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이도[1397 ~ 1450]
<태종의 적3남>
정식칭호 : 세종장헌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世宗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
재위기간 : 1418.8 ~1450.2 (31년 6개월)
이름은 도(?), 자는 원정(元正).
1397년 4월 10일에 한양의 잠저에서 탄생.
1408년에 충녕군(忠寧君)에 책봉, 1413년에 대군이 되고 1418년 6월에 왕세자에 책봉.
1450년 2월 17일에 여덟째 아들인 영응대군의 집에서 훙서 .
능호는 영릉(英陵 - 경기도 여주 성산).
#원래 능은 헌릉(서울 강남구 내곡동) 서쪽 산에 조성되었다가 예종 때인 1469년 3월 6일에 경지도 여주 서북편 성산으로 옮겨졌다.
■ 부인
▶ 소헌왕후 심씨(昭憲王后 沈氏) [1395 ∼1446]
청송 심씨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심온(沈溫)의 딸이며, 어머니는 영돈녕부사 안천보의 딸이다.
1395년 9월에 양주에서 태어났으며, 1408년 충녕군과 가례를 올려 빈(嬪)이 되고, 경숙옹주(敬淑翁主)에 봉해졌다.
1417년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에 개봉되고, 이듬해 4월 충녕대군이 왕세자에 책봉되자 경빈(敬嬪)에 봉해졌으며, 같은해 8월에 세종이 즉위하자, 12월에 왕후로 봉하여 공비(恭妃)라 일컬었다.
그러나 1432년(세종 14)에 중궁(中宮)에게 칭호를 올리는 것은 예전에 없던 일이라 하여 1432년에 왕비로 개봉되었다.
소헌왕후의 아버지인 심온은 세종이 즉위한 뒤 영의정에 올라 사은사로 명나라에서 귀환하던 중 아우 심정이 군국대사를 상왕(태종)이 처리한다고 불평한 일로 옥사가 일어나 그 수괴로 지목되어 사사되었다.
이 일로 소헌왕후에 대한 폐비의 논의가 있었으나, 세종의 강력한 반대와 내조의 공이 인정되어 폐하여 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헌왕후의 혈족들은 모두 노비로 전락하였고, 어머니 안씨마저 천비로 전락되었다.
어머니 안씨는 1426년 신원이 복원되었고, 아버지 심온은 문종 대에 가서야 영의정의 직책이 회복되고 안효공이라는 작위가 내려졌다.
1446년 3월 24일에 수양대군의 집에서 사망하였는데, 헌릉에 장사지냈다가 뒤에 세종의 능인 영릉(英陵)에 합장되었다. 휘호는 선인제성(宣仁齊聖)이다.
소생으로는 문종, 세조, 안평, 임영, 광평, 금성, 평원, 영응대군 등 아들 8명과 정소, 정의공주 등 딸 2명이 있다.
▶ 영빈 강씨(令嬪 姜氏) [생몰년미상]
소생으로는 화의군이 있다.
▶ 신빈 김씨(愼嬪 金氏) [1406~1464]
청주 김씨 첨지중추원사 김원의 딸로, 12세에 궁궐에 들어가 세종을 모셨고, 1447년 빈에 책봉되었다. 세종이 죽은 뒤에는 여승이 되었고, 1452년에 단종이 머리를 기르도록 명령했지만 듣지 않았다.
세조 대에 이르러 후한 대접을 받았고 큰 저택을 하사받기도 했다.
소생으로는 계양, 의창, 밀성, 익현, 영해, 담양군 등 아들 6명을 두었다.
▶ 혜빈 양씨(惠嬪 梁氏) [ ? ~ 1455]
청주 양씨 경(楊景)의 딸로 궁인으로 입궁하였다가 세종을 모셔서 귀인에 봉해지고, 다시 빈에 책봉되었다.
단종의 모후인 현덕왕후 권씨가 단종을 낳은지 이틀 만에 죽자, 당시 젖먹이였던 둘째 아들 수춘군을 품속에서 떼어 유모에게 맡기고 단종을 정성을 다해 길렀다.
세종과 문종이 죽고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내명부의 어른으로서 국상 중에 단종의 가례를 명령하여 성사시켰고, 수양대군과 대립하면서 단종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난 뒤인 1455년 6월에 가산을 빼앗기고 유배되었다가 같은해 11월에 교수형되었다.
▶ 장의궁주 박씨(莊懿宮主 朴氏) [생몰년미상]
밀양 박씨 강생(朴剛生)의 딸. 1424년 장의궁주에 봉해졌으며, 소생은 없다.
▶ 명의궁주 최씨(明懿宮主 崔氏) [생몰년미상]
최사의(崔士儀)의 딸. 소생은 없다.
▶ 소용 정씨(昭容 鄭氏) [생몰년미상]
동래 정씨 갑손의 딸. 소생은 없다.
▶ 숙원 이씨 [생몰년미상]
소생으로는 정안옹주가 있다.
▶ 상침 송씨(尙寢 宋氏) [생몰년미상]
궁인으로 입궐하여 세종의 침실을 돌보는 궁관(상침: 정6품)이 되었다. 세종을 모셔 딸 1명을 낳았으나 상궁의 신분이었던 까닭으로 후궁의 첩지는 받지 못했다.
소생으로는 정현옹주가 있다.
■ 자녀
▶ <적장남> 문종 - 소헌왕후 심씨 소생
▶ <적2남> 세조 - 소헌왕후 심씨 소생
▶ <적3남> 안평대군 용(安平大君 瑢)[1418 ∼1453] - 소헌왕후 심씨 소생
자는 청지(淸之), 호는 비해당(匪懈堂)·낭간거사(琅?居士)·매죽헌(梅竹軒).
1428년에 안평대군에 봉해지고, 1429년에 좌부대언(左副大言) 정연(鄭淵)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1430년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함경도에 육진(六鎭)이 신설되자 1438년 왕자들과 함께 야인을 토벌하였으며,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 문신들과 제휴, 수양대군 측의 무신세력과 맞서 인사행정의 하나인 황표정사(黃票政事)를 장악하는 등 점차 조정의 배후실력자로 등장하였다.
