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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당) 기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
제 25 (전) 기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
주식회사 대저건설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대저건설(이하 "당사"라 함.)은 토목, 건축, 전기 및 포장공사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1986년 4월 9일 설립되었으며, 1986년 7월 26일과 2000년 7월 14일에 합자회사 대저토건과 신대영건설(주)를 각각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2010년 4월 8일자로 회사명을 주식회사 대저토건에서 주식회사 대저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50백만원이었으며, 수차의 증자 및 합병을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3,750백만원이며, 주주는 박용덕(지분율 : 100.00%) 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 및 경과규정 문단 4에 따라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소급적용하여 재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 계속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유의적인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된 유의적인 가정과 측정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0 : 도급공사계약 등
- 주석 11 :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 주석 14 : 법인세비용 등
3. 유의적 회계정책
당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 회계정책 - 계속
(2)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개별법으로 결정하고있습니다.
(3) 금융상품
① 공통사항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을 제외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측정 및 환입은 아래 유가증권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을 준용하여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을 제외한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양도의 경우에, 당사가 금융자산 양도후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양수인이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 회계정책 - 계속
② 유가증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에 대해서 취득하는 시점에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매 보고기간말마다 분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후속 측정시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가로 평가하고, 만기보유증권의 만기액면금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없는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치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성이 없는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매매기준가격을 공정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 회계정책 - 계속
당사는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을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당해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 보고기간말마다 평가하여 유가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 인식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만기보유증권 또는 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상각후원가(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한도로 당기이익을 인식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양도로 당사가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나, 통제를 상실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거래를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과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 회계정책 - 계속
(4) 유형자산
당사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률법(건물은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계 정 과 목 | 추정내용연수 | 계 정 과 목 | 추정내용연수 |
건 물 | 40 년 | 기 계 기 구 | 3 ~ 15 년 |
차량운반구 | 5 년 | 비 품 | 4 ~ 15년 |
유형자산의 제거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되며,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 회계정책 - 계속
(5) 무형자산
개발활동 관련 비용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한 비용은 개발비의 과목으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연구비의 과목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6) 수익
건설형공사계약의 경우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률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 또는 작업수행도기준 비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사원가가 공사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추정공사손실을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으로 하여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자산손상
금융자산, 건설형공사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에 속하는 자산을 제외한 당사의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합니다.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을 의미합니다. 개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 회계정책 - 계속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환입하고 있으며,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퇴직급여
당사는 근로계약에 의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퇴직금은 연봉금액에 포함되어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전직원의 당기 근무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해당액을 유동부채의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전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바 있으며 동 금액은 국민연금전환금의 과목으로 미지급퇴직금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부담액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부담액은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이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을 당기에 인식하는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이 포함됩니다.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부담액과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부담액을 각각 이연법인세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일시적차이등의 실현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 회계정책 - 계속
(10) 공사계약전 지출
공사계약에 직접 관련이 되며 공사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공사계약체결 전에 부담한 지출(공사계약전 지출)은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고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에 공사원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사계약전 지출액 중 계약의 체결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 지출액을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계약체결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공사원가로 대체하고 관련 대손충당금은 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11) 기본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계정과목 | 제 26 (당) 기 | 제 25 (전) 기 | 사용제한내용 |
장기금융상품 | 4,500 | 4,500 | 당좌개설보증금 |
5. 매도가능증권
(1) 채무증권
(단위 : 천원) | |||
구 분 | 회사명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유동자산 | |||
국채 및 공채 | 지역개발공채 | 4,197,240 | 4,197,240 |
도시철도공채 | 747,680 | 747,680 | |
합 계 | 4,944,920 | 4,944,920 |
(2) 지분증권
(단위 : 천원) | ||||
회사명 | 주식수(좌)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비유동자산 | ||||
건설공제조합 | 3,000 | 3,193,985 | 3,193,985 | 3,193,985 |
전기공제조합 | 300 | 70,500 | 70,500 | 70,500 |
정보통신공제조합 | 61 | 15,047 | 15,047 | 15,047 |
소방산업공제조합 | 40 | 20,000 | 20,000 | 20,000 |
(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 | 8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인천골드프라자 | 80,000 | 400,000 | 400,000 | 400,000 |
푸른김해지키기(주) | 60,465 | 302,325 | 302,325 | 302,325 |
김해맑은물길(주) | 89,372 | 446,860 | 446,860 | 446,860 |
마산아랫물길(주) | 64,307 | 321,535 | 321,535 | 321,535 |
김해동서터널㈜ | 84,000 | 420,000 | 420,000 | 420,000 |
푸른통영환경㈜ | 162,588 | 812,940 | 812,940 | 812,940 |
제이양산에코라인(주) | 28,356 | 141,780 | 141,780 | 141,780 |
(주)유니시티 | 2,132,000 | 10,660,000 | 10,660,000 | 10,660,000 |
제이충무(주) | 118,328 | 591,640 | 591,640 | 591,640 |
합 계 | 17,796,612 | 17,796,612 | 17,796,612 |
상기의 지분증권은 시장성이 없는 주식으로서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습니다.
