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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실행: 변제기 도래 전에는 임의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다(68).
1.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등의 최우선특권에 대해선 원본채권만 최우선 특권을 얻지, 최우선 특권의 지연 배상엔 인정되지 않는다(00).
2.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근저당권은 가압류의 목적 달성범위 내에선 상대적 무효가 된다(94).
3. 배당은 대법원 오피셜 가장 공평 타당한 477~479조에 의해 충당해야 한다(00).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배제해도 아무 쓸모없는 약정으로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다(88).
1.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다 내기 전에 기둥, 주벽, 지붕등이 이루어져 독립된 지상물이어야 하고, 미등기에 대해선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04).
2.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령상 3년 내 철거가 예정되어 독립된 부동산이라 할 수 없어 법정지상권은 부정된다(21).
3.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 약정 한 건 채권적 내부 합의, 이로 인해 제3경락인이 불측의 손해를 보는 건 용납할 수 없다.(03)
4. 단독저당의 경우엔 건물 빼고 토지만 목적물이 된 경우 허물고 신축하거나 개축 중축, 멸실로 인한 재축이나 신축의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내용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91).
공동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 전부 저당권 목적으로 삼고 신축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구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일방적으로 상실하고 저당권의 가치까지 떨궈 신건물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03전합).
1. 신축 건물과 일괄경매시 토지에 안분할 매각대금은 법정지상권 등 제한 없는 나대지를 기준으로 배당액을 정한다(12).
2.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기존 건물이 멸실로 날아가서 근저당권을 상실한 경우 부활등기 등으로 회복시켜야 하며 부활에 대해 해태했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신축건물에 성립할 수 있다(13).
소유자 문제: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했는데 대지만 등기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서 경락당하면 원래부터 대지에 보존등기 안했으니 다른 사람 물건으로 쳐서 법정지상권을 성립시키지 않는다(02전합).
1.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자를 위해 옵션으로 지상권도 설정해주면 저당권의 실행으로 지상권이 소멸해도 2. 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91).
3. 공유지 중 1인이 토지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토지가 경락 당하면 다른 공유자들은 공유물인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얻는다(11).
4.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해서도 토지나 건물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에 대해선 법정지상권을 얻는다(04).
법정지상권의 성립: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다(13).
1. 지상권 성립 후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자유롭게 증축해도 철거 의무가 없다(95).
2. 지료 의무는 법원이 결정시 설정 당시로 소급하여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해야 한다(97). 다만 결정 전에는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소멸청구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료나 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01).
3. 소유권에 당연 종속된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만 따로 때서 팔 수도 있다(01).
일괄경매청구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대충 주기둥 주벽 지붕등으로 법정지상권이 예측될 상황에서 허락되는 권리는 아니다(87).
1.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설정 당시 신축하고 나중에 설정자가 지상물의 소유권을 얻어도 일괄 경매 가능(03).
2. 지상물이 제3자 소유면 당연히 못쓴다(99).
일괄경매: 토지와 지상물의 사건을 병합하여 일괄경매한다(01). 이러한 일괄 경매에 대해선 과잉금지의 원칙 적용 밖이다(67)
1. 매각대금은 토지 따로, 대지 따로로 토지에 안분할 매각대금은 제한없는 나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2).
2035~2110 1677~1693 35
저당권의 침해: 엄연히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를 표상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교환가치를 침해하면 저당권의 침해가 된다.
1. 설정자의 점유가 본래의 용법을 일탈하여 교환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저당권의 방해를 위한 점유가 인정되어 점유전후 경락가격의 하락이 인정되면 저당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05).
2. 나대지를 기대하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실행이 보이니까 사해건축을 진행한다면 370조, 214조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 공사를 배제시킬 수 있다(06).
3. 공장에서 공동저당 잡힌 공장의 종물을 몰래 반출하는 것 또한 교환가치를 기대하는 저당권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96).
4.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 중 일부를 멸실, 훼손 시키는 행위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면 근저당권자는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얻는다. 손해배상의 가액은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가액과 멸실이나 훼손되어 가치가 감소된 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09).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채권의 양도조건, 저당권의 양도 따로따로 다 해야 효력이 생긴다(03).
1. 처분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까지 있어야 하진 않다(05).