1452년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대군은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황표정사를 폐지하였다. 안평대군은 이의 회복을 위하여 힘썼으나 1453년 계유정난으로 황보 인·김종서 등이 살해된 뒤 자신도 강화도로 귀양보내졌다가 교동으로 옮겨져 사사되었다. 1747년에 복권되었다. 시호는 장소(章昭)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시문·서·화에 모두 능하여 삼절(三絶)이라 칭하였으며, 식견과 도량이 넓어 당대인의 명망을 받았다.
또한, 도성의 북문 밖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남호(南湖)에 담담정(淡淡亭)을 지어 수많은 책을 수장하였으며 문인들을 초청하여 시회(詩會)를 베푸는 등 호방한 생활을 하였다.
그는 당대 제일의 서예가로 유명한데, 서풍은 고려말부터 유행한 조맹부(趙孟?)를 따랐지만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한 활달한 기풍은 높은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 영향으로 인하여 조선 전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현존하는 그의 진필로는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발문이 대표적이다. 금석문으로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있는 〈세종대왕영릉신도비〉, 용인군의 〈청천부원군심온묘표 (靑川府院君沈溫墓表)〉, 과천의 〈임영대군묘표 (臨瀛大君墓表)〉가 있다.
부인은 영일 정씨 연의 딸로 아들 2명을 두었다.
▶ <적4남> 임영대군 구(臨瀛大君 ?) [1419 ∼1469] - 소헌왕후 심씨 소생
자는 헌지(獻之). 1428년 대광보국임영대군(大匡輔國臨瀛大君)에 봉해졌으며, 1430년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일찍이 세종의 총애를 받았으나, 1441년 민간 여인에게 남복(男服)을 입혀 궁내로 들이려다가 수문장에게 발각되어 직첩과 과전을 몰수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1442년 원윤(元尹)이 되면서 관작이 회복되었다.
무예가 능하여 1445년에는 세종의 명을 받아 총통제작을 감독하였고, 2년 후에는 종성지방의 경재소(京在所)일을 관장하였다. 1450년에 문종의 명을 받아 화차를 제작하였고, 세조가 정권을 잡자 그를 보좌하여 신임을 받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천성이 활달하였고 무예와 의론(議論)에 뛰어났으며, 왕손이면서도 근검하였고 사람들을 대하는 데 교만하지 않았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첫번째 부인은 의령 남씨 지의 딸이고, 두번재 부인은 전주 최씨 승녕의 딸이다. 이들에게서 5남 2녀를 얻었다.
▶ <적5남> 광평대군 여(廣平大君 璵) [1425 ∼1444] - 소헌왕후 심씨 소생
자는 환지(煥之), 호는 명성당(明誠堂). 1432년 광평대군으로 봉해지고 1436년에 신자수의 딸과 혼인하였다. 같은해 성균관에 입학하여 학문에 힘써 《효경》·《소학》·사서삼경·《좌전(左傳)》 등에 능통하였고, 《문선(文選)》과 이백(李白)·두보(杜甫)·구양수(歐陽修)·소식(蘇軾) 등의 문집을 읽고 국어·음률·산수에도 밝았다.
1437년 태조의 아들인 무안대군 방번의 봉사손이 되어 후사를 이었다.
1438년에 새로이 개척한 북변의 국방강화 및 풍속교화를 위하여 서울에 경재소를 두고 종친으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할 때, 그는 종성(鐘城)을 맡았다.
자태가 뛰어나고 효도와 우애가 지극했으며, 서예와 격구에도 능하였으나, 20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시호는 장의(章懿)이다.
부인은 평산 신씨 자수의 딸로 아들 1명을 두었다.
▶ <적6남> 금성대군 유(錦城大君 瑜) [1426 ∼1457] - 소헌왕후 심씨 소생
1433년 금성대군에 봉해지고, 1437년 참찬 최사강의 딸과 혼인했으며, 같은 해에 태조의 아들인 무안대군 방번의 후사로 출계하였다.
1452년에 단종이 즉위하자 형인 수양대군과 함께 어린 조카(단종)에게 사정전으로 불려가 물품을 하사받으면서 좌우에서 임금을 보필할 것을 약속하였다.
1453년 수양대군이 정권탈취의 야심을 가지고 왕의 보필대신인 김종서(金宗瑞) 등을 제거하자, 형의 행위를 반대하고 조카(단종)를 보호하기로 결심하였다.
1455년 그를 비롯한 몇몇 종친과 왕의 측근을 제거하려는 수양대군의 모함을 받고 삭녕에 유배되었다가 이어 광주에 이배되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을 상왕으로 밀어내고 왕위에 오르자, 이에 불만을 품은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이 중심이 되어 1456년 단종복위를 계획하다가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단종복위에 가담한 자들은 대부분 처형되고, 단종은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될 때, 금성대군은 삭녕에서 다시 경상도 순흥으로 유배지가 옮겨졌다.
순흥에 안치된 뒤 부사 이보흠(李甫欽)과 함께 모의하여 고을 군사와 향리를 모으고 도내의 사족들에게 격문을 돌려서 의병을 일으켜 단종복위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거사하기 전에 관노의 고발로 실패로 돌아가 반역죄로 처형당하였다.
세종의 여러 아들 중에서 다른 대군들은 세조의 편에 가담하여 현실의 권세를 누렸으나, 홀로 성품이 강직하고 충성심이 많아 아버지 세종과 맏형인 문종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조카인 어린 단종을 끝까지 보호하려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1791년(정조 15)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신하들에게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정할 적에 육종영(六宗英)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시호는 정민(貞愍)이다.
부인은 전주 최씨 사강의 딸로 아들 1남을 얻었고, 첩에게서 아들 1명을 얻었다.
▶ <적7남> 평원대군 임(平原大君 琳) [1427 ∼1445]- 소헌왕후 심씨 소생
자는 진지(珍之). 호는 근행당(謹行堂). 1434년에 평원대군으로 봉군(卒記에는 13세에 봉군된 것으로 기술)되고, 1437년 종학(宗學)에 입학, 호군(護軍) 홍이용(洪利用)의 딸과 혼인하였다.
이후 학문에 진력하여 시(詩)·예(禮)·《대학연의(大學衍義)》에 숙달되고, 또 서체와 사어(射御)에도 능숙하였으나, 1445년 1월 두창(천연두)으로 죽었다.