6. 특수관계자
당사는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당좌대출과 관련하여 대주주(박용덕)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1) 당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과 목 | 기초잔액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처분 및 폐기 | 감가상각비 | 기말잔액 |
토 지 | 2,579,712 | - | - | - | 2,579,712 |
건 물 | 283,538 | - | - | (9,743) | 273,795 |
기 계 기 구 | 427 | - | - | - | 427 |
차량운반구 | 228,175 | 96,853 | (3) | (112,891) | 212,134 |
비 품 | 9,110 | 20,635 | (72) | (6,982) | 22,691 |
합 계 | 3,100,962 | 117,488 | (75) | (129,616) | 3,088,759 |
(2) 전기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과 목 | 기초잔액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처분 및 폐기 | 감가상각비 | 기말잔액 |
토 지 | 2,579,712 | - | - | - | 2,579,712 |
건 물 | 293,280 | - | - | (9,743) | 283,538 |
기 계 기 구 | 742 | - | - | (315) | 427 |
차량운반구 | 192,377 | 192,660 | (3,998) | (152,863) | 228,175 |
비 품 | 14,112 | 2,371 | (4) | (7,370) | 9,110 |
합 계 | 3,080,223 | 195,031 | (4,002) | (170,290) | 3,100,962 |
7. 유형자산 - 계속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중 보유토지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소재지 | 면적(㎡) | 장부가액 | 제 26 (당) 기 | 제 25 (전) 기 |
경남 김해시 부원동 611-4 | 1,558.7 | 1,652,222 | 1,480,765 | 1,455,826 |
경남 김해시 부원동 611-8 | 400.3 | 508,221 | 388,291 | 380,285 |
경남 김해시 부원동 611-9 | 155.1 | 161,092 | 195,426 | 190,773 |
경남 김해시 부원동 611-10 | 206.8 | 258,177 | 252,296 | 246,092 |
합 계 | 2,320.9 | 2,579,712 | 2,316,778 | 2,272,976 |
8. 보험가입자산
당사는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책임 및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9. 담보제공자산 등
(1) 당기말 현재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당사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제공받은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담보설정금액 | 담보권자 |
푸른김해지키미(주) | 매도가능증권 | 302,325 | 302,325 |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마산아랫물길(주) | 매도가능증권 | 321,535 | 321,535 | 한반도BTL투자신탁 등 |
푸른통영환경㈜ | 매도가능증권 | 812,940 | 812,940 | 교보생명 등 |
제이양산에코라인(주) | 매도가능증권 | 141,780 | 141,780 | 한화손해보험 등 |
김해맑은물길(주) | 매도가능증권 | 446,860 | 446,860 |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주)유니시티 | 매도가능증권 | 10,660,000 | 10,660,000 | 경남은행 등 |
제이충무(주) | 매도가능증권 | 591,640 | 591,640 | 교보생명 등 |
합 계 | 13,277,080 | 13,277,080 |
9. 담보제공자산 등 - 계속
(2) 당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보증내역 | 보증금액 | |
건설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 | |
하 자 보 수 | 17,160,279 | - |
이 행 지 급 | 264,800 | 54,277 |
인 허 가 | 62,748 | 32,183 |
선 급 금 | 55,896,462 | - |
공 사 이 행 | 40,368,230 | - |
계 약 | 57,399,728 | - |
임 시 전 력 | 20,725 | - |
하도급대급 | 21,713,515 | - |
공 탁 | - | 16,500 |
합 계 | 192,886,487 | 102,960 |
10. 도급공사계약 등
(1) 당기 중 시행한 주요 공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공사명 | 발주처 | 공사기간 | 도급금액 |
후포,수가간 도로 개설공사 | 김해시 | 1997.12.12~2012.12.31 | 25,886,917 |
국도14호선(시청앞-신어교)도로공사 | 김해시 | 2000.09.27~2011.06.21 | 16,647,106 |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제9공구 | 철도청 | 2003.12.23~2012.12.31 | 20,814,000 |
