주2 |
기계실 및 전기실 대청소: 2.2 감사 대비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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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배관 보온상태 및 동파 점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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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설비 관련서류 정리 및 편철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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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지시부 건전지 교체 | 1.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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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수도 사용현황 파악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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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난방 사용현황 파악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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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동 4-5라인 오수배관 통수작업: 30만원 소요 - 막힘원인: 세대에서 변기로 물티슈 배출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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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0」인 세대 파악(공가ㆍ미사용 등) : 5세대(4세대: 공가, 1세대: 난방 미사용)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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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 엔진모터 교체: 106동 1라인, 예비품 | 2.1 | 주3 | |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월1회)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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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피트층 배관누수 점검(주1회) : 6개소 | 1.5/12/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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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방화문 작동상태 점검 및 보수(주1회) | 1.8/15/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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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점검(월1회) : 2017년 점검표 부착 병행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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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ㆍ안전 및 MSDS 교육(월1회)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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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및 냉온수 세대검침 | 1.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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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ㆍ 통신 | 103동 옥상 출입문에 모형 CCTV 설치 : 2개/ 10,000원(@5,000)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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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전기 사용현황 파악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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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전기관련 서류 정리 및 편철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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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철거 작업 | 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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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실 점검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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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전등 점검(월2회): 12개 교체 | 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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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및 공용계단 전등ㆍ유도등 점검(월2회) | 1.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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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ㆍ벽부등ㆍ경광등 점검(매일) |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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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기 점검(월2회) | 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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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량 세대 검침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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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점검 : 현장 및 원격 | 1.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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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교육 실시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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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17년부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
(1)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근거 마련 : 주민운동시설 외의 주민공동시설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 일정 비율 이상의 입주자 등이 동의한 경우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허용을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은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함.
(3)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허가 대상 확대: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 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ㆍ건축허가 시점을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대상 주택을 확대함.
(4)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신고기준 완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을 규제하는 총량제가 도입된 2013년 12월 17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은 총면적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경로당 등 필수시설의 경우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정 : 2017년 1월부터 시행
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 2016. 12. 30부터 시행/ 2017년 1월 입대의 회의 자료 참고
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 2017. 1. 8부터 시행
: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의무 가입대상 시설의 범위에 15층 이하 아파트에도 적용(보상한도액: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 대물 보상금액은 10억원)
마. 2017년도 최저임금액: 시급 6,470원(2016년 6,030 대비 7.3% 인상)
바. 기타
(1)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 2017.1.28부터 15년 경과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 받아야 함.
(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
: 하자가 전유 또는 공용 판단기준 명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 등
(3)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 비율이 80%→75%로 완화됨
주2. 승강기 바닥재 교체작업
가. 일자: 2017. 1. 16(월)
나. 대상: 11개소(101동~105동/111동)
다. 금액: 3,000,000원(부가세 별도)
라. 업체명: Otis엘리베이터(☏043-291-8436)
바. 지출항목: 수선유지비(2017년도 예산 편성)
바. 참고사항: 기타의 승강기에 대하여는 2016.10.20. - 10.21(2일간)에 Otis엘리베이터에서 무상으로 교체하였음.
주3. 현관 자동문 부품 구입
가. 사유: 지상 및 지하 출입문 고장시 즉시 보수하기 위하여 예비품으로 구입.
나. 품목 및 비용(부가세 별도)
품목 | 수량 | 단가 | 금액 |
엔진모터 | 2 | 350,000 | 700,000 |
스트라이크 | 5 | 130 | 650,000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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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000 |
다. 구입업체: 태원자동문(☏042-638-7204)
라. 지출항목: 수선충당금
※ 주요 민원내용 및 처리방안
내 용 | 처 리 결 과 및 방 안 |
∙소독 미실시 세대는 소독비를 관리비로 부과하지 마세요. : 개별적으로 좋은 약품을 구입하여 소독하고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소독업자에게 소독을 하여야 함으로 현재와 같이 세대에서 소독 유무와 관계없이 소독비를 동일하게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함. |
∙주말에 인테리어 공사 금지 요망 : 소음 발생 | ∙2.4(토) 109동 xxx호에서 관리소에 미신고하고 작업 실시 → 주말에 인테리어 공사 금지 홍보 예정 |
∙정문 출입구 중앙화단의 눈주목 30㎝정도 전정 또는 눈주목 제거 후 잔디 식재 요망 : 키가 작은 주민이 정문으로 차량 진입시 눈주목에 가려 유모차 또는 어린아이를 볼 수 없어 방어운전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 눈주목의 크기는 50㎝ 정도(중앙 기준)이며, 첫 번째 구간의 눈주목에 대해서만 20㎝정도 전정하고자 함. |
※ 두꺼비마을신문 창간 8주년 기념잔치
1. 일시 및 장소: 2017. 1. 18.(수) 오전11시,
2. 장소: 청주교육지원청대강당
3. 주요행사
- 경과보고 및 인사말씀, 축사, 공로패 수여
- 떡국 및 기념품 나누기
- 두꺼비마을 음악동아리∙ 태권도 등 공연
※ 제6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예정
1. 인원: 5명
2. 임기: 2017. 3. 1 ∼ 2019. 2. 28(2년)
3. 구성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1인
(4)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