성품이 겸손하고 효행과 우애가 있었으므로 세종의 아낌을 받았으며,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세종의 지병인 소갈증(당뇨병)의 악화와 세종의 숭불을 촉진시킨 한 원인이 되었다.
부인은 남양 홍씨 이용의 딸로 소생은 없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1483년 예종의 아들인 제안대군 현이 후사를 이었다. 시호는 정덕(靖德)이다.
▶ <적8남> 영응대군 염(永膺大君 琰) [1434 ~ 1467] - 소헌왕후 심씨 소생
1441년 영흥대군(永興大君)에 봉해지고, 1443년에 역양대군(歷陽大君), 1447년에 영응대군으로 최종 개봉되었다.
소헌왕후의 소생 중 막내였기에 세종의 총애가 지극하였으며, 1450년 부왕 세종의 죽음도 그의 저택인 동별궁에서였다.
1463년《명황계감(明皇誡鑑)》의 가사를 한글로 번역하였고, 글씨와 그림에 능하고 음률(音律)에도 통달하였다. 시호는 경효(敬孝)이다.
첫번째 부인은 해주 정충경(鄭忠敬)참판 중경의 딸로 소생은 없으며, 두번째 부인은 여산 송씨 판중추 복원의 딸로 딸 1명을 낳았다. 첩에게서 1남 2녀를 얻었다.
▶ <적장녀> 정소공주(貞昭公主) [1412 ~ 1424]- 소헌왕후 심씨 소생
출가도 하기 전에 열세살의 어린 나이로 사망. 세종은 정소공주의 죽음을 슬퍼하며 친히 제문을 지어 영혼을 달랬다.
▶ <적2녀> 정의공주(貞懿公主) [1415 ~ 1477] - 소헌왕후 심씨 소생
1428년에 죽산 안씨 망지의 아들인 연창군 양효공 맹담에게 출가하여 4남 2녀를 낳았다.
정의공주는 역산에 밝아 천문을 알았고, 언어학에도 조예가 깊어 훈민정음 창제에도 기여하였다. 세종은 정의공주의 그런 지혜를 무척 아꼈고, 자주 공주의 집으로 이어하여 지냈다.
▶ <서장남> 화의군 영(和義君 瓔) [1425 ~ 1460] - 영빈 강씨 소생
자는 양지(良之). 박중손(朴仲孫)의 사위로 박팽년(朴彭年)의 매부이다.
1433년 화의군에 봉해지고, 1436년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1441년 임영대군과 함께 민간 여인에게 남복(男服)을 입혀 궁내로 들이려다가 수문장에게 발각되어 직첩과 과전을 몰수당하였다. 1447년 다시 화의군에 봉해졌고, 1449년 조관(朝官)의 기첩을 빼앗은 사건으로 다시 직첩이 몰수되었다가 1450년 다시 화의군에 봉해졌다.
1455년 평원대군의 첩 초요경(楚腰輕)과 사통한 사건이 발각되면서 또다시 고신을 몰수당하고 경기도에 부처(付處)되었다가, 곧 방면되었다.
같은 해 세조가 즉위하면서 대간(臺諫)으로부터 금성대군·혜빈 양씨와 결탁하여 국기(國基)를 어지럽혔다는 탄핵을 받고 외방에 부처되었다가 1456년 사면되고, 같은해 상왕(단종) 복위사건에 참가한 뒤에 가산을 적몰당하고 고신을 회수당한 뒤 전라도 금산에 안치되었다.
1457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금성대군이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과 단종복위운동을 도모하였다가 사사되고 영월에 방출된 노산군(단종)이 교살되자 이에 연루되었다. 1460년 유배지에서 죽었다.
1482년 윤사흔(尹士昕)의 탄핵으로 외방종편(外方從便)되었고, 1484년 정희왕후의 유교(遺敎)에 따라 경외종편되었다.
그뒤 《선원록》에 이름만 오르고 직이 삭제되었던 것을, 1518년 그의 손자 윤의 요청으로 관작이 추복되고 자손도 종친록에 추록되었다.
품행은 문란하였지만 절의가 있었고, 초서와 예서에 능하였다. 일찍이 학문에도 조예가 깊어 세종대의 한글 창제에도 깊이 관여하였으며, 훈민정음처의 감독관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1791년 장릉(莊陵)에 배식단(配食壇)을 구축하면서 단종조의 충절이 인정되어 정단(正壇)에 배식되었다.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부인은 밀양 박씨 중손의 딸로 소생은 없다. 첩에게서 아들 3명을 얻었다.
▶ <서2남> 계양군 증(桂陽君 ?) [1427 ~ 1464] - 신빈 김씨 소생
자는 현지(顯之). 1434년에 계양군에 봉해졌다. 아버지의 총애가 지극하였으며, 학문을 좋아하고 글씨도 잘 썼다.
1452년 단종이 즉위한 뒤 한명회·한확 등과 함께 수양대군의 측근이 되어, 계유정난을 도왔고,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좌익공신(佐翼功臣) 1등에 책정되었다. 세조의 측근에서 서무의 출납을 맡아 신임을 얻었다.
남을 대접함이 겸손하여 권세를 부리지 않았으나, 주색에 빠져 일찍 죽었다. 시호는 충소(忠昭)이다.
부인은 청주 한씨 좌의정 서원부원군 한확의 딸인 정선군부인(旌善郡夫人)로 3남 3녀를 얻었고, 2명의 첩에게서 1남 1녀를 얻었다.
▶ <서3남> 의창군 공(義昌君 王工) [1428 ~ 1460] - 신빈 김씨 소생
세조의 반정에 적극 협조하여 세조가 매우 아꼈다. 1456년(세조 2) 단종 복위에 연루되어 도성을 떠나 지리산으로 피신, 은거하여 암자와 사찰을 전전하면서 은둔생활을 하였는데, 고초가 극심하여 1460년(세조 6)에 병을 얻어 귀경, 사망했다.
1872년(고종 9) 숭록대부 영종정경(領宗正卿)으로 추봉되었고, 시호는 강도(剛悼)이다.
부인은 연안 김씨 수의 딸인 양원군부인(梁源郡夫人)으로 1남 2녀를 낳았다.