거가대교 접속도로(장승포-장목) | 경상남도 | 2003.12.30~2010.11.30 | 21,229,487 |
낙동강 상주지구 하천개수공사 | 부산국토관리청 | 2004.12.28~2012.03.02 | 19,923,827 |
용인마을하수도 설치공사 | 용인시하수도 | 2005.12.30~2011.12.31 | 14,055,455 |
진주-광양 경전선 복선화 5공구 | 한국철도시설공단 | 2006.12.26~2014.04.29 | 18,978,636 |
김해시 강변여과수개발사업 | 김해시상수도 | 2006.12.28~2012.12.30 | 14,274,977 |
양산물금지구 증산배수펌프장 건설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7.07.18~2011.08.16 | 18,496,443 |
고속국도12호(담양-성산간)확장공사 | 한국도로공사 | 2008.11.19~2012.12.27 | 16,323,682 |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2교 건설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8.11.28~2012.02.04 | 22,058,648 |
상복공원 조성공사 | 창원시도시개발 | 2008.11.28~2012.01.12 | 16,092,128 |
고속국도60호선(동홍천-양양간)공사 | 한국도로공사 | 2008.12.29~2014.09.28 | 18,758,799 |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 서울도시기반시설 | 2008.12.31~2013.12.31 | 18,683,209 |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건축공사 | 장성군 | 2009.02.05~2011.08.15 | 5,906,992 |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지 | 인천항만공사 | 2009.04.30~2013.12.29 | 12,734,273 |
진해웅동 공공하수처리시설 | 창원시하수도 | 2009.06.19~2012.12.31 | 7,505,910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질복원센타시설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9.09.18~2012.03.17 | 13,029,669 |
낙동강살리기 18공구사업 | 한국수자원공사 | 2009.10.23~2012.06.30 | 13,130,318 |
낙동강살리기 24공구사업 성주 | 부산국토관리청 | 2009.10.27~2012.06.12 | 13,827,455 |
섬진강살리기 2공구 하동지구 | 부산국토관리청 | 2009.11.19~2012.12.30 | 7,339,000 |
낙동강살리기 25공구 칠곡 | 부산국토관리청 | 2010.02.10~2012.05.31 | 6,761,018 |
연초정수장시설개량사업시설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2010.04.19~2012.09.22 | 6,628,100 |
지방도97호선 성읍-대천간도로 | 제주특별자치도 | 2010.04.22~2013.04.05 | 7,960,386 |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1공구 | 한국농어촌공사 | 2010.04.30~2012.12.10 | 9,453,405 |
52사단 병영생활관 시설공사 | 육군중앙경리단 | 2010.06.30~2011.12.15 | 6,637,485 |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3단계 BTL사업 | 김해맑은물길㈜ | 2010.07.12~2013.07.11 | 10,725,750 |
통영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 푸른통영환경㈜ | 2010.05.24~2013.06.27 | 18,841,300 |
해군진해병영시설(BTL)건설공사 | 제이충무㈜ | 2010.11.30~2013.05.25 | 20,073,710 |
고속국도 600호 부산외곽순환도로 1공구 | 한국도로공사 부산 | 2010.12.24~2015.01.31 | 19,209,534 |
대한통운인천컨테이너터미널 상부공사 | 대한통운인천 | 2011.11.11~2013.07.31 | 20,633,800 |
부원역세권지구 복합단지 신축사업 | 고려개발㈜ | 2011.11.17~2014.07.16 | 42,849,400 |
기타 | 264,805,977 | ||
합 계 | 770,276,796 |
10. 도급공사계약 등 - 계속
(2) 당기 중 주요 공사계약잔액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공 사 명 | 계약금액 | 공사수익 누계액 | 기말잔액 | |
기초잔액 | 증감 | |||
후포,수가간 도로 개설공사 | 25,886,917 | - | 25,092,004 | 794,913 |
국도14호선(시청앞-신어교)도로공사 | 16,733,273 | (86,167) | 16,647,106 | - |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제9공구 | 20,756,270 | 57,730 | 20,275,662 | 538,338 |
거가대교 접속도로(장승포-장목) | 21,229,487 | - | 21,229,487 | - |
낙동강 상주지구 하천개수공사 | 15,239,818 | 4,684,009 | 19,923,827 | - |
용인마을하수도 설치공사 | 12,391,818 | 1,663,637 | 14,055,455 | - |
