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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①+용지비용②)×건축연면적×부담률(20%)-공제액
① 58,000원/㎡(‘06년 잠정, 건교부장관이 고시 예정) ②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 |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해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주거지역 0.3, 상업 0.1, 공업 0.2,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 로 정함
※ 지역별 용지환산(소요)계수란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설치된 기존 도심지역의 경우 각 지역별로 설치된 기반시설량에 해당하는 만큼 표준용지환산계수(0.4)에서 차감하여 조정된 계수를 말함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공동)주택 1.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등으로 정함
※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기반시설 유발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해 주기 위한 계수
-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은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을 적용
※ 시‧군‧구별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 산정을 위하여 2006년 개별지 공시지가 특성조사표를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평균금액을 산정
ㅇ 공제대상 부담금 및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분담금
- 「도로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100분의 10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중 100분의 10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5.28.>
1.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전문개정 2007.12.14.]
2.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추가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 포함)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①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해당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③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안에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③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을 말한다.
-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포함)
- 공원
- 녹지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
-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포함)
-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 포함)
- 폐기물처리시설
-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3.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보전지구가 변경된 것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더라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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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통통통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