▶ <서4남> 한남군 어(漢南君 王於) [1429 ~ 1459] - 혜빈 양씨 소생
자는 군옥(群玉). 1441년 세종이 왕비와 더불어 온수현(溫水縣) 가마곡(加?谷)에 행차하였을 때 임영대군과 함께 궁궐의 수비를 관장하였으며, 1442년에 한남군에 봉해졌다.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금성대군·영풍군·혜빈 양씨와 함께 역모를 꾀하였다는 죄로 금산에 유배되었고, 아산에 이배되었다. 그뒤 모든 전토(田土)와 노비를 몰수당하고 1457년 10월 아산에서 사사되었다. 영조 때에 이르러 신원되었다. 시호는 정도(貞悼)이다.
부인은 안동 권씨 예빈녹사 권격의 딸인 양원군부인(梁源郡夫人)으로 1남 1녀를 두었다.
▶ <서5남> 밀성군 침(密城君 琛) [1430 ~ 1479] - 신빈 김씨 소생
자는 문지(文之). 총명과 지혜가 뛰어나 다른 아들들보다 부왕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다.
1436년에 밀성군에 봉해졌고, 세조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부터 우애가 남달리 돈독하였다. 세조의 정변에 찬성하여 익대좌리공신이 되었고,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큰 일들은 반드시 그의 자문을 받았다. 1467년(세조 13)에는 의금부 도위관(都委官)을 지냈고, 이후 오위도총부도총관, 각 시(寺)의 도제조, 의금부도위관 등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1468년에는 익대공신 2등, 1471년에 좌리공신 2등에 각각 책록되었다. 시호는 장효(章孝)이며, 뒤에 효희(孝僖)로 고쳐졌다.
부인은 여흥 민씨 승서의 딸인 풍덕군부인(豊德郡夫人)으로 4남 2녀를 두었다.
▶ <서6남> 수춘군 현(壽春君 玹) [1431 ~ 1457] - 혜빈 양씨 소생
1437년(세종 19) 12월 8일 수춘군으로 봉해졌다. 안평대군과 친했으며, 혜빈 양씨와 함께 단종을 보호하려다 수양대군의 미움을 받아 유배되어 죽었다. 시호는 안도(安悼)이다.
부인은 영일 정씨 자제의 딸인 영천군부인(榮川郡夫人)으로 딸 1명을 두었다. 영일 정씨는 홀로 된 후 단종의 비 정현왕후가 홀로 되자 같이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어 정업원이라는 승방을 차리고 단종대왕과 수춘군의 명복을 빌며 대궐에서 거느린 궁녀들과 같이 일생을 보냈다.
세종의 서5남 밀성군의 아들 수안군으로 후사를 이었다.
▶ <서7남> 익현군 곤(翼峴君 ?) [1431 ~ 1463] - 신빈 김씨 소생
자는 광지(光之). 1437년에 익현군에 봉해졌다. 성격이 윗사람의 뜻을 잘 맞추어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을 도왔고,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좌익공신(佐翼功臣) 1등에 책정되었다.
형 계양군과 더불어 간사한 사람들과 어울려 술꾼이 되어 밤에는 여염집에서 창기를 불러 술을 자주 마시다가 술병을 얻어 죽었다. 시호는 충성(忠成)이다.
부인은 평양 조씨 철산의 딸인 김제군부인(金堤郡夫人)으로 1남 1녀를 두었다.
▶ <서8남> 영풍군 전(永豊君 ?) [1434 ~ 1457] - 혜빈 양씨 소생
1441년 영풍군에 봉군되었다. 정치·군사권을 장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왕위에 나아가려는 수양대군과 대립하였는데, 세조 즉위 후 단종과 그 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혜빈 양씨·금성대군 등이 제거될 때 이와 관련되어 예안에 유배되었다가 곧 안성에 이배되었다.
1456년 성삼문(成三問) 등에 의한 단종복위사건을 계기로 가산과 고신을 몰수당하고 임실에 안치되었으며, 1457년 금성대군과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 등의 단종복위기도가 탄로되면서 가죄(加罪)되어 위리안치되었다가 살해되었다.
1712년(숙종 38) 단종의 복위와 함께 관작이 복구되면서 신원되었고, 1743년(영조 19) 정렬(貞烈)의 시호를 추증받았으며, 1791년(정조 15) 단종묘정에 배향되었다.
부인은 순천 박씨 팽년의 딸로 딸 1명을 얻었다.
▶ <서9남> 영해군 당(寧海君 ?) [1435 ~ 1477] - 신빈 김씨 소생
처음 이름은 장(璋), 후일 당(?)으로 바꾸었다. 자는 옹지. 1442년 영해군에 봉해지고 소덕대부(昭德大夫)의 품계를 받았다.
성격은 화목한 것을 좋아하여 다투는 일이 없었고 진기한 놀이와 춤 · 여색 등은 삼가했다. 평소에 중풍기가 있었는데 1478년(성종 9) 4월에 더욱 심해져서 그 해 5월 5일에 사망했다.
1872년(고종 9)에는 영종정경(領宗正卿)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안도(安悼)이다.
부인은 평산 신씨 윤동의 딸인 임천군부인으로 2남 1녀를 얻었다.
▶ <서10남> 담양군 거(潭陽君 王渠) [1439 ~ 1450] - 신빈 김씨 소생
어릴 때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선량하며 효심이 뛰어났으며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였다. 거처에 법도가 있고 시서를 좋아하였으며 성장할수록 기품이 활달하고 매사에 경건하였다. 금지옥엽으로 자라났으나 주야로 게으른 빛이 없었으니 대왕과 모친의 총애는 이루 다 말할 수 없고 장래의 여망과 공론은 심상에 비할 바 아니었다.
1448년 담양군에 봉해졌으나 1450년 세종이 승하하자 어린나이에 몸부림치며 슬퍼하여 병을 얻어 20여 일을 고생하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세종의 상중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한 복상은 없었다.
그러나 담양군이 사망하기 전 중추원부사 남경우의 딸과 혼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복상이 문제되었다. 납채가 오가지는 않았으나 납채 · 친영의 시기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결국 복상하게 하였다. 성품이 온유하고 효성과 우애가 깊었다. 시호는 회간(懷簡)이었다가 이애(夷哀)로 고쳐졌다.