진주-광양 경전선 복선화 5공구 | 17,666,248 | 1,312,388 | 6,245,481 | 12,733,155 |
김해시 강변여과수개발사업 | 14,276,864 | (1,887) | 13,553,015 | 721,962 |
양산물금지구 증산배수펌프장 건설 | 18,470,000 | 26,443 | 18,496,443 | - |
고속국도12호(담양-성산간)확장공사 | 16,119,682 | 204,000 | 8,737,439 | 7,586,243 |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2교 건설공사 | 21,292,054 | 766,594 | 19,699,894 | 2,358,754 |
상복공원 조성공사 | 12,728,000 | 3,364,128 | 15,058,100 | 1,034,028 |
고속국도60호선(동홍천-양양간)공사 | 17,841,160 | 917,639 | 8,144,035 | 10,614,764 |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 8,524,811 | 10,158,398 | 7,179,308 | 11,503,901 |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건축공사 | 5,693,078 | 213,914 | 5,906,992 | - |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지 | 12,408,545 | 325,728 | 9,318,979 | 3,415,294 |
진해웅동 공공하수처리시설 | 7,416,545 | 89,365 | 7,505,910 | -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질복원센타시설공사 | 12,395,700 | 633,969 | 10,763,818 | 2,265,851 |
낙동강살리기 18공구사업 | 13,091,182 | 39,136 | 13,130,318 | - |
낙동강살리기 24공구사업 성주 | 17,368,182 | (3,540,727) | 12,407,796 | 1,419,659 |
섬진강살리기 2공구 하동지구 | 4,121,665 | 3,217,335 | 3,533,317 | 3,805,683 |
낙동강살리기 25공구 칠곡 | 6,153,610 | 607,408 | 6,761,018 | - |
연초정수장시설개량사업시설공사 | 6,332,100 | 296,000 | 5,080,763 | 1,547,337 |
지방도97호선 성읍-대천간도로 | 7,039,682 | 920,704 | 3,295,243 | 4,665,143 |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1공구 | 8,935,991 | 517,414 | 4,672,031 | 4,781,374 |
52사단 병영생활관 시설공사 | 6,625,182 | 12,303 | 6,425,513 | 211,972 |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3단계 BTL사업 | 10,725,750 | - | 4,064,395 | 6,661,355 |
통영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 18,838,500 | 2,800 | 7,683,676 | 11,157,624 |
해군진해병영시설(BTL)건설공사 | 20,073,710 | - | 2,554,224 | 17,519,486 |
고속국도 600호 부산외곽순환도로 1공구 | 19,209,534 | - | 1,232,724 | 17,976,810 |
대한통운인천컨테이너터미널 상부공사 | - | 20,633,800 | 83,709 | 20,550,091 |
부원역세권지구 복합단지 신축사업 | - | 42,849,400 | 38,703 | 42,810,697 |
기타 | 183,192,053 | 81,613,923 | 145,040,442 | 119,765,535 |
합 계 | 598,777,411 | 171,499,384 | 463,836,827 | 306,439,969 |
10. 도급공사계약 등 - 계속
(3) 당기말 현재 진행중인 주요 도급공사의 공사미수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 천원) | ||||||
공 사 명 | 공사수익 | 공사대금청구 | 공사대금회수 | |||
누계액 | 당기수익 | 누계액 | 당기청구액 | 누계액 | 미회수액 | |
후포,수가간 도로 개설공사 | 25,092,004 | 682,713 | 24,457,382 | 755,643 | 24,457,382 | - |
양산-동면간 도로공사(국지도60호) | 9,160,380 | 388,890 | 8,911,686 | 139,502 | 8,911,686 | - |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제9공구 | 20,275,662 | 3,370,845 | 18,755,620 | 2,465,842 | 18,584,107 | 171,512 |
유산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 10,907,279 | 1,360,344 | 10,138,870 | 1,191,935 | 9,546,935 | 591,935 |
진주-광양 경전선 복선화 5공구 | 6,245,481 | 2,089,979 | 6,508,024 | 2,586,467 | 6,508,024 | - |
김해시 강변여과수개발사업 | 13,553,015 | 3,328,835 | 11,844,430 | 1,885,757 | 11,844,430 | - |
마산항 진입도로(1단계)건설공사 | 5,118,457 | 1,567,003 | 4,870,155 | 1,170,473 | 4,870,155 | - |
