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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포의 부동산경매 더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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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상식/세금/서식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행운 추천 0 조회 62 14.08.10 16: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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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10 19:16

    첫댓글 임차권등기 명령은 돈이 얼마 안들어갑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바로 전입을 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 18.04.07 19:09

    아.... 확인하고 움직이기!!!!

  • 18.04.09 12:53

    임차권등기된 물건을 낙찰받았었는데요, 그때 입찰하려고 권리분석할때 열심히 찾아봤었던 기억이 있네요~~
    좌포님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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