계양군의 차남 강양군(江陽君)으로 후사를 잇도록 하였다
▶ <서장녀> 정현옹주(貞顯翁主) [1424 ~ 1480] - 상침 송씨 소생
1436년 파평 윤씨 은의 아들인 영천군 사로에게 출가하여 딸 1명을 낳았다.
▶ <서2녀> 정안옹주(貞安翁主) [1438 ~ 1461] - 숙원 이씨 소생
청송 심씨 선의 아들인 청성위 안의에게 출가하여 1남 1녀를 낳았다.
즉위 및 유교적 지배체제의 확립
1408년(태종 8) 충녕군(忠寧君)에 봉해지고, 1412년 충녕대군에 진봉(進封)되었다. 당시 왕세자는 형인 양녕대군(讓寧大君)이었으나, 태종은 충녕이 왕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1418년 6월 세자로 책봉했다. 같은해 8월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했다. 세종은 태종이 이룩한 왕권강화를 바탕으로 유교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의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태종 때 실시된 6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이어받아 국정을 직접 관장했다. 그후 왕권이 안정되자 6조직계제를 폐지하고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를 부활했다(1436). 이는 집현전에서 성장한 많은 학자들이 의정부의 지나친 권력행사를 견제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와 아울러 세종은 승정원(承政院)의 기능을 강화해 실제적으로는 이를 통해 모든 정무를 통괄했다.
1420년 설치된 집현전(集賢殿)은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육성하는 동시에, 왕과 세자에 대한 학문적인 자문·교육과 각종 학술연구·서적편찬을 담당하는 기구였다. 성삼문·박팽년·하위지·신숙주·정인지 등 집현전을 통해 배출된 학자들은 유교이념에 입각한 정치와 문화를 확립하는 데 주역이 되었다. 한편 세종은 태조 이래의 억불숭유정책을 계승해 이를 정치이념이나 정치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의 측면에까지 확대했으며, 〈효행록〉·〈삼강행실도〉·〈주자가례〉를 간행·보급해 유교적인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유교적인 의례(儀禮)를 확립하기 위해 예조·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집현전에서 국가의 의례인 오례(五禮), 사서(士庶)의 관혼상제에 관한 사례(四禮) 등에 대한 중국의 옛 제도를 연구하게 해 이를 정리했다. 이와 함께 1419년 사사노비(寺社奴婢)의 정리를 시작으로, 1424년 오교(五敎 : 慈恩敎·華嚴敎·始興敎·中道敎·南山宗)와 양종(兩宗 : 曹溪宗·天台宗)을 선교(禪敎) 양종으로 정비해, 각각 18개의 사찰만을 인정했다. 또한 이에 소속된 7,760결(結)의 토지 외에는 모두 몰수하는 등 불교를 억압했으나 왕실에서 개인적으로 불교를 믿거나 불교행사를 갖는 일은 가끔 있었으며, 세종도 유신들의 극단적인 불교전폐론(佛敎全廢論)에는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 특히 말년에 두 아들과 왕비를 잇달아 잃고 자신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면서, 유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불당(內佛堂)을 짓고 불경을 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태도가 숭유정책(崇儒政策)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은 아니었다.
제도의 정비
세종이 재위한 15세기 전반기는 유교를 치국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적 지방통치체제, 즉 군현제(郡縣制)가 정비·확립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세종은 그의 치세 동안 태종이 이룩해 놓은 지방통치체제의 기반을 계승하면서 토호적 향리를 제거하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해 행정력을 중앙에 집중시키기 위한 수령육기법(守令六期法)과 부민고소금지법(府民告訴禁止法)의 실시, 도와 군현 구획의 부분적 개편, 임내(任內)의 정비, 양계(兩界) 신설주진(新設州鎭)의 개척에 따른 구획과 사민입거(徙民入居) 및 유향소(留鄕所)의 복설, 경재소(京在所)의 효율적인 운용 등 지방통치면에서 획기적인 치적을 남겼다.
이와 더불어 관리의 등용·녹봉 체계를 고치고, 언로(言路)를 보장하는 등 관료제도를 정비했다. 관리등용제도로는 과거제도 이외에 취재제도(取才制度)를 실시해 지방의 수령(守令)·이서(吏胥)·문음(門蔭) 출신자 등에 대한 선발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실직품관(實職品官)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종친·공로자·연로자 등에게 관직 없이 관계(官階)만을 주는 산관제도(散官制度)와, 잡직관인(雜職官人)·품외관인(品外官人)에게 교대로 녹봉을 받게 하는 체아제도(遞兒制度)를 실시해 관직에 대한 과다수요를 조절했다. 이외에도 백관(百官)이 교대로 왕과 정사를 논의하게 하는 윤대법(輪對法)을 실시해 언론의 활성화를 꾀했다. 한편 법제적인 면에서는 1422년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고 〈속육전 續六典〉을 편찬하기 시작해 여러 차례의 개수(改修)를 거쳐 1435년에는 완성을 보았다. 또한 형벌제도를 개혁하여 가혹한 고문으로 피심문자(被審問者)가 죽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죽을 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삼심(三審)을 받게 하는 삼복법(三覆法)을 시행했다. 1444년에는 노비를 노주(奴主)가 마음대로 벌주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한 자는 처벌하게 했다.
경제정책
세종은 국가의 수입을 증대하고 민산(民産)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 조세제도를 개혁했다. 태종 때 보급된 〈농상집요 農桑輯要〉가 중국 화북지방의 농법을 다룬 것이어서 조선 농업의 중심지인 삼남지방의 농업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정초(鄭招)에게 명하여 〈농사직설 農事直說〉을 편찬했다. 이는 삼남지방의 농업관행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농법을 보급하려 한 것이었다. 〈권농교문 勸農敎文〉에서는 목민관들에게 권농의 이념과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유의사항을 지시했다. 또한 세종대에는 농업 재생산력의 보존과 사회안정책의 일환으로 진휼정책이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기도 했다. 한편 토지분급제도도 일대 개혁이 단행되어 1431년 새로운 급전법(級田法)인 4등순급법을 마련해 과전(科田)의 지급량을 축소하도록 했다. 또한 공신전(功臣田)의 지급을 대폭 감축하는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과전의 총량을 크게 줄이고 나머지는 국가기구로 돌려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취했다. 이는 곧이어 제정되는 공법의 정지작업이었으며 하삼도사전(下三道私田) 환급의 전제가 되는 것이었다.