의성군 봉양면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 7,700,681 | 1,255,947 | 7,036,660 | 854,054 | 6,917,351 | 119,309 |
고속국도12호(담양-성산간)확장공사 | 8,737,439 | 2,497,796 | 7,163,916 | 2,287,909 | 6,239,643 | 924,273 |
행정중심복합도시 금강2교 건설공사 | 19,699,894 | 5,921,032 | 21,092,566 | 7,995,830 | 21,092,566 | - |
상복공원 조성공사 | 15,058,100 | 7,084,169 | 13,022,449 | 5,379,128 | 13,022,449 | - |
고속국도60호선(동홍천-양양간)공사 | 8,144,035 | 3,226,872 | 5,940,040 | 1,861,666 | 5,940,040 | - |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 7,179,308 | 2,149,907 | 7,465,311 | 2,317,853 | 5,328,321 | 2,136,990 |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지 | 9,318,979 | 2,669,894 | 7,989,574 | 1,472,727 | 7,989,574 | - |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3공구 | 7,393,008 | 2,178,251 | 7,889,191 | 2,725,727 | 7,889,191 | - |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4공구 | 5,905,262 | 1,029,209 | 6,763,255 | 2,453,891 | 6,763,255 | -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질복원센타시설공사 | 10,763,818 | 5,499,050 | 12,310,227 | 7,135,091 | 12,310,227 | - |
낙동강살리기 24공구사업 성주 | 12,407,796 | 5,456,481 | 13,068,000 | 6,116,500 | 13,068,000 | - |
섬진강살리기 2공구 하동지구 | 3,533,317 | 2,777,650 | 2,864,466 | 2,837,659 | 3,131,943 | - |
연초정수장시설개량사업시설공사 | 5,080,763 | 3,173,333 | 5,026,364 | 3,136,364 | 5,026,364 | - |
지방도97호선 성읍-대천간도로 | 3,295,243 | 2,868,978 | 3,866,402 | 3,533,302 | 3,816,414 | 49,988 |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1공구 | 4,672,031 | 3,745,358 | 3,430,406 | 2,829,075 | 3,430,406 | - |
52사단 병영생활관 시설공사 | 6,425,513 | 4,724,088 | 6,659,875 | 4,683,047 | 6,637,485 | 22,390 |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3단계 BTL사업 | 4,064,395 | 2,690,786 | 2,829,249 | 2,264,324 | 2,680,958 | 148,291 |
통영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 7,683,676 | 6,212,135 | 4,185,809 | 3,493,657 | 3,692,456 | 493,353 |
해군진해병영시설(BTL)건설공사 | 2,554,224 | 2,059,201 | 1,372,180 | 1,372,180 | 1,247,436 | 124,744 |
고속국도 600호 부산외곽순환도로 1공구 | 1,232,724 | 1,183,583 | 527,727 | 522,955 | 527,727 | - |
대한통운인천컨테이너터미널 상부공사 | 83,709 | 83,709 | 76,640 | 76,640 | 76,640 | - |
부원역세권지구 복합단지 신축사업 | 38,703 | 38,703 | - | - | - | - |
기타 | 26,164,977 | 15,129,390 | 22,607,729 | 11,565,408 | 21,364,983 | 1,242,747 |
합 계 | 267,489,873 | 96,444,131 | 248,674,203 | 87,110,606 | 242,916,148 | 6,025,532 |
(4) 당사는 공사의 계약, 선급, 하자보수, 하도급대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11.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금융기관 등과의 약정사항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당좌차월의 약정한도액, 사용액, 미사용잔액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금융기관명 | 구 분 | 한도액 | 사용액 | 미사용액 |
국민은행 | 당좌차월 | 5,000,000 | - | 5,000,000 |
신한은행 | 당좌차월 | 10,000,000 | - | 10,000,000 |
경남은행 | 일반자금회전대출 | 15,000,000 | - | 15,000,000 |
합 계 | 30,000,000 | - | 30,000,000 |
(2) 계류중인 소송 사건
당기말 현재 당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은 없습니다.