2. 등기 안하면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라도 저당권자가 아니다 싫으면 등기를 하면 된다(03).
3. 등기만 하고 통지를 안했으면 저당권자니까 채무자나 제3자가 들고 일어나서 실효되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좋다(05).
근저당권: 부종성이 완화된 게 특징이다(99).
1. 매수인이 매매대금 담보를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은 매수인의 기망행위로 매도인에게 입힌 손해 배상채무도 담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87)
2. 근저당권에 지연배상 1년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전부 담보한다(21).
3. 피담보채무의 범위도 등기사항은 아니고 그냥 의사표시만 있어도 된다(21).
4. 근저당권은 결산기를 담보하지만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등기의 경료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02).
5. 근저당권을 준공유 하는 경우 공유지분에 좇아 배당받는다(08).
6. 엄연히 불가분성이 있어 채무 전액을 변제할 때 까지 근저당의 효력은 잔채무에 대해 존속한다(다수). 딱히 변제했다고 책임이 감축됐다고도 못한다(07).
근저당권의 확정사유: 해지의 의사표시가 제일 흔하며 말소를 요구하면 해지와 확정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01).
1. 존속기간과 무관하게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때(01).
2. 경매를 신청한 때(88) 다만 하겠다고 말만 하고 안하면 확정된 게 아니다(93).
3. 경매절차 개시 후 취하나 기각 사이에 채권이 생긴 경우는 근저당권이 담보하지 않는다(89,02).
4. 제3자의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한 때 확정(99).
확정후의 근저당권: 그냥 저당권인가?(63,97)
1. 지연배상에 대해선 확정 후에도 여전히 360조 적용 없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57,07).
2. 제3자와의 관계에선 초과 채무에 대해서도 실행비용을 뺀 최고액 한도내에서만 우선변제 받는다(71).
21:2522:00 1694~1744 35
공동저당: 등기가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10)
1. 저당권 행사의 순서는 저당권자의 권리에 속한다(60,83).
2. 368조 2항의 이시배당 대위권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흡수 배당을 받은 배당기일 종료시 발생한다(06).
3. 선순위 저당권을 포기한다고 368조 2항의 대위권의 기대가 부정되진 않으니 흡수했다 치고 이시배당 대위권을 부여한다(09,11)
대위할 수 없는 경우: 주로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관련이다.
1. 제3취득자가 구상하여 이시배당 대위해야 할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됐다면 대위할 수 없다(15).
2. 선순위 저당권과 소유자가 다른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대해선 이시배당의 대위권을 쓸 수 없다(96,95,14). 왜냐면 물상보증인은 원래 선순위 저당권을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후순위 저당권 때문에 기대이익을 박탈할 순 없기 때문이다(94).
3. 대신 채무자도 물상보증인에게 가진 반대채권으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순 없다(17).
4. 다만 제3취득자가 공동저당에 의한 근저당채무를 전부 대위 변제한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변제자 대위를 인정하진 않는다(21).
공동근저당: 공동저당에 관한 368조가 적용된다(14).
1. 제3 신청인이 경매를 여는 상황에 대해서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가 논다고 채권이 확정되진 않는다(06).
2.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써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는 상관 없는 문제로 채권최고액에서 우선 배당 받은 액을 공제한 잔액내에서 후순위 권리자에게 권리가 제한된다(17전합).
비전형담보: 모든 비전형담보는 청산을 해야하는 청산형 담보로만 존재할 수 있다(67).
1. 양도담보계약은 일종의 신탁행위로 채권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행사해야 한다(55,59).
2. 사안에 따라 신탁론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91) 아무튼 신탁인 것이다(95).
3. 처분행위이니 처분권 있는자만 설정할 수 있다(22).
4. 피담보채권엔 조건부, 기한부, 장래의 채권등도 가능하여 확정 가능한 근양도담보로서 장래확정만 가능하면 된다(86).
5. 집합물에 대해선 나중에 반입될 물건이 특정 돼야 한다(16).
일합 7시간 10분
정말 길고 짧은 하루군요. 진도는 역시 늘어지면 끝이없고 후딱하면 후딱 끝난다는 뻔한 얘기로 마칩니다. 다들 한주 고생하셨습니다
첫댓글 천천히 한번 읽는 것보다 빠르게 여러 번 읽는 것이 훨씬 더 성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