조세제도의 개혁에서 가장 큰 업적은 공법(貢法)의 제정이었다. 과전법(科田法) 체제에서의 조세규정은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토지비옥도를 상세히 고려하지 않아 조세징수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실제 풍흉을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답험손실(踏驗損失)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즉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공전(公田)에서는 수령이, 전주(田主)에게 조(租)를 납부하는 사전(私田)에서는 전주가 답험을 담당했으므로 이들의 농간에 따라 공평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세종은 1436년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 1443년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세우고 이의 개선을 연구하게 했으며, 1444년 공법을 시행했으며 여기에서는 풍흉과 토지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각각 9등급과 6등급으로 나누어 세액의 차이를 두는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전분6등법(田分六等法)을 실시해 조세의 공평을 도모했다. 이때의 세율은 과전법에서의 1/10에서 1/20로 감소되었지만, 토지가 비옥한 삼남지방이 대부분 높은 등급으로 책정되었으므로 국고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농민의 경우는 결당(結當) 기준 세액이 300두(斗)에서 400두로 늘어나 세율의 인하만큼 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지만, 전주나 관리의 자의적 중간수탈이 배제되어 그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대외정책
세종의 대외정책은 태조 이래의 명에 대한 사대(事大)와 왜·여진 등에 대한 교린(交隣)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치적·경제적인 안정과 국력의 축적을 바탕으로 대명외교에서는 처녀진헌(處女進獻)과 금은조공(金銀朝貢)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하고 무리한 명의 요구를 거절했다. 한편 고려말 이래 골칫거리였던 여진과 왜에 대해서는 정벌을 단행했다. 여진에 대해서는 김종서·최윤덕(崔潤德)으로 하여금 두만강·압록강 유역의 여진을 몰아내게 하고 6진(六鎭)·4군(四郡)을 설치, 이곳에 남쪽의 백성을 이주시켰다. 왜에 대해서도 1419년 이종무(李從茂)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게 했으나, 1423년 삼포(三浦)를 개항하면서 회유책도 병행했다. 그러나 왜인의 출입이 증가하자 이를 통제할 목적으로 1443년 계해조약을 맺어 세견선(歲遣船)과 세사미(歲賜米)의 양을 각각 50척과 200섬으로 제한했다.
문화의 발달과 훈민정음의 창제
세종대에는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문화가 크게 융성했다. 집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문연구와 각종 편찬사업을 비롯하여 음악·미술 등 예술활동이 활발했다. 특히 훈민정음의 완성과 반포는 이 시기 문화유산의 결정이라 할 만하다. 1428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간행사업은 〈고려사〉·〈고려사절요〉·〈자치통감훈의〉 등의 역사서, 〈사서언해〉·〈대학연의언해〉·〈효행록〉·〈삼강행실도〉·〈오례의주〉 등 유교경전과 유교윤리에 관한 서적, 〈명황계감 明皇誡鑑〉·〈치평요람 治平要覽〉 등의 중국정치서, 〈운회언역〉·〈용비어천가〉·〈동국정운〉 등 훈민정음이나 음운·언해 관계 서적, 〈팔도지리지〉·〈조선전도〉·〈세종실록〉 지리지 등의 지리서, 〈향약집성방〉·〈의방유취〉 등의 의서, 〈농사직설〉 등의 농서를 비롯하여 중국법률·중국문학·천문·병서 등 다양한 범위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편찬사업은 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유교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유교의례가 정리되면서 이에 필요한 음악이 크게 발달했다(→ 색인 : 한국음악). 여러 악기를 조율할 수 있는 율관(律管)이 제작되고 음의 장단을 표시할 수 있는 정간악보(井間樂譜)가 만들어지는 등 음악학이 발달했고, 조회아악(朝會雅樂)·제례아악(祭禮雅樂) 등 아악이 정비되었다. 이러한 음악의 발달은 박연(朴堧)이라는 뛰어난 음악가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지만, 음악에 조예가 깊은 세종의 역할도 컸다. 1443년 완성되어 1446년 반포된 훈민정음은 종래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는 기형적인 문자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그 뒤에도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와 해설서, 한문서적의 언해서를 간행하고 활자를 목각하는 등 훈민정음의 보급을 위한 작업을 계속했다. 훈민정음의 반포는 일반 민(民)들에게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보급시켜 유교윤리에 바탕을 둔 교화(敎化)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밖에 춘추관·충주·전주·성주 등에 실록 보관을 위한 사고(史庫)를 설치했다.
과학기술의 발달
세종대에는 과학기술도 크게 발달했다. 천문기상 부문에서는 1434년 천체관측시설인 간의대(簡儀臺)가 준공되었다. 이곳에 설치된 혼천의(渾天儀)·혼상(渾象)·규표(圭表) 등 천문관측기기는 송·원의 과학기술의 영향과 고려 때까지의 우리나라 천문과학의 유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가장 괄목할 만한 것으로 해시계·물시계·측우기의 발명을 들 수 있다. 해시계로는 정초·장영실(蔣英實) 등이 발명한 앙부일구(仰釜日晷)·현주일구(懸珠日晷)·천평일구(天平日晷)·정남일구(定南日晷) 등이 있었다. 물시계는 흐린 날이나 밤에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인 표준시계로 쓰였다. 1398년에 이미 경루(更漏)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물시계가 있었지만, 세종대에는 장영실이 자동적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격루(自擊漏)와 옥루(玉漏) 등 더욱 발전한 물시계를 만들었다. 1441년 측우기의 발명은 빗물이 땅속에 스며드는 깊이로 강우량을 측정하던 종래의 불완전한 방법을 개선해 과학적이고 수량적인 강우량 측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도 〈칠정산내편 七政算內篇〉·〈칠정산외편 七政算外篇〉이라는 역서(曆書)를 편찬하고 발달한 중국·이슬람의 천문학과 역법의 계산방법을 흡수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독자적 역법계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세종대에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쇄술의 발달이다. 태종 때인 1403년 청동활자인 계미자(癸未字)가 만들어졌으나 글자의 모양과 크기가 매끈하거나 고르지 못한 결점이 있었다. 즉위초부터 새로운 금속활자 인쇄기술 발전에 관심을 기울였던 세종은 경자자(庚子字 : 1420)·갑인자(甲寅字 : 1434)·병진자(丙辰字 : 1436) 등을 주조하는 데 성공했다. 이 시기 활발한 간행사업의 수행은 이러한 인쇄기술의 발전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한편 1431, 1446년에는 도량형 제도가 확립되었다. 아악에 사용되는 황종관(黃鐘管)의 길이와 그 속에 담기는 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도량형 제도는 그뒤 〈경국대전〉에서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화포의 주조기술과 화약 제조기술도 단순한 중국기술의 모방에서 벗어나 크게 발전했다. 천자화포(天字火砲)·지자화포(地字火砲) 등 새로운 화포를 개발했으며, 〈총통등록 銃筒謄錄〉을 편찬하여 화포의 주조법과 화약사용법을 상세히 기록하고 정확한 규격을 그림으로 표시했다.