12.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1)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수 및 1주당 금액은 각각 400,000주, 375,000주 및 10,000원입니다.
(2) 당사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당기말 현재까지 재평가적립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재평가일 | 재평가차액 | 재평가세 | 자본전입액 | 재평가적립금잔액 |
2000.10. 1 | 1,819,415 | 54,583 | - | 1,764,832 |
13. 이익잉여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구 분 | 제 26 (당) 기 | 제 25 (전) 기 |
1. 법정적립금 | 1,066,574 | 711,964 |
이익준비금(*1) | 1,066,574 | 711,964 |
2. 임의적립금 | 13,296,051 | 13,296,051 |
기업합리화적립금(*2) | 690,679 | 690,679 |
기업발전적립금(*3) | 3,300,000 | 3,300,000 |
기타임의적립금 | 9,305,372 | 9,305,372 |
3. 미처분이익잉여금 | 50,485,059 | 47,742,214 |
합 계 | 64,847,684 | 61,750,229 |
(*1) 이익준비금
당사는 상법상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기업합리화적립금
당사는 2001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동 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시 관련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기업발전적립금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조정하는 금액을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적립금은 용도에 사용한 금액과 사용 후 잔액은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하여 배당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이익잉여금 - 계속
(2) 당기와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구 분 | 제 26 (당) 기 | 제 25 (전) 기 |
처분예정일 : 2012년 3월 30일 | 처분확정일 : 2011년 3월 31일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50,485,059 | 47,742,214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7,387,604 | 47,069,948 |
중간배당액 | (591,017) | (3,546,099) |
당기순이익 | 3,688,472 | 4,218,365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224,102 | 354,610 |
이익준비금 | 74,102 | 354,610 |
배당금 | 150,000 | -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당기 : 400원(4%) 전기 : -] |
150,000 |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0,260,957 | 47,387,604 |
14. 법인세
(1) 당기와 전기의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구 분 | 제 26 (당) 기 | 제 25 (전) 기 |
당기 법인세부담액 | 1,896,618 | 1,922,370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413,055) | (14,851) |
법인세추납액(환급액) | (48,498) | 1,098,245 |
법인세비용 | 1,435,065 | 3,005,764 |
14. 법인세 - 계속
(2) 당기와 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구 분 | 제 26 (당) 기 | 제 25 (전) 기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123,536 | 7,224,129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 1,213,496 | 1,721,839 |
조정사항 | ||
비공제비용 | 221,954 | 182,789 |
법인세추납액(환급액) | (48,498) | 1,098,245 |
기타(세율차이등) | 48,113 | 2,891 |
법인세비용 | 1,435,065 | 3,005,764 |
유효세율 | 28.01% | 41.61% |
(3) 당기 및 전기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주요 세무조정항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구 분 | 제 26 (당) 기 | 제 25 (전) 기 | ||
일시적차이 | 일시적차이 아님 | 일시적차이 | 일시적차이 아님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미수수익 | 372,927 | - | 399,886 | - |
대손충당금 | 2,326,508 | - | 454,682 | - |
기부금 등 | - | 937,118 | - | 766,908 |
소 계 | 2,699,435 | 937,118 | 854,568 | 766,908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미수수익 | 359,053 | - | 372,927 | - |
대손충당금 | 454,682 | - | 419,907 | - |
소 계 | (813,735) | - | (792,834) | - |
