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생활체육 대회 출전,등록,부수하향 관련 중요 규정 안내
- 목적 - 대회출전,회원등록 및 부수하향 신청시 부수규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최근 종종 발생되어 전체 부수규정의 내용중 핵심적으로 인지하여야 할 부분만 간추려 많은 동호인이 간편하게 확인할수 있도록 홍보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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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에 관련한 규정
1) 대회 주최 시,군은 대회요강에 입상포인트가 적용 대회임을 명시할 것. (전남부수규정 1조1항)
2) 각 시,도 탁구협회에 등록비를 납부한 등록 동호인만 대회 참가 가능
참가부수는 소속 지역 탁구협회에 등록된 부수로 출전. (전남부수규정 1조 2항)
※ 단 전남탁구협회 관리부수가 있는 동호인은 본인 지역 부수와 비교하여 상위부수로 출전
3) 단체전은 동호회 이적(개인 포함)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후 출전가능 (전남부수규정 4조 1항)
4) 상향출전시 승점부여 (전남부수규정 4조 7항)
가.단체전 구성이 어려운 동호회는 1인에 한하여 상향출전이 가능하며 입상시 상향동호인
본 부수에 입상포인트를 부과(상향되지 않음)
나.단체전 상향 출전자는 상향 출전 당일은 동일 부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다.개인단식과 복식은 선수 자유의사로 상향출전할 수 있으나 상향출전 입상시 상향출전부수에 입상포인트를 부과(상향됨)
※ 개인단식 및 복식 상향출전 입상자에 대한 승점부여는 승점 미적용 대회는 적용치 않으며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대회출전 규정으로 인한 강제상향 출전시엔 본인부수에 승점을 부여함.
※ 위 대회규정 위반시 개인 및 동호회는 대회출전 정지등 제재를 받을수 있으니 유의 바람.
2. 전남협회 등록에 대한 규정
연간 등록비의 정기등록 기간은 매년 1월1일~31일 까지 1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그외 기간중
추가 등록시엔 추가 등록비 4,000원 포함 14,000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전남부수규정 3조 6항)
단 종전 등록 이력이 없는 신규등록자는 정기등록기간과 상관없이 정기등록 연회비를 적용한다.
※ 종전 등록 이력이 있는 동호인중 24년 정기등록기간외 등록자는 종전 등록 했었던
최종 부수로 등록함을 원칙으로 함. (예: 23년 6부 동호인 24년 8월 이후 등록시 6부로 등록)
※ 등록기간을 놓친 동호인은 재등록 기간중 (7.1~7.31) 등록 바람.
3. 부수하향에 대한 규정
1) 부수하향은 아래 3개항의 사유로 동호인 본인이 하향 신청후 부수관리위원회의에서 심의후 결정(신청기준: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대회를 3회이상 참가 필수로 이 대회 결과를 참고한다)
가. 종전 부수 승급후 발생한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현재 부수로 경기가 현저히 불합리할 때
나. 신청일 현재 ‘1부~6부’로서 만 60세 이상인 동호인 선수가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할 때. 단 최하위 부수로의 하향은 금지. ( 예: 7부 → 8부 )
다. 신청일 현재 ‘에이스부’로서 만 50세 이상인 동호인 선수가 현재 부수로의 경기가 현저하게 불합리할 때
※ 종전 60세 이상 동호인 나이로 인한 무조건 하향 조항은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