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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한정승인 ( 사망한 사람 ) 자동차 처리 방법 (절차) (2022.07.26.)
차주가 사망 후 자동차의 처리 방법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차량의 상속 방법 및 절차는?
사 망 자 - ①기본증명서(상세),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차량등록증,
상속인전원 - ④상속 포기서 및 동의서 (상속인 전원의 도장날인 + ⑤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대표상속인 - 차량등록과 방문 : ⑥차량이전등록신청서 작성 제출 (방문시 : 신분증 + 도장)
⑦ 책임보험 가입 (대표상속인)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망인의 차량은 운행하시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운행하는 경우 단순 상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1. 한정승인 상속예정자 1인 명의로 바로 의무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주가 사망 후 한정승인이 완료되면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한정승인 예정자 이름으로 (승계가입 또는) 재 가입해야 함...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 처분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되기 때문입니다
# 채무가 있는 망인의 차량은 운행하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차량 운행시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 상속으로 인정(의제)되기 때문입니다.)
2. 상속 차량이 오래되어 폐차를 요하는 경우 -> 3개월내에 진행해야 하며, 한정상속의 경우 6개월내에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추가 과태료 등이 발생하여 한정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 차량 폐차 말소등록 절차를 3개월내에 진행해야하는 이유는?
- 말소등록지연 과태료 발생 : 최초 10일이내 5만원, 11일째 1일에 1만원씩 가산됨 ~ 55일이상 최대 50만원 발생 (자진납부시 10만원 감면 : 40만원납부)
나) 차량 한정 상속 절차를 6개월내 진행해야하는 이유는?
-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발생 : 최초 10일내 10만원, 11일째 1일에 1만원씩 가산됨 ~ 50일이상 최대 50만원 발생 (자진납부시 10만원 감면 : 40만원납부)
3. 차주가 사망 차량의 말소 및 폐차 진행은 반드시 (한정승인)상속 절차 후 그 서류를 구비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간혹 폐차업체에서는 차주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주명의로 하는게 서류가 간편하다며
이를 권유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허나 이는 절대 그 말을 믿고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그 말을 믿고 진행하시면 채권자로부터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형사 고소 등 불필요한 (고소)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4. 차량이 공동 명의로 되어있다가 [ ex, 99% : 1%] 1%의 지분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처리 절차 및 준비서류)
대표 상속인은 신분증 도장 및 아래 서류를 준비 (차량등록과) 차량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서 차량 상속 진행
- 아래 서류-
사망자-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차량등록증, 상속 포기서 및 동의서(상속인 전원의 도장날인), 상속인들 전원 신분증 사본
* 차량 폐차시(이해관계인 상속인 전원의 위 서류가 필요)에 위 서류 준비해 대표상속인이 폐차 진행
* 지분권자가 연락이 안되어 자동차의 폐차등 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부득이 지분권자를 상대로 소송진행 (차량 폐차 동의 소송이나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진행)
5. 한정승인 후 자동차 의 처리방법
<차량이 오래된 경우>
가) 폐차 - 채권자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한정승인 결정문(결정문 받고 3개월내 폐차진행-과태료 유예)] -> 관허폐차장에 전화-> 차량압류금확인-> 차량 폐차서류와 함께 차량견인->폐차대금송금 -> 폐차말소등록 대행->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말소등록 사실증명원 발행-> 송부받은 후 모든 채권자들에게 우편통보
* 압류과다 차량의 폐차 - 차령 (승용차 만11년이상, 승합차나 3,500kg이하의 화물차 만10년이상, 중형화물 및 특수자동차 만12년 이상) 오래된 차량에 한하여 차령 초과 폐차절차로 폐차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차량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
나) 채권자에게 신속하게 내용증명으로 조속히 경매진행을 요청, (* 대부분 선순위 채권자는 경매시 채권자가 많아 송달료등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얼마 없으므로 직접 경매진행을 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다) 선순위 채권자가 경매진행을 위와 같은 사유로 응하지 않으면, 부득이 한정상속인이 차량을 상속인이 직접 비용을 선납부 경매 진행하여 배당 종결 ( 허나 이 또한 대행수수료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한정승인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라) 모든 채권자에게서 [차량 매각 예정금액 과 안분배당 내용에 대한] 동의서 를 받은 후 차량을 매각하여 배당 종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라)항의 매각 배당 종결시 -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차량 소유권 등록이전비용, 보험료, 오래 방치된 차량의 경우 배터리 및 부속 교체비용과 견인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 추가 문의는 법무법인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담당실장 김정현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지인전화:02-3476-0661~2, 팩스:02-3476-0663, 담당실장:010-6269-6358 이메일:tss-ki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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