차 감 계 | 3,513,170 | 937,118 | 61,734 | 766,908 |
14. 법인세 - 계속
(4)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 천원) | |||||
계정과목 | 가산할 (차감할) 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기초잔액 | 감소 | 증가 | 기말잔액 | 기말잔액 | |
미수수익 | (372,927) | (372,927) | (359,053) | (359,053) | (78,992) |
대손충당금 | 454,682 | 454,682 | 2,326,508 | 2,326,508 | 511,832 |
합 계 | 81,755 | 81,755 | 1,967,455 | 1,967,455 | 432,840 |
② 전기
(단위 : 천원) | |||||
계정과목 | 가산할 (차감할) 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기초잔액 | 감소 | 증가 | 기말잔액 | 기말잔액 | |
미수수익 | (399,886) | (399,886) | (372,927) | (372,927) | (90,248) |
대손충당금 | 419,907 | 419,907 | 454,682 | 454,682 | 110,033 |
합 계 | 20,021 | 20,021 | 81,755 | 81,755 | 19,785 |
(5) 상계전 총액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계정과목 | 제 26 (당) 기 | 제 25 (전) 기 | ||||
유동 | 비유동 | 합계 | 유동 | 비유동 | 합계 | |
이연법인세자산 | 511,832 | - | 511,832 | 110,033 | - | 110,033 |
이연법인세부채 | (78,992) | - | (78,992) | (90,248) | - | (90,248) |
합 계 | 432,840 | - | 432,840 | 19,785 | - | 19,785 |
14. 법인세 - 계속
(6)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기간에 과세소득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습니다.
15. 주당손익
당기와 전기의 기본주당순이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구 분 | 제 26 (당) 기 | 제 25 (전) 기 |
당기순이익 | 3,688,471,551 | 4,218,364,631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75,000주 | 375,000주 |
주당순이익 | 9,836 | 11,249 |
16. 배당금
(1) 당기와 전기 배당액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구 분 | 제 26 (당) 기 | 제 25 (전) 기 |
배당을 받을 주식 | 375,000주 | 375,000주 |
주 당 액 면 금 액 | 10,000 | 10,000 |
액 면 배 당 률 | 19.76% | 94.56% |
금 액 | 741,016,550 | 3,546,099,290 |
(2) 당기와 전기 배당성향(중간배당 포함)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구 분 | 제 26 (당) 기 | 제 25 (전) 기 |
배 당 금 | 741,016,550 | 3,546,099,290 |
당기순이익 | 3,688,471,551 | 4,218,364,631 |
배 당 성 향 | 20.09% | 84.06% |
17. 부가가치 관련자료
당기와 전기의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공사원가에 포함된 부가가치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제 26 (당) 기 | 제 25 (전) 기 | |||
계 정 과 목 | 판매비와관리비 | 공사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공사원가 |
급 여 | 3,432,473 | 7,620,703 | 3,434,077 | 7,139,898 |
퇴 직 급 여 | 223,025 | 255,504 | 255,832 | 264,130 |
복리후생비 | 741,427 | 1,606,880 | 837,093 | 1,442,249 |
임 차 료 | 12,035 | 441,587 | 11,748 | 391,283 |
감가상각비 | 115,164 | 14,452 | 156,361 | 13,929 |
세금과공과 | 100,158 | 90,831 | 96,533 | 61,435 |
합 계 | 4,624,282 | 10,029,957 | 4,791,644 | 9,312,924 |
18. 종업원 복지 및 사회에 대한 기여금
(1) 종업원 복지
당사는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학제도, 의료보험, 재해보상, 유급휴가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당사가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금액은 각각 2,348,307천원 및 2,279,342천원입니다.
(2) 사회에 대한 기여금
당사는 당기와 전기에 각각 58,800천원 및 29,600천원의 기부금을 지출하였습니 다.
19. 전문인력개발비 등
당사의 최근 3년간 공사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계 정 과 목 | 제 26 (당) 기 | 제 25 (전) 기 | 제 24 (전전) 기 |
연구개발비용 | 6,783,470 | 5,882,277 | 5,117,214 |
교육훈련비용 | 7,241 | 9,510 | 22,592 |
합 계 | 6,790,711 | 5,891,787 | 5,139,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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