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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변호사칼럼 스크랩 사기도박죄
김주덕변호사 추천 0 조회 62 14.01.14 16:4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사기도박죄

 

가을사랑

 

*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사기적인 수법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도박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사기도박에서 돈을 잃은 사람은 도박을 해서 돈을 잃었다기 보다는 사기를 당해 돈을 손해 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함께 도박을 했던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사기적인 술수를 쓴 것이지만, 이런 경우 법은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고 사기죄의 피해자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 사기도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도박을 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 논거는, 도박이 되기 위해서는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해야 하는데 사기도박에 있어서는 우연한 승패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이미 사기꾼이 조작을 해서 승패를 좌우하는 입장에 있고, 피해자는 그에 속아 무조건 패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도박을 한 것이 아니고, 사기를 당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 사기도박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 있어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기도박과정에 일부 정상적인 도박행위가 있었을 경우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사기도박죄의 죄수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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