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 공탁금 50% 선지급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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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명리와 맞춤보험" 카페 운영자 박병규입니다.^^
음. 이태원 참사, 경기침체 우려 등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시국이 아닌가 합니다.~
부디 회원님들 무탈하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 공탁금 50% 선지급 관련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자동차사고 처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거나,
중대법규 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또는 6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거나,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겸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에
사고 피해자의 합의 시 들어간 합의금에 대해 지원하는 담보(=특약)입니다.~
* 중대법규 위반 사고(=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음주와 무면허는 운전자보험에서 제외)는 아래 그림 참조
요약하면, 내가 운전 중 사망사고나 중과실 위반 사고 등의 사고를 내었을 때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량이 감경이 될 수 있는데,
이때 합의에 필요한 금원을 지원하는 특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 또는 유족과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럴 때 공탁소에 일정 금액의 돈을 맡겨서 법원에 형량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형사 공탁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1억을 요구하지만,
가해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만 합의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했을 때,
5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 형량 감경을 의도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의 50%를 공탁금으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선지급하는 특약이 생겼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출금하면 합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50%를 보험사에서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내용이,
이전에는 형사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까지 개인정보를 모두 알아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12월 9일부터 시행)
이제는 사건번호만 있으면 형사 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가 운전 중 사망사고나 중과실 위반 사고 등을 내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형사합의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인데,
이젠 형사 공탁에서도 이 합의금을 활용할 수 있게 특약이 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험상품별로 다르지만, 이전에 가입한 상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기가입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고요~ (일부 보험사에서 몇 개월 전 상품까지는 소급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