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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총회와 산하의 노회가 이래도 되는가?
실종된 권징상태 교단의 앞날 밝다고 할 수는 없다 예수님은
심판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 모른다 하셨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산하의 남부산남노회가 노회분립 전의 남부산노회에서 목사면직판결을 받은 H씨와 J씨를 복직, 임직절차(제57회총회록 P.42
“면직된 목사, 장로 복직에 대한 문의 건은 본 장로회 정치와 예배모범에 의하여 안수까지 다시 하여 할 수 있는 줄 아오며”로 결의)도 없이
박수로서 노회원으로 받았다고 알려진바,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92회 총회 시에 하회인 남부산노회가 총회에 노회분립청원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회인 총회는 긴급동의 안으로
남부산노회를 분립하기로 결의하고 분립위원을 보내 분립케 하였는데 위원회는 남부산노회 분립현장에서 노회분립과는 무관한 일로 과거에 남부산노회가
목사를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선언 한마디로 면직된 목사 2인을 노회원이라고 하면서 지역노회인 남부산노회를 무지역으로 ①남부산동노회와
②남부산남노회로 나누고 전통 남부산노회 명칭을 삭명하는 불법을 행하였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법이
정한 노회분립은 분립을 원하는 노회가 총회에 분립청원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서 총회는 분립노회의 지역을 확정하고 그 지역 안에 있는 지교회의
목사와 장로총대로 분립노회를 조직하여 제1회로부터 노회역사를 시작하게 하고, 전통노회는 노회 분립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임원 보선을 하여
전통노회명칭과 노회역사를 그대로 이어가게 하는 것이 상식에 속한 헌법규정이다. 그런데
총회가 보낸 남부산노회 분립위원회는 분립노회의 지역도 정하지 아니 하고 같은 지역 안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무지역 2개의 노회로 나누었으니
교단헌법을 짓밟고(정치10장2조, 동12장4조) 장로교의 정체성을 저버림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부산남노회가 노회분립 전의 남부산노회에서 면직판결을 받은 자로서 복직임직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평신도의 신분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총회분립 위원장의 목사면직이 무효라는 선언은 권원 없는 자의 권리행사로 당연 무효임) 남부산남노회의 노회장과 총회총대로 선출하므로
제95회총회의 총대가 되어 총회회원까지 된 사실을 총회는 아는가? 모르는가? 필자는
총회와 노회에서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사건이요, 이는 개혁주의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기에 총회의 개혁을 촉구하면서 필을 들게 된
연유를 밝혀 둔다.
1. 교회헌법이 규정한 노회 분립 절차 장로회정치는
지교회의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노회, 총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청치총론
5)로서 각 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을 상호 침해할 수 없고 오직 합의에 의해서만 치리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이다. 즉
상회의 고유한 특권은 허락권이요, 하회의 고유한 특권은 청원권으로 상회는 하회의 청원 없이는 하회관계를 여하한 방법으로도 단독 처결할 수 없고,
하회는 상회의 허락 없이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단독 처결할 수 없으므로 하회가 청원하고 상회는 허락하는 합의에 의하여 처결하는 의회민주정치라는
말이다. 따라서
노회분립에 관한 건은 반드시 노회가 총회에 노회분립청원을 할 경우에만 총회가 허락함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청원 없는 허락은 허락
아닌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92회 총회가 남부산노회를 분립한 일에 관하여는 노회가 분립청원도 하지 아니 하였는데 상회인 총회가 일방적으로 긴급동의를 빙자하여 노회분립을
명령한 것인데 그 긴급동의 안에 첨부한 서명내용을 보면 대부분 노회별 연명으로 되어 있는바, 광주8명, 김천7명, 한서9명, 동부산11명,
부산5명씩2곳으로10명, 경상7명, 경중16명, 대구6명, 충청9명, 전주6명, 강원9명, 서울남9명, 산서12명, 서평양14명, 경북18명.
구미6명 등으로 노회별연서명을 하였고, 4명 이하의 노회별연서명은 부지기수이다. 이와
같이 노회별연서명으로 서명을 받은 것이야말로 당시 총회현장에서 “서명해주고 ○○○가 사준 밥 잘 먹었다.”고 떠돌았던 말들이 헛소리는 아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 모든 분들은 남의 노회를 두 동강내도록 허락 아닌 명령을 발하게 하는 주역들이였음을 알았었는가? 몰랐었는가?
2. 교회헌법이 규정한 면직된 중직자의 해벌 복직 절차 치리회는
면직된 목사, 장로, 집사를 복직 할 겨우, 예배모범 제17장(해벌)에 규정한 대로 ①당사자의 진실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얻어야 하고
②치리회의 해벌복직 결의가 있어야 하고 ③치리회 앞에서 예배모범 제17장3항에 규정한 3개항의 문답을 해야 하고 ④예식서에 따라 복직예식 및
복직공포가 있어야 한다. 총회는
노회가 면직된 목사를 복직결의와 임직절차 없이 박수로서 노회원으로 받은 본건에 대하여 권징 제76조에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대로 시정해야
한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엄히 경고하였으니 마7:21-23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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