능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에 있는 영릉(英陵)이며, 시호는 장헌(莊憲)이다
태종 8년 무자(1408)2월 11일(경인)
세째 아들을 충녕군으로 봉하고, 하윤과 성석린을 세자의 사·부로 삼다
세째 아들【금상(今上)의 휘(諱).】을 봉(封)하여 충녕군(忠寧君)을 삼고,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으로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세자사(世子師)를,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으로 세자부(世子傅)를, 한산 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로 영삼군사(領三軍事)를, 이직(李稷)으로 이조 판서(吏曹判書) 겸 판의용순금사사(判義勇巡禁司事)를, 남재(南在)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 겸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을, 이귀령(李龜齡)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이지(李至)로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이문화(李文和)로 호조 판서(戶曹判書)를, 설미수(偰眉壽)로 공조 판서(工曹判書)를, 이내(李來)로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정구(鄭矩)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함부림(咸傅霖)으로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를 삼았다.
태종 8년 무자(1408)2월 16일(을미)
충녕군이 우부대언 심온의 딸에게 장가들다
충녕군(忠寧君)이 우부대언(右副代言) 심온(沈溫)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태종 12년 임진(1412)5월 3일(병술)
효령군·충녕군을 대군으로 이원생·이군생을 부정윤으로 삼다
효령군(孝寧君)·충녕군(忠寧君)을 진봉(進封)하여 대군(大君)으로 삼고, 상왕(上王)의 궁인(宮人)의 아들 이원생(李元生)·이군생(李群生)을 봉하여 부정윤(副正尹)으로 삼았다.
태종 18년 무술(1418) 6월 3일(임오)
세자 이제를 폐하고 충녕 대군으로서 왕세자를 삼다
태종 18년 무술(1418)8월 10일(정해)
왕세자가 내선을 받고 근정전에서 즉위하다
세종 25년 계해(1443)12월 30일(경술)
훈민정음을 창제하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文字)에 관한 것과 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
세종 28년 병인(1446)9월 29일(갑오)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 어제와 예조 판서 정인지의 서문
이달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이루어졌다. 어제(御製)에,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漢字)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딱하게 여기어 새로 28자(字)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쉬 익히어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할 뿐이다.
ㄱ은 아음(牙音)이니 군(君)자의 첫 발성(發聲)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규(虯)자의 첫 발성(發聲)과 같고,
ㆁ은 아음(牙音)이니 업(業)자의 첫 발성과 같고,
ㄷ은 설음(舌音)이니 두(斗)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담(覃)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ㅌ은 설음(舌音)이니 탄(呑)자의 첫 발성과 같고,
ㄴ은 설음(舌音)이니 나(那)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ㅋ은 아음(牙音)이니 쾌(快)자의 첫 발성과 같고,
ㄷ은 설음(舌音)이니 두(斗)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담(覃)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ㅂ은 순음(脣音)이니 별(彆)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보(步)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ㅍ은 순음(脣音)이니 표(漂)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ㅁ은 순음(脣音)이니 미(彌)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ㅈ은 치음(齒音)이니 즉(卽)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자(慈)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ㅊ은 치음(齒音)이니 침(侵)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ㅅ은 치음(齒音)이니 술(戌)자의 첫 발성과 같는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사(邪)자의 첫 발성과 같고,
ㆆ은 후음(喉音)이니 읍(挹)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ㅎ은 후음(喉音)이니 허(虛)자의 첫 발성과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홍(洪)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ㅇ은 후음(喉音)이니 욕(欲)자의 첫 발성과 같고,
ㄹ은 반설음(半舌音)이니 려(閭)자의 첫 발성과 같고,
ㅿ는 반치음(半齒音)이니 양(穰)자의 첫 발성과 같고,
· 은 탄(呑)자의 중성(中聲)과 같고, ㅡ는 즉(卽)자의 중성과 같고,
ㅣ는 침(侵)자의 중성과 같고,
ㅗ는 홍(洪)자의 중성과 같고,
ㅏ는 담(覃)자의 중성과 같고,
ㅜ는 군(君)자의 중성과 같고,
ㅓ는 업(業)자의 중성과 같고,
ㅛ는 욕(欲)자의 중성과 같고,
ㅑ는 양(穰)자의 중성과 같고,
ㅠ는 술(戌)자의 중성과 같고,
ㅕ는 별(彆)자의 중성과 같으며, 종성(終聲)은 다시 초성(初聲)으로 사용하며,
ㅇ을 순음(脣音) 밑에 연달아 쓰면 순경음(脣輕音)이 되고, 초성(初聲)을 합해 사용하려면 가로 나란히 붙여 쓰고, 종성(終聲)도 같다. ㅡ·ㅗ·ㅜ·ㅛ·ㅠ는 초성의 밑에 붙여 쓰고, ㅣ·ㅓ·ㅏ·ㅑ·ㅕ는 오른쪽에 붙여 쓴다.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하여 음을 이루게 되니, 왼쪽에 1점을 가하면 거성(去聲)이 되고, 2점을 가하면 상성(上聲)이 되고, 점이 없으면 평성(平聲)이 되고, 입성(入聲)은 점을 가하는 것은 같은데 촉급(促急)하게 된다.”
라고 하였다. 예조 판서 정인지(鄭麟趾)의 서문에,
“천지(天地)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글이 있게 되니, 옛날 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萬物)의 정(情)을 통하여서, 삼재(三才)의 도리를 기재하여 뒷세상에서 변경할 수 없게 한 까닭이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風土)가 구별되매 성기(聲氣)도 또한 따라 다르게 된다. 대개 외국(外國)의 말은 그 소리는 있어도 그 글자는 없으므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그 일용(日用)에 통하게 하니, 이것이 둥근 장부가 네모진 구멍에 들어가 서로 어긋남과 같은데, 어찌 능히 통하여 막힘이 없겠는가. 요는 모두 각기 처지(處地)에 따라 편안하게 해야만 되고, 억지로 같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동방의 예악 문물(禮樂文物)이 중국에 견주되었으나 다만 방언(方言)과 이어(俚語)만이 같지 않으므로,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지취(旨趣)의 이해하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曲折)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로워하였다. 옛날에 신라의 설총(薛聰)이 처음으로 이두(吏讀)를 만들어 관부(官府)와 민간에서 지금까지 이를 행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모두 글자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혹은 간삽(艱澁)하고 혹은 질색(窒塞)하여, 다만 비루하여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이에서도 그 만분의 일도 통할 수가 없었다.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殿下)께서 정음(正音) 28자(字)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例義)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하였다.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古篆)을 모방하고, 소리에 인하여 음(音)은 칠조(七調)에 합하여 삼극(三極)의 뜻과 이기(二氣)의 정묘함이 구비 포괄(包括)되지 않은 것이 없어서, 28자로써 전환(轉換)하여 다함이 없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으며, 이로써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자운(字韻)은 청탁(淸濁)을 능히 분별할 수가 있고, 악가(樂歌)는 율려(律呂)가 능히 화합할 수가 있으므로 사용하여 구비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비록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이든지, 닭울음소리나 개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 마침내 해석을 상세히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이해하라고 명하시니, 이에 신(臣)이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최항(崔恒), 부교리(副校理) 박팽년(朴彭年)과 신숙주(申叔舟), 수찬(修撰) 성삼문(成三問), 돈녕부 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행 집현전 부수찬(行集賢殿副修撰) 이개(李塏)·이선로(李善老) 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범례(凡例)를 지어 그 경개(梗槪)를 서술하여,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연원(淵源)의 정밀한 뜻의 오묘(奧妙)한 것은 신(臣) 등이 능히 발휘할 수 없는 바이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殿下)께서는 하늘에서 낳으신 성인(聖人)으로써 제도와 시설(施設)이 백대(百代)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正音)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인간 행위의 사심(私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대체로 동방에 나라가 있은 지가 오래 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도리를 깨달아 이것을 실지로 시행하여 성공시키는 큰 지혜는 대개 오늘날에 기다리고 있을 것인져.”
하였다.
세종 32년 경오(1450) 2월 17일(임진)
임금이 영응 대군 집 동별궁에서 훙하다
임금이 영응 대군(永膺大君) 집 동별궁(東別宮)에서 훙(薨)하였다.【처음에 영응 대군 집을 지을 때, 명하여 한 궁을 따로 집 동편에 세워서 옮겨 거처할 곳을 준비하였다.】
임금은 슬기롭고 도리에 밝으매, 마음이 밝고 뛰어나게 지혜롭고, 인자하고 효성이 지극하며, 지혜롭고 용감하게 결단하며, 합(閤)에 있을 때부터 배우기를 좋아하되 게으르지 않아,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았다. 일찍이 여러 달 동안 편치 않았는데도 글읽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태종(太宗)이 근심하여 명하여 서적(書籍)을 거두어 감추게 하였는데, 사이에 한 책이 남아 있어 날마다 외우기를 마지 않으니, 대개 천성이 이와 같았다. 즉위함에 미쳐, 매일 사야(四夜)면 옷을 입고, 날이 환하게 밝으면 조회를 받고, 다음에 정사를 보고, 다음에는 윤대(輪對)를 행하고, 다음 경연(經筵)에 나아가기를 한 번도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다. 또 처음으로 집현전(集賢殿)을 두고 글 잘하는 선비를 뽑아 고문(顧問)으로 하고, 경서와 역사를 열람할 때는 즐거워하여 싫어할 줄을 모르고, 희귀한 문적이나 옛사람이 남기고 간 글을 한 번 보면 잊지 않으며 증빙(證憑)과 원용(援用)을 살펴 조사하여서, 힘써 정신차려 다스리기를 도모하기를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아, 문(文)과 무(武)의 정치가 빠짐 없이 잘 되었고, 예악(禮樂)의 문(文)을 모두 일으켰으매, 종률(鍾律)과 역상(曆象)의 법 같은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에는 알지도 못하던 것인데, 모두 임금이 발명한 것이고, 구족(九族)과 도탑게 화목하였으며, 두 형에게 우애하니, 사람이 이간질하는 말을 못하였다. 신하를 부리기를 예도로써 하고, 간(諫)하는 말을 어기지 않았으며, 대국을 섬기기를 정성으로써 하였고, 이웃나라를 사귀기를 신의로써 하였다. 인륜에 밝았고 모든 사물에 자상하니, 남쪽과 북녘이 복종하여 나라 안이 편안하여, 백성이 살아가기를 즐겨한 지 무릇 30여 년이다. 거룩한 덕이 높고 높으매, 사람들이 이름을 짓지 못하여 당시에 해동 요순(海東堯舜)이라 불렀다. 늦으막에 비록 불사(佛事)로써 혹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한번도 향을 올리거나 부처에게 절한 적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르게만 하였다.
세종 32년 경오(1450) 2월 22일(정유)
3월 19일에 존시를 영문 예무 인성 명효 대왕, 묘호를 세종이라고 올리다
〈3월 19일〉 갑자에 존시(尊諡)를 올리기를, ‘영문 예무 인성 명효 대왕(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라 하고, 묘호(廟號)를 ‘세종(世宗)’이